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저급여 지급여부 - 누가 증명해 보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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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급여 문제, 호주 사업체의 새로운 도전 과제 최근들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에서 사업하시는분들이 가장 걱정하는부분중에 하나가 최저급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이부분은 제가 여러번 본블로그를 통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바 있는데요. [지난 Fair Work 관련 블로그글 모음]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올해 있을 호주 연방선거에서 노동당의 집권이 예상되며, 각 주립 노동당정부들의 공약들이 심지어 최저급여를 지급 못한 사업자분들에게 형사처벌까지 주장하고 있고,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제대로 납부안한 사업자에게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내릴수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임직원들의 급여지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호주 국세청에 보고하는 Single Touch Payroll (STP) 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확대 시행되게 됨으로써 사실상 호주정부는 모든사업체의 급여관련 내용을 파악 가능하며, 따라서 이에 따른 호주 국세청등의 조사도 활발히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호주 정부가 각종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하여 최저급여 미지급 업체들을 쉽게 적발하고, 처벌할수 있도록  갖가지 시스템을 정비한후에 호주 정부가 취한 그 다음의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법적 책임, Reverse Onus of Proof Law 지난해에 FairWork가 해당 사업체를 최저급여 위반으로 법정에 기소할때  기소내용에 대한 증명을 손쉽게 하기위해서 Fair Work Act의 법규를 바꾸었는데 이를 "Reverse Onus of Proof Law" , 즉 Fair Work가 아닌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최저급여보다 적게주지 않았음을 직접 증명 해 보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법의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를 입증해 보여하는데, 민사소송인 Fair Work의 경우에는 피고인 사업자가 제대로 급여를 주고 있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

호주 환율 전망 및 경기동향 - 2019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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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달러 (AUD)가 최근들어 가파른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서, 무역업 및 유학원 그리고 여행업계등등 많은 호주내 한인 사업자분들이 적지않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호주달러가 잠시 시장에서 무려 US67.49c 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구글을 확인하니 US69c 로 잠시 반등한것으로 보이나 이는 2009년 이래 최근 10년만에 최약세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달러 약세로 유학원들이나 또는 여행업에서 종사하시는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할수 있을수도 있겠으나, 수입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은 수입가 상승으로 추가 부담이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교민사회 한국분들이 모국인 한국과 주로 무역을 하시다는 가정하에서는, 한국 원화 역시 미달러 USD 대리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에 그나마 환율 충격이 완충되는듯합니다만 호주 달러 약세가 유독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네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업종마다 실리가 다르겠지만, 사업하시는분들이 외환딜러가 아닌 이상 급작스런 환율 변화는 여러 불확실성을 내포하기에 사업체들에게는 큰 위험요소가 아닐수 없습니다. 갑작스런 호주달러 약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필자인 본인 역시 외환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경제신문등등을 요약해보면, 2019년 전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미국달러 (USD)의 수요가 급속히 많아지고 있어서 호주달러를 비롯한 한국원화 역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부터 전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조짐으로 중국경기 악화 전세계 구매관리자 지수 (PMI) 악화 - 지난2년간 최저 2018년 하반기부터 인도를 제외한 전 세계 제조업지수의 하향추세 구리와 알루미니늄 런던 현물시장 국제시세의 급격한 하락 미국 주식시장 폭락 - 기술주를 주도하는 미국 애플의 중국시장환경 악화로 매출하락 전망 호주 국내경기 상황역시건설 및 부동산 경기 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권의 주택담보 여신규모 축소등등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노 (No)"라고 말할수 있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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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CEO의 필수 덕목: '미움받을 용기'와 현명한 고객 관리 오늘은 많은 신규 창업자분들 흔히 겪고있는 어려운 문제 한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오랜기간동안 여러 사업가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특히 사업 초창기에 이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업체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네 보는데, 오늘은 사업체의 CEO는 "미움받을 용기" 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 영어로는 The Courage to be Disliked  라는 제목의 책으로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일본의 기시미 이치로 라는 작가사 아들러의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쓴 이책은, 저역시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한 책인데 이책을 읽으면서 제가 평소 해왔던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이책을 한문단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며, 타인에게 미움 받을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물론 제 블로그가 서평을 전문으로 쓰는공간이 아니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호주는 세계적인 서비스 강국입니다. 무려 호주 GDP의 70%가 그리고 호주 근로자의 5명중 4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호주 정부 통계]   서비스업의 특성상 일상의 업무가 인간관계의 연장선 위에 있을수 뿐이 없으며, 흔히 말하는 "감정 노동자"가 되어 겪는 매일 매일의 스트레스는 정말 육체노동에 비해서도 절대 강도가 약하다고 말할수 없을듯합니다. 많은 초기 창업자분들 그리고 제 블로그를 읽으시는 한국계 사업가분들은 사업초창기에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가 "손님은 왕이다" 또는 영어로는 비슷한 문구로 "The Customer Is Always Right&q

