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이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생각해야 하는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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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회계연도 마감 대비: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과 필수 체크리스트 호주 회계연도 마감인 6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담당 회계사님들을 만나서, 회계업계 용어로 Year End Tax Planning, 즉 연말 절세계획을 구상하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호주내 젊은 이민자 사회인 한인 교민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저기서 창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의 튼튼한 교민사회를 기대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또한 많은분들이 창업 초창기라 빠듯한 예산으로 자문비용이 겁나 회계사를 만나는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합니다. 저 역시 본인의 블로그를 정기 구독 하고 계시는분들중 많은분들이 이에 해당하는것을 잘 알기에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열씨미 최신 사업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세금공제  (Tax Deductions)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버는게 빠듯한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것 저것 세금공제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사업체에서 지출하는 모든 지출이 다 세금공제 대상은 아니기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본지면에 세금공제 대상 지출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순 없겠으나, 다음의 세가지 법칙을 이해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비용은 사업을 위해서 지출되야지 개인용도 지출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특히 접대비등등 사업을 위해 먹고 마셨다고 하지만 호주에서는 본인이 먹고 마신 비용등등이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이 먹고 마신 접대비 (일반적으로 밥값의 50%에 대해)  FBT를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2. 지출에 사업용도와 개인용도의 사용이 섞여있다면 사업 용도부분만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승용차등을 사용하는 자동차비용의 경우 밴이나 유트가 아닌 이상, 100% 개인용도가 아닌 차량일지 (Logbook)을 통해 사업용도로 쓰인 부분(%)만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호주 퇴직 연금 미납 관련 사면령 발표 !!! ATO Superannuation Guarantee Amn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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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호주 정부는 사업체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미납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시책들이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여러번 본지면등을 통해 교민 사업가분들에게 주의를 당부해 본 바 있는데요. 이는 호주 교민사회 뿐만의 문제가 아닌 호주 사회 전반의 문제로써 호주 인구 노령화와 정부의 재정 적자와 맞물려 호주사회의 큰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있으며, 미납된 퇴직연금만큼 호주 정부의 세금으로 이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에 정부가 향후 단호한 입장을 취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호주정부의 퇴직연금관련 강력 제재안들을 살펴보면 1) 법인의 이사 (Director) 개인 자산으로 퇴직연금 미납액수에 대한 연대 책임 - 사업체가 법인으로 운영되고 엄밀히 말하면 미납 퇴직연금은 회사, 즉 법인이 납부 하여야할 부채이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미납시 개인이 연대책을 지게 함으로써 호주 국세청 (ATO)이 Director Penalties 을 통해  법인 등재 이사들의 개인자산 매각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납부하게하는 법안이 이미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법인 회사뒤에 숨어서 더이상 임직원들의 직원들의 원천징수 대상인 PAYG Withholding Tax와 더불어 퇴직연금 납부를 피할수 없습니다. 신규이사로 선임되시는 경우에는 꼭 회사에 밀린 PAYG Withholding Tax 와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하며, 일단 이사(Director)로 선임되고 30일 이후에는 기존의 미납되어 있는, 심지어 선임이전의 액수까지 포함하여, 모든 PAYG Withholding Tax와 Superannuation 에 대한 개인 연대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이때 처음 급여지급일 (withholding event)까지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을시에 간단히 30일 이내에 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하여 법적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이때에는 미납액수를 전액 납부하거나 또는 법정관리 (Adminsitration) 그리고 청산 절차 (Wi...

