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직 연금 미납 관련 사면령 발표 !!! ATO Superannuation Guarantee Amnesty
최근 들어 호주 정부는 사업체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미납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시책들이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여러번 본지면등을 통해 교민 사업가분들에게 주의를 당부해 본 바 있는데요. 이는 호주 교민사회 뿐만의 문제가 아닌 호주 사회 전반의 문제로써 호주 인구 노령화와 정부의 재정 적자와 맞물려 호주사회의 큰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있으며, 미납된 퇴직연금만큼 호주 정부의 세금으로 이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에 정부가 향후 단호한 입장을 취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호주정부의 퇴직연금관련 강력 제재안들을 살펴보면 1) 법인의 이사 (Director) 개인 자산으로 퇴직연금 미납액수에 대한 연대 책임 - 사업체가 법인으로 운영되고 엄밀히 말하면 미납 퇴직연금은 회사, 즉 법인이 납부 하여야할 부채이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미납시 개인이 연대책을 지게 함으로써 호주 국세청 (ATO)이 Director Penalties 을 통해 법인 등재 이사들의 개인자산 매각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납부하게하는 법안이 이미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법인 회사뒤에 숨어서 더이상 임직원들의 직원들의 원천징수 대상인 PAYG Withholding Tax와 더불어 퇴직연금 납부를 피할수 없습니다. 신규이사로 선임되시는 경우에는 꼭 회사에 밀린 PAYG Withholding Tax 와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하며, 일단 이사(Director)로 선임되고 30일 이후에는 기존의 미납되어 있는, 심지어 선임이전의 액수까지 포함하여, 모든 PAYG Withholding Tax와 Superannuation 에 대한 개인 연대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이때 처음 급여지급일 (withholding event)까지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을시에 간단히 30일 이내에 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하여 법적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이때에는 미납액수를 전액 납부하거나 또는 법정관리 (Adminsitration) 그리고 청산 절차 (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