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신규주택 구입시 구매자의 GST 납부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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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관련 신규 세금관련 소식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가 게으른(?) 관계로 조금 늦은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이자리를 빌려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부동산 (New Residential Premises)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규는 건설업자들이 GST를 납부 안하고 회사의 도산 및 파산등을 통해 GST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호주 정부가 GST 납부의 의무를 구매자에게 직접 부가한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전에는 구매했던 부동산 가격안에 포함되었던 GST를 구매자가 직접 원천징수하여 호주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고, GST납부후의 차액만 부동산 건설업자에게 지불하여 GST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자는 납부해야할 GST를 계산하기 위해 저희같은 회계사 또는 세무변호사분께 자문을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구매자 역시 호주 국세청(ATO)에 GST납부 신고액수  [Form 1] GST property settlement withholding notification 및 언제 잔금을 치르는 Settlemet인지  [Form 2] GST property settlement date confirmation 를 보고하여야 하고 납부 역시 호주 국세청에 직접하셔야 합니다. 구매자분들의 경우 부동산 구매시 담당하는 부동산변호사분들 및 Conveyancer들이 이 모든 과정의 업무들을 지원해 주리라 생각됩니다만 참고로 이와 관련된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 GST property settlement online forms and instructions 문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하는 GST가 Fully Taxable Supplies 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구매하시는 부동산 가격의 11/1이 아니라 Margin Scheme등을 사용할 경우 7%가 적용되기에 납세율이 7%와 10%로 서로 ...

호주에 구매한 주택을 비워두고 한국에계신 투자가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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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 호주 정부는 해외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호주내 주택들에게 부가하는 또다른 보유세 성격의 Annual Vacancy Fee를 도입하였는데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은듯하여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이번 신규 정책은 호주인들의 자기집 장만을 돕고, 해외거주자 소유의 부동산들을 렌트등을 통해 시장에 내놓게하여 주거란 해소를 목적으로하는 정책으로 볼수있는데, 사실상 최근의 폭발적인 호주 인구증가와 맞물려 많은 외국인들이 호주내 부동산은 구매하였으나 이들 부동산들을 임대시장에 내놓치않고 투기 목적 또는 그냥 별장같이 소유목적으로 단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주택들이 부동산가격상승의 부작용과 주거난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으며 오히려 주요 거주지역에서 호주세금으로 유지되는 도로, 치안, 소방 및 각종 공공서비스들을 이용만하는 해외투자가들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법규는 2017년 5월 9윌 이후에 외국인이 호주내 주택구매를 위해 Foreign Investment Application 을 신청하거나 또는 개발업자가 판매 신규건축 부동산들에 대해 New Dwelling Exemption Certificate 신청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부동산을 구매하신 해외투자가분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reasury Laws Amendment (Housing Tax Integrity) Act 2017  라는 법규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호주내 주거용 부동산을 1년에 183일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렌트등 세를 주지않고 비워두는 경우 Annual Vacancy Fee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183일을 계산하기 위한 Vacancy Year는 회계년도(Financial Year)나 일반 연도 (Calendar Year)와는 상관없이 구매한 부동산 잔금을 치루고 열쇠를 넘겨받는 Settlement Day로부터 1년간단위로 계산됩니다. Vacancy Fee 납부는 ...

