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직 연금 미납 관련 사면령 발표 !!! ATO Superannuation Guarantee Amn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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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호주 정부는 사업체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미납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시책들이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여러번 본지면등을 통해 교민 사업가분들에게 주의를 당부해 본 바 있는데요. 이는 호주 교민사회 뿐만의 문제가 아닌 호주 사회 전반의 문제로써 호주 인구 노령화와 정부의 재정 적자와 맞물려 호주사회의 큰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있으며, 미납된 퇴직연금만큼 호주 정부의 세금으로 이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에 정부가 향후 단호한 입장을 취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호주정부의 퇴직연금관련 강력 제재안들을 살펴보면 1) 법인의 이사 (Director) 개인 자산으로 퇴직연금 미납액수에 대한 연대 책임 - 사업체가 법인으로 운영되고 엄밀히 말하면 미납 퇴직연금은 회사, 즉 법인이 납부 하여야할 부채이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미납시 개인이 연대책을 지게 함으로써 호주 국세청 (ATO)이 Director Penalties 을 통해  법인 등재 이사들의 개인자산 매각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납부하게하는 법안이 이미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법인 회사뒤에 숨어서 더이상 임직원들의 직원들의 원천징수 대상인 PAYG Withholding Tax와 더불어 퇴직연금 납부를 피할수 없습니다. 신규이사로 선임되시는 경우에는 꼭 회사에 밀린 PAYG Withholding Tax 와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하며, 일단 이사(Director)로 선임되고 30일 이후에는 기존의 미납되어 있는, 심지어 선임이전의 액수까지 포함하여, 모든 PAYG Withholding Tax와 Superannuation 에 대한 개인 연대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이때 처음 급여지급일 (withholding event)까지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을시에 간단히 30일 이내에 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하여 법적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이때에는 미납액수를 전액 납부하거나 또는 법정관리 (Adminsitration) 그리고 청산 절차 (Wi...

2018-19 Budget 호주 정부 연방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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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인 2018년 5월 9일에 현 집권당인 자유당 정권의 재무상 (Treasurer)인 스콧 모리슨 (Scott Morrison)이 그의 3번째 예산인 2018-19 회계년도 정부 예산안 (Budget 2018-19) 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에는 여러 세금관련 변경사항 및 사업자분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에, 이번에는 사업자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은내년  2019년에 있을 연방 선거 바로 코앞에서 발표된 예산으로 향후 10년간 $140 Billion 세금 삭감 향후 3년 이내에 재정 흑자 (surplus) 달성 2030년까지 국가 부채의 상당부분 변제등등 을 포함하고 있는 어느정도까지의 선심성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삭감 (Tax Cut)에 있어서는 향후 7년간 총 3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4년 7월1일부터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94%가 몰려있는 $41,000 에서 $200,000 소득 구간에서 32.5%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37K-$87K @ 32.5%, $87K-$180K @ 37%, Medicare 제외) 소득세율 변경안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의료보험비 (Medicare Levy)은 2%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재 $66,667 미만 소득의 납세자들이 받고 있는 Low Income Tax Offset (저소득자 세액 공제)의 경우 연간 $37,000 미만 소득의 납세자의 경우 최대 $445까지 받을수 있었는데, 1단계 기간동안 중산층 (연소득 $90,000)까지 확대하여, $48,000 미만 소득자의 경우 최대 연간 $530 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점은 호주 정부의 Cash Economy 또는 Black Economy,즉  현금 지하경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들로써 흑자 재정을 이루기위해 여기저기서 줄줄 새고있는 세금부터 거두어드리...

