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기부와 세금공제: DGR 등록 단체와 비영리단체 설립 팁
호주에서 DGR 단체 설립하기: 비영리단체 후원과 세금공제의 모든 것 최근에 지인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를 만들어 진행하고자 하는 좋은일(?)에 대해 후원을 받으면 후원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를 받고 받는 사람은 후원금이 많아져서 좋기에, 누이좋고 매부좋은게 아니냐고... 기부 선진국인 호주에 살다보면 정말로 주위에 자선단체 및 기부단체가 많은것을 실감할수가 있습니다. 필자의 사무실이 있는 마틴플레이스 근처에는 어떨때에는 걸어다니는게 힘들 정도로 행인들에게 Bucket Donation을 호객(?)하는 Street fundraising, 길거리 기부금 모금을 하는 자선단체들의 자원봉사자들로 넘쳐납니다. 호주에서는 이들을 Charity Muggers 또는 Chuggers 라고 하는데, 호주에만 1,400여개의 등록되어있는 전문적인 직접 거리등에서 자선 및 기부를 구하는 Professional Fundraisers들이 있으며, 이들의 자체 협회인 The Publc Fundraising Regulatory Association 까지 있다고 하네요. 지난뉴스 를 보면 호주에서 90%의 기부는 이와 같이 직접 Face to Face 형식으로 이루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모금된 돈의 50%정도는 이들 길거리 기부금 모금자들에게 커미션으로 지급된다고 하고, 남은돈에서 자선단체 운영비들을 또 빼고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돌아갈련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2 이상하는 Donation (기부)이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단체가 "Deductible Gift Recipient (DGR)"로 등록되어야 하고 영수증(Receipt)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해에 따른 모금 (Disaster Relief Appeal)의 경우에 한해 흔히들 "Bucket Donation" 이라고 하는 길거리 모금의 경우에는 $10까지 영수증없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