FBT 자동차 관련 변경사항 - Ute등의 사적인 사용 (Privat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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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 최신 규정: Dual Cab Ute 차량의 면제 조건과 주의사항"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Toyota의 Hilux Ute라고 합니다. 그뒤를 이어 Ford에서 나온 Ranger와 Mitsubish의 Triton이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하였는데요. 이들 차량의 공통점은 Dual Cabs으로 설계된 차량들로 5명의 가족을 태울수있음에도 차량뒤의 짐칸때문에 업무용 Ute로 인정받아 FBT 면제를 받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Dual Cab 이나 4WD 차량들이 FBT를 면제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MT 2024   와  TD 94/1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브랜드 및 모델별 리스트]   호주 국세청은 이들 Ute등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FBT를 납부 안하고있는 현행 세법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호주 FBT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차량관련 FBT는 이전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전 블로그 - 2018년 FBT - 자동차 및 주차관련 (Car & Car Parking)] 이번 변경사항은 호주 국세청이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PCG)를 신규로 발표하여, 이규정에 따라 2019 FBT 회계년도 (2018년4월1일부터 2019년 3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Ute등이 FBT Exemption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다음의 호주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PCG 2018/3] 지금까지의 FBT법규에는 자동차(Car)가 1톤 미만을 적재하는 Panel Van이나 Utility Truck일 경우에 회사가 직원들에서 차량이 무거운 작업 연장들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 제공되었으며 차량이 업무관련 운행(work related travel)...

호주에서 사업체가 온라인 댓글 리뷰를 조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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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아가는 신세대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 맺어진 사회관계망(SNS)와 각종 인터넷 온라인 리뷰 사이트들로 부터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사업하는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들 트랜드를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게 매주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정보분석기업인 닐슨(Nielsen)이 2015년 발간한 ‘Global Trust in Advertising Report’ 라는 보고서는 시사하는바가 많은데요. 이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지인들의 추천' (78%) 와 '온라인 리뷰' (61%) 가 심지어 TV광고 (52%) 및 신문기사 (49%) 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하며 이는 전세계 소비자들과 별반 다들바 없습니다.  [한국어 - 소비자가 신뢰하는 광고유형] 이렇게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서비스 및 제품 리뷰만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 리뷰 사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호텔등 여행에 특화되어있는  tripadvisor  라던지, 식당의 경우에는  yelp   그리고  zomato  등등이 유명하며 이들 사이트에 나와있는 리뷰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매출이 좌지우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리뷰들중에 '악플"로 불리는 부정적인 댓글들로 인한 사업상의 불이익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이들 악플을 삭제하거나 조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매우 쉽습니다. 최근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와서 사업자분들께 알려드릴까합니다. 여행업계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리뷰사이트인 TripAdvisor의 경우 "Review Express"라는 시스템을 통해 투숙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리뷰를 받고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부자중 한명인 Harry Triguboff가 경영하는 건설기업인 Meriton이 도심곳곳에 Serv...

2018년 호주 국세청(ATO) 세무 감사 (Tax Audit) 대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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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이 언론 등을 통해 최근 공개한 자료들에 의하면 현재 호주납세자들이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의심되며 특히 업무관련 비용 (work related expenses), 임대 부동산관련 비용 (rental property expenses) 그리고 현찰소득 신고누락(cash wages) 등등이 불성실 신고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자체 잠정 집계에 의하면 호주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 누락 추정액수(Tax Gap)가 무려 $8.7 Billion으로  호주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들의 누락액수 추정액수인 $2.5 Billion의 3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해 신고되고있는 9백6십만 개인 소득세 신고 내역중에서 무작위로 858개의 세무신고 (Tax Returns)를 샘플로 추출하여 검토해본 결과 무려 72%의 세무신고에서 오류(Error)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호주 국세청은 2018년 예산(Budget) 발표에서 향후 4년간 $130 Million을 투자해서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세무감사를 통해 현 세수 누락상황을 개선할 예정인데, 이미 200,000명의 납세자를 Aggressive and Deliberate, 즉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혐의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500 여명의 세무사들 (Tax Agents) 역시 고위험군 (High Risk)으로 분류되어 이번해에만 무려 150명의 세무사들과 이들에게 세무를 맡긴 의뢰인들(Clients)을 집중 세무감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 세무감사를 통해 호주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국세청 감사비용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250 Millions의  세수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서 아마도 이 목표(?)가 성취될때까지 국세청의 집중 감사가 예상되니 주의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호주 국세청들의 최근 여러 발표에서 드러난 집중감사 대상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납세자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