Land Banking - 빈땅을 소유하고 계신지요? 빈땅 세금공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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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빈땅 투자 및 소유에 대한 세금 변화: 지금 알아야 할 사항 호주에서 재테크 및 재산증식과 관련하여 부동산 만큼 핫한 토픽도 없는지라 제 블로그에서도 여러번 부동산 관련 세무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많은 분들이 토지비축 (Land Banking), 즉 빈땅이나 공터 (Vacant Land)를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향후에 택지 변경허가 (Rezoning) 또는 건설허가 (DA - Development Approval)가 나온 후에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 개발 또는 건설업자들에게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는 제테크방법이 호주에서 오랜기간 동안 인기가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최근들어 호주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가격은 더이상 안오르는데 임대소득은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이들 빈땅에 대해서 골머리를 썩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때 호주 정부에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욱 더 크게 키우는 법안이 곧 시행되기에 알려드릴까 합니다. 빈땅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법 2018-19년 호주 연방 예산 (Federal Budget)에 발표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빈땅 소유에대한 새로운 법안은 투자가가 빈땅을 소유하고있는 이유가 향후 건설을 한후 임대등을 통해 소득을 예상하는 경우가 아니고 Land Banking,즉 빈땅을 소유하고 부동산 개발은 안하면서 순전히 가치상승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임대소득등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동산 소유 비용들에 대한 세금 공제를 못하게하는 신규 법안입니다. 일반인들이 은행대출을 통해 빈땅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은행이자 및 카운슬비용, 토지세 (Land Tax)등등 부동산 소유 및 보유에 따른 여러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분들이 이들 관련비용을 개인소득등에 Negative Gearing을 통해 세금 비용 공제를 받다가, 자칫 향후 호주 국세청 감사등을 통해 적발되어 문제가 될 수 있을듯 하네요. 개인이 사서 본인 거주목적의 집을 지을려고 보유하는

왜 호주 소규모 사업체가 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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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규모 사업체의 실패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찰 SMH   기사에 의하면 지난 2018 회계년도에 호주 사업체 실패등으로 등록취소한 업체수가 전년도 대비로 무려 12.7%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총 250,242개 사업체등이 ASIC에서 등록폐지 (Deregistered)되었다고 하네요. 이들 실패 사업체업체들중의 대부분인 86.9%가 20인 미만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이었으며, 이에 반해 신규 창업 Start-Up의 경우 오히려 2.7%가 줄었는데 신규 창업 감소의 이유로는 주로 금융권등의 펀딩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위기 심화: 매출 부진과 파산 우려 Amex 보고서에 의하면 무려 36%의 Small Business 가 전년도 대비 매출이 늘지 않고있거나 오히려 줄고 있으며 응답자의 33%는 다음 3-5년내에 파산 (Insolvency)등의 사업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한지 2년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들의 50%가 폐업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각종 전기세 및 세금등등 각종 공과금의 압박에 은행에서 대출을 얻기가 힘들어 주로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고 하네요.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호주가 높은 GDP 경제성장율에 낮은 실업율은 사실상 호주경기가 완전 고용상태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을때에, 최근 발표된 일련의 중소기업관련  보고서들은 이와는 상반된 분위기이며 이쯤 되면 정말 호주 경기의 위기가 아닐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호주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왜 호주 소규모 사업체가 망하는가(?)에 대한 관련 기사들 및 자료들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소규모 사업체 실패의 주요 원인 분석 2018년 11월 20일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가 발표한 보고서에 Small Business Failure에 대한 보고서 가 나와서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이 보고서는 호주에서 650명의 SME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4년간의 장기적인 변화과정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이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