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Fringe Benefits Tax (FBT) 개요

호주 FBT

Fringe Benefits Tax (FBT): 호주 사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내서 호주에 있는 특이한(?) 세금중 하나인 Fringe Benefits Tax, 흔히들 줄여서 FBT 라고 부르는 세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하는 이유는 먼저 FBT는 회계년도가 일반 호주 회계년도와 틀려서, 매해 3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필자가 지금 본 블로그를 포스팅하는 4월 초에는 지난 FBT 회계년도에 대한 신고를 준비하시기 시작하셔야할듯 하여 이를 상기시켜드림이 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째 이유는 FBT와 비슷한 세금이 한국에는 없어서 이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사업자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FBT관련으로 여러번 글들을 올린바 있으나, 기초부터 차분하게 정리된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생각나는데로 쓴글들이 많아서 언제 한번은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차에 이왕이면 FBT 회계년도 이전에 정리했다면 좋았을텐데 필자의 게으름(?)으로 또 한번 시기를 놓치는 느낌입니다.

FBT란 무엇인가요?

FBT는 고용주(employers)가 현금이외의 혜택 (non-cash benefits)을 피고용인 (employees)이나 피고용인들의 가족등등 (associates of the employee)에게 피노동인의 노동의 댓가 (employee's employment)로 제공할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호주같이 개인 소득세율이 높은나라에서 급여외에 다른방법 예를 들어 회사차량등등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세금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등을 원천봉쇄하는 세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FBT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직원이 받게되는 혜택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Taxable Value, 즉 세전가치로 환산한후에 당해의 최고 세율 (현재 49%)를 적용하게 됩니다.


FBT 회계 연도는 언제인가요?

호주의 일반 회계 연도와 달리, FBT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맞춰 신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BT 세금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FBT가 회사가 대신 직접 지불하는 각종 복리후생비 및 보조비등등의 개인비용들을 말하기에 그비용들을 직원이 만약 세금을 낸후에 지불하였다면 얼마의 세전가치를 가지는지를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호주에서는 부가세 (GST)가 있기때문에 이를 계산할때는 비용에 GST를 클래임할수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하며, 아래의 방법에 의해 Taxable Value를 계산하게 됩니다.

Type 1: GST를 환급받을수 있는 비용의 경우 비용에 2.1463 을 곱함
Type 2: GST를 환급받을수 없는 비용의 경우 비용에 1.9608 을 곱함

예를 들어 설명하면, 

Type 1의 경우 회사 돈으로 직원 회식을 한 경우 (GST 포함) $ 1,100.00 을 사용시 GST $100.00 은BAS 를 통해 환급을 받고 총지불한 비용인 $1,100.00 에 2.1463 을 곱하여 $ 2,360.93 의 세전 가치로 환산 후에 49%의 세금을 적용하여  $ 1,156.87 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Type 2의 경우, 직원의 거주목적의 렌트비를 $ 1,000 을 내준 경우 (GST 비포함 - input taxed) 이 $ 1,000 은 1.9608 을 곱하여 $1,960.80 의 세전 가격으로 환산 후 49%의 세금을 적용할 경우 $960.79 의 FBT 세금을 내게 됩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FBT는 매우 고세율이 적용되기에 피하는게 상책이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하겠습니다.

다음의 FBT 관련 주제 블로그 글들을 읽어보시면, FBT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면 제 블로그에서 여러 FBT 관련된 글들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