NSW Small Business Grant - NSW주 소규모 사업체 고용창출 보조금
2016 회계년도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전 블로그에서 깜빡 잊고 소개 안한 부분이 있으어서 보강차원에서 잠시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절세계획도 중요하지만 호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역시 꼼꼼히 챙겨야하는데, 호주 교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NSW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이번 회계년도부터 신규 풀타임 직원을 채용하여 12개월이상 고용을 하게되면 전체직원고용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직원 한명당 $2,000 의 보조금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NSW주의 Payroll Tax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고 현재 NSW주에서 Payroll Tax를 납부하고 있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이와 비슷한 제도가 Job Action Plan 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를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한것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급여장부가 잘 관리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시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회계사분들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소규모 사업장분들도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손쉽고 저렴하게 사용할수 있는, 클라우드 Cloud기반의 회계시스템 도입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Small Business Grant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
더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NSW주의 Payroll Tax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고 현재 NSW주에서 Payroll Tax를 납부하고 있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이와 비슷한 제도가 Job Action Plan 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를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한것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급여장부가 잘 관리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시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회계사분들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소규모 사업장분들도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손쉽고 저렴하게 사용할수 있는, 클라우드 Cloud기반의 회계시스템 도입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Small Business Grant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
- ABN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이고
- 지난 12개월동안 신규직원이 회계년도말 Payroll Tax 납부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채용조건
- 기존의 직원의 대체가 아닌 신규채용
- 고용이 2015년 7월1일부터 2019년 7월 1일 사이에 시작 (이번 회계년도부터 시작입니다)
- 고용이 12개월 이상 유지
- 풀파임고용 총인원이 신규채용이전부터 12개월간 증가 또는 유지
- 고용이 NSW주에서 이루어짐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신규사원 채용후 60일 이내에 이를 NSW정부에 등록하고, 이 신규직원이 1년을 채운 1주년 기념일 Anniversary 로 60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NSW주정부가 한명단 $2,000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파트타임이나 캐주얼직원은 풀타임 대비 일한시간만큼 조정된 보조금 지급)
기껏해서 아침에 내용을 나름 한국말로 정리했더니 한국어로 되어있는 NSW주정부 안내책자를 금방 발견했네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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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