FBT - 자동차 및 주차관련 (Car & Car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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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FBT 신고: 자동차 및 주차 관련 필수 정보 많은 사업체 분들이 조만간 돌아오는 2018년 6월 25일 (서면 신고의 경우 5월 21일) 이 FBT 신고 마감일 이기에, 2018년 FBT 신고를 한창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때 대부분의 호주 교민 사업체분들이 차량 관련으로 FBT를 신고 하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2018 FBT년도의 꼭 알아두어야할  자동차 및 주차 관련 (Car & Car Parking) 최신 FBT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FBT의 기본 개념 먼저 본 칼럼을 시작하기전에 FBT (Fringe Benefits Tax)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분들은 저의 이전 블로그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FBT 관련 최신 글모음] 호주 Fringe Benefits Tax (FBT) 총정리 - 1편 개요 최신 변경 사항: Fleet Cars와 Logbook 최근 FBT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만약 회사 차량이 20대 이상이며 Logbook을 통해 실유지비 기준 (Operating Cost)방법으로 FBT를 계산하는 사업체의 경우 최소 75%의 차량들에 대해서 Logbook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회사 명의 차량 제공이 임직원들의 연봉의 일부가 아닌 이상, 소지하고 있는 Logbook 사업용도 기준(%) 으로 전체 차량들(Fleet)에 대한 FBT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PCG 2016/10 - Fleet Cars: simplified approach for calculating car fringe benefits 국세청의 감사 및 주의사항 호주 국세청(ATO)의 감사활동은 주로 Data Matching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회사명의로 구매후에 FBT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호주 국세청이 호주 스포츠경기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일일히 확인하고 다닌다는 신문기사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물론 호주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을 ...

Airbnb 에어비앤비 - 호주 세금 제도 (Income Tax, GST and C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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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nb와 호주 세금: 꼭 알아야 할 사항 Airbnb , 한국에서는 " 에어비앤비 "라고 하는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한 인터넷 기반 공유숙박업체입니다. 2019년 경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 기업의 2018년 현재 기준으로 기업 가치는 무려 US$ 31 billion으로 힐튼 Hilton호텔의 가치인 US$ 27 billion과 하얏트 Hyatt호텔의 US$10 billion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불과 10년 만에 전세계 최대 숙박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임대 주택난과 호텔등 숙박시설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airbnb등을 통해 과외수입을 올리고 있는것을 주위에서 종종 보고 있는데, 이에대한 관련 세금과 이에따른 위험(Risk)등등은 잘 모르고 계신듯 하며,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가 최근들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호주내 Airbnb의 연간 매출이 $1 billion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니 호주 국세청 (ATO)의 걱정(?)은 어떻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SMH - 3 Mar 18 - Airbnb home owners warned of 'discriminatory' capital gains tax [The Australian - 19 Feb 18 - Airbnb pulls in $1bn from Australian business 교민분들중에 airbnb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계시는분들은 조만간 국세청이 Airbnb로 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Data Matching등을 통해 지난 과거에 Airbnb소득은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면 세무신고관련 정정신고 요청이나 또는 세무감사가 곧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대시장에서 임대소득이 형편없기에 Airbnb를 통해 부동산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Airbnb를 준비하고 계신분들도 주위에 많으신 듯 합니다. Airbnb와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Resident for Tax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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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y)의 중요성: 이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호주라는 이민국가에 살고 있는 저희같은 이민자 출신 호주인들이나 한국 교민들의 경우 종종 정체성으로 많이 혼돈하곤 합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주위의 호주인(?)들이 종종 저희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 경우가 태반이며 우리 역시 가끔은 한국인인지 호주인인지 정서적으로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네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팀으로 금메달을 딴 안현수 (빅토르 안)이나 또는 뉴질랜드에서 세계 LPGA를 제패한 리디아고 역시 저희들에게는 러시아인 또는 뉴질랜드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느껴지는것은 단일민족을 중요시하는 우리들의 민족성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민법상 또는 이민성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이 적용하는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호주 거주자(Tax Residency)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록 여권상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호주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가 아닐수 있으며, 호주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호주 거주자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가 글로벌화 되고있는 요즘 여러나라 다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있는 이민국가인 호주는 세법상의 거주자의 개념이 매우 복잡하며, 이에 따라 적용 받게되는 세법 역시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이한 관계로 본인들의 세법상 호주 거주자 여부를 이해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무신고할때 Tax Return 첫페이지에 이를 자발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호주 세법상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른 가장 간단한 차이는 비거주자(Non Resident)의 경우 면세구간 Tax Free Threshold ($0-$18,200) 와 저세율 구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