2018-19 Budget 호주 정부 연방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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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인 2018년 5월 9일에 현 집권당인 자유당 정권의 재무상 (Treasurer)인 스콧 모리슨 (Scott Morrison)이 그의 3번째 예산인 2018-19 회계년도 정부 예산안 (Budget 2018-19) 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에는 여러 세금관련 변경사항 및 사업자분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에, 이번에는 사업자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은내년  2019년에 있을 연방 선거 바로 코앞에서 발표된 예산으로 향후 10년간 $140 Billion 세금 삭감 향후 3년 이내에 재정 흑자 (surplus) 달성 2030년까지 국가 부채의 상당부분 변제등등 을 포함하고 있는 어느정도까지의 선심성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삭감 (Tax Cut)에 있어서는 향후 7년간 총 3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4년 7월1일부터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94%가 몰려있는 $41,000 에서 $200,000 소득 구간에서 32.5%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37K-$87K @ 32.5%, $87K-$180K @ 37%, Medicare 제외) 소득세율 변경안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의료보험비 (Medicare Levy)은 2%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재 $66,667 미만 소득의 납세자들이 받고 있는 Low Income Tax Offset (저소득자 세액 공제)의 경우 연간 $37,000 미만 소득의 납세자의 경우 최대 $445까지 받을수 있었는데, 1단계 기간동안 중산층 (연소득 $90,000)까지 확대하여, $48,000 미만 소득자의 경우 최대 연간 $530 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점은 호주 정부의 Cash Economy 또는 Black Economy,즉  현금 지하경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들로써 흑자 재정을 이루기위해 여기저기서 줄줄 새고있는 세금부터 거두어드리...

FBT - 자동차 및 주차관련 (Car & Car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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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FBT 신고: 자동차 및 주차 관련 필수 정보 많은 사업체 분들이 조만간 돌아오는 2018년 6월 25일 (서면 신고의 경우 5월 21일) 이 FBT 신고 마감일 이기에, 2018년 FBT 신고를 한창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때 대부분의 호주 교민 사업체분들이 차량 관련으로 FBT를 신고 하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2018 FBT년도의 꼭 알아두어야할  자동차 및 주차 관련 (Car & Car Parking) 최신 FBT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FBT의 기본 개념 먼저 본 칼럼을 시작하기전에 FBT (Fringe Benefits Tax)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분들은 저의 이전 블로그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FBT 관련 최신 글모음] 호주 Fringe Benefits Tax (FBT) 총정리 - 1편 개요 최신 변경 사항: Fleet Cars와 Logbook 최근 FBT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만약 회사 차량이 20대 이상이며 Logbook을 통해 실유지비 기준 (Operating Cost)방법으로 FBT를 계산하는 사업체의 경우 최소 75%의 차량들에 대해서 Logbook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회사 명의 차량 제공이 임직원들의 연봉의 일부가 아닌 이상, 소지하고 있는 Logbook 사업용도 기준(%) 으로 전체 차량들(Fleet)에 대한 FBT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PCG 2016/10 - Fleet Cars: simplified approach for calculating car fringe benefits 국세청의 감사 및 주의사항 호주 국세청(ATO)의 감사활동은 주로 Data Matching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회사명의로 구매후에 FBT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호주 국세청이 호주 스포츠경기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일일히 확인하고 다닌다는 신문기사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물론 호주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을 ...

Airbnb 에어비앤비 - 호주 세금 제도 (Income Tax, GST and C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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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nb와 호주 세금: 꼭 알아야 할 사항 Airbnb , 한국에서는 " 에어비앤비 "라고 하는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한 인터넷 기반 공유숙박업체입니다. 2019년 경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 기업의 2018년 현재 기준으로 기업 가치는 무려 US$ 31 billion으로 힐튼 Hilton호텔의 가치인 US$ 27 billion과 하얏트 Hyatt호텔의 US$10 billion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불과 10년 만에 전세계 최대 숙박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임대 주택난과 호텔등 숙박시설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airbnb등을 통해 과외수입을 올리고 있는것을 주위에서 종종 보고 있는데, 이에대한 관련 세금과 이에따른 위험(Risk)등등은 잘 모르고 계신듯 하며,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가 최근들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호주내 Airbnb의 연간 매출이 $1 billion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니 호주 국세청 (ATO)의 걱정(?)은 어떻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SMH - 3 Mar 18 - Airbnb home owners warned of 'discriminatory' capital gains tax [The Australian - 19 Feb 18 - Airbnb pulls in $1bn from Australian business 교민분들중에 airbnb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계시는분들은 조만간 국세청이 Airbnb로 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Data Matching등을 통해 지난 과거에 Airbnb소득은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면 세무신고관련 정정신고 요청이나 또는 세무감사가 곧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대시장에서 임대소득이 형편없기에 Airbnb를 통해 부동산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Airbnb를 준비하고 계신분들도 주위에 많으신 듯 합니다. Airbnb와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