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세무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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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관련 규정이었다면 이번 블로그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관련 변경내용을 소개할까합니다. 많은 변경내용이 있으나 일단 급한대로 생각나는대로 정리해볼까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들관련 세제변경 - 2017년 7월1일부터는 부동산 구매이후에 새로 구매한 기자재등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용 (Depreciation Expenses)가 세금공제 가능하며, 구입한 부동산에 이미 딸려있는 기자재들, 예를 들어 구매했던 부동산에 이미 딸려있는Stove 나 Dishwasher등등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Quantity Surveyor 측량기사등을 통해 감가상각비용을 산정하여 세금공제에 사용할수 없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 거주하시는분이 투자용 부동산이 골드코스트에 있는경우등등 부동산관리를 위해 방문하기위한 출장/여행경비등도 7월1일부터는 더이상 세무공제가 안되니 꼭 필요하시면 올 6월30일 이전에 방문을 하시는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Temporary deficit levy - 호주 재정적자를 만회하기위해 부가되던 연소득 $180,000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2%의 Temporary Deficit Levy가 없어져서 이들에대한 세금부담이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0,000 까지 구매하는 기자재등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아닌 바로 손비처리 (Instant Write-off)가 가능했는데, 이전에는 소규모사업자의 판단기준이 연간 2백만불 매출기준에서 천만불로 7월 1일부터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Netflix Tax라고 불리는 가종 디지탈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10%의 GST가 부가되기 시작하며, 2018년 7월1일부터는 $1,000 미만의 기존의 GST면제를 받던 제품들의 수입판매에도 GST가 부가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세금공제가 가능한 Concessional Contrib...

2017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급여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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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7년 6월입니다. 마지막 블로그 포스팅이 4월 초였던것으로 기억하는데, 필자의 게으름탓에 어느덧 2달이 훌쩍넘어 2017년 회계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따라서 급한대로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몇몇 급여관련 새로운 규정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Minimum Wages) Fair Work Commission (FWC)은 2017년 7월 1일부터 최저급여가 3.3% 인상하여, 호주 최저급여는 주급으로는 $694.90, 시급으로는 시간당 $18.29 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Modern Award에 적용받는 최저급요도 3.3% 인상되니 해당 직종 Award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WO 바로가기] 일요일 추가급여 관련규정 (Sunday Penalty Rates) 호주에는 일요일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200%까지, 즉 평소 급여의 2배를 일요일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Sunday Penalty Rates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정이 너무 과도하여 소규모사업자들에게는 너무도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정부가 이규정을 일부업종 (Retail, Hospitality, Pharmacy, Fast Food) 에대해 완화를 하여, 새로운 Sunday Penalty Rates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교민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별로 자세히 보면 소매업 (Retail) 정규직 (Full-time and part-time) 1/7/2017   200% =>195% 1/7/2018   195% =>180% 1/7/2019   180% =>165% 1/7/2020   165% =>150% 일용직 (Casual) 1/7/2017   200% =>195% 1/7/2018   195% =>185% 1/7/2019   185% =>175...

호주 Fringe Benefits Tax (FB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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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nge Benefits Tax (FBT): 호주 사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내서 호주에 있는 특이한(?) 세금중 하나인 Fringe Benefits Tax, 흔히들 줄여서 FBT 라고 부르는 세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하는 이유는 먼저 FBT는 회계년도가 일반 호주 회계년도와 틀려서, 매해 3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필자가 지금 본 블로그를 포스팅하는 4월 초에는 지난 FBT 회계년도에 대한 신고를 준비하시기 시작하셔야할듯 하여 이를 상기시켜드림이 첫번째 이유 이고, 두번째 이유 는 FBT와 비슷한 세금이 한국에는 없어서 이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사업자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FBT관련으로 여러번 글들을 올린바 있으나, 기초부터 차분하게 정리된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생각나는데로 쓴글들이 많아서 언제 한번은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차에 이왕이면 FBT 회계년도 이전에 정리했다면 좋았을텐데 필자의 게으름(?)으로 또 한번 시기를 놓치는 느낌입니다. FBT란 무엇인가요? FBT는 고용주(employers)가 현금이외의 혜택 (non-cash benefits)을 피고용인 (employees)이나 피고용인들의 가족등등 (associates of the employee)에게 피노동인의 노동의 댓가 (employee's employment)로 제공할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호주같이 개인 소득세율이 높은나라에서 급여외에 다른방법 예를 들어 회사차량등등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세금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등을 원천봉쇄하는 세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FBT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직원이 받게되는 혜택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Taxable Value, 즉 세전가치로 환산한후에 당해의 최고 세율 (현재 49%)를 적용하게 됩니다. FBT 회계 연도는 언제인가요? 호주의 일반 회계 연도와 달리, FBT 회계 연도는 매년 4...

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에 대한 NSW주 토지세 할증과세 (Land Tax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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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블로그 포스팅이 뜸했네요. 먼저 독자분들께 미안하단 말씀 전하며 급한대로 2017년 3월, 그러니깐 이번달부터 실시하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세 할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주에 계신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NSW주에 주거용 토지 (Residential Land)를 소유한 외국인 (Foreigner)을 상대로 0.75%의 추가 할증 토지세 (Land Tax Surcharge) 가 기존의 토지세 (Land Tax)에 추가되어 부가됩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호주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개인 (Individual), 회사 (Company), 신탁 (Trust), 수혜자 (Beneficiary)이며,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영주권소지자 (Permanent Resident) 역시 이세금의 적용을 받을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호주 영주권자이신데 호주에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한국에 거주하시는분들 등등이 좋은 예일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NSW 정부 웹사이트 바로가기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

점점 강화되는 Fair Work 감사. 당신의 비지니스는 준비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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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규정등을 지키지 않아 연일 Fair Work Ombudsman (FWO) 감사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되는 조그만 자영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잘 알려진 다국적기업들까지 많은 사업체가 문제가 되고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100 Million에 육박하는 급여를 갈취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체인의 임금 착취로 시끄러웠으나 최근에는 Caltex 주유소 체인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자헛 체인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감사결과 Pizza Hut의 경우 무려 91%의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최저급여 문제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민사회를 들어다 보면 전문 브로커들이 워홀 직원들을 부추겨서 페어워크 (Fair Work) 에 고발하고 돌려받는 비용을 서로 나눈다는둥의 거의 "괴담" 수준의 루머가 돌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FWO에서 한국계 관련 적발내용 및 업체명들을 실명으로 발표하여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FWO 관련자료 보기] 엄연히 최저급여등은 법이 정한 직원들의 권리이지만 많은 교민사회 사업자분들이 남들도 다 그렇게 준다 또는 경기가 안좋아서 등등의 이유로 최저급여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FWO 을 통한 법원의 제재들의 4분의 3이상이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에 대한것임을 감안할때 앞으로 이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교민기업체들의 경우 더욱더 강화된 감사와 제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Fair Work 는 이와 관련하여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주 호주신문에는 브리스번에 위치한 일본식당에서 4년간 $148,170 만큼 최저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댓가로 제대로 지분안된 급여의 지급은 물론이고  법원는 무려 $200,000 이상의 벌금을 회사와 오너에게 부가하였는데, 이는 벌금이 원금보다 큰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 라고 볼수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문에서 주목 해야할 내용은, 판결을 맡은 V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