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이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생각해야 하는 절세 방안
호주 회계연도 마감 대비: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과 필수 체크리스트 호주 회계연도 마감인 6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담당 회계사님들을 만나서, 회계업계 용어로 Year End Tax Planning, 즉 연말 절세계획을 구상하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호주내 젊은 이민자 사회인 한인 교민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저기서 창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의 튼튼한 교민사회를 기대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또한 많은분들이 창업 초창기라 빠듯한 예산으로 자문비용이 겁나 회계사를 만나는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합니다. 저 역시 본인의 블로그를 정기 구독 하고 계시는분들중 많은분들이 이에 해당하는것을 잘 알기에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열씨미 최신 사업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세금공제 (Tax Deductions)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버는게 빠듯한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것 저것 세금공제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사업체에서 지출하는 모든 지출이 다 세금공제 대상은 아니기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본지면에 세금공제 대상 지출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순 없겠으나, 다음의 세가지 법칙을 이해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비용은 사업을 위해서 지출되야지 개인용도 지출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특히 접대비등등 사업을 위해 먹고 마셨다고 하지만 호주에서는 본인이 먹고 마신 비용등등이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이 먹고 마신 접대비 (일반적으로 밥값의 50%에 대해) FBT를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2. 지출에 사업용도와 개인용도의 사용이 섞여있다면 사업 용도부분만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승용차등을 사용하는 자동차비용의 경우 밴이나 유트가 아닌 이상, 100% 개인용도가 아닌 차량일지 (Logbook)을 통해 사업용도로 쓰인 부분(%)만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