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집권 여당인 자유국민연합의 선거 승리와 이에 따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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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9일의 연방선거가 많은 여론조사 결과등의 예측과 다르게 집권여당인 자유국민연합 (The Liberal/Nationals Coalition)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3년간 현 집권여당의 3기 정부가 구성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많은 호주내 사업가분들이 노동당 정부의 승리를 예상하시고, 노동당의 선거공약에 따른 각종 세제 변경들, 즉 네거티브기어링 철폐 및 Franking Credit 그리고 CGT 혜택 감소등등 일련의  변화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집권여당의 선거승리로 도대체 현정권인 자유국민연합 3기에서는 어떤것을 기대할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작점은 올해 4월 연방선거전에 발표한 [Budget 2019] 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발표했던  [Budget 2019]   및 기타 집권여당의 각종 정책 발표들에서 사업가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하이라이트는 $30,000 까지 자산구매에 대한 바로 비용으로 손비처리가 가능한 Instant Asset Write Off가 있으며, 적용대상은 기존의 연간 매출 $10 million에서 $50 million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 세제혜택은 다음년도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매출 $50 million 미만 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발표보다 5년 앞당겨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하는 집권여당의 정책은 계속 추진될것으로 보이며, 노동당 역시 이를 지지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비지니스의 경우 2021회계년도에는 27.5%에서 26%로 그리고 2022회계년도에는 다시 25%로 인하가 예상됩니다. 호주 국세청과의 세무관련 분규를 조속히 해결하기위해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s안에 Small Business Taxation Division을 신설하고 낮은 신청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Fair Work Om...

호주 국세청(ATO)의 FBT 관련 주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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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 신고 준비: 주의사항과 최신 동향 안녕하세요. 많은 사업체분들이 FBT 신고 마감일인  5월 21일 (전산신고시에는 6월 25일)   내에 신고를 마치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중이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독자분들중에 아직도 FBT가 생소하신분들이 계신다면 이전    FBT관련 글모음들 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2019년 4월 6일 호주 국세청은 이번 FBT 신고 관련으로 "What attracts our attention", 즉 "이런경우 호주국세청의 감사를 받을수 있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련내용을 ATO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기에 이 내용을 소개하며, 사업자분들이 이번 FBT 신고에 이를 참조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보기 - 영문] 자동차 관련 (Motor Vehicles)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될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분들이 간과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차량등록은 법인 소속 사업용 차량일지라도 많은분들이 어느정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경우 FBT납부의 의무가 생기며, 최근 호주국세청이 밝힌바에 따르면 심지어 Dual Cab을 포함한 업무용 차량등등도 차량의 사적인 사용이 "minor, infrequent and irregular"가 아닌 이상 FBT를 납부하여야 하며, ATO의 새로운 준수기준에 대해 설명한바 있습니다.  [관련블로그 참조]   따라서 이번에 호주 국세청에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감사등을 진행하지 않을까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며, 다음의 경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 차량이 있음에도 FBT신고를 안하는 경우 차량이 면제(exemption) 대상이 아님에도 면제를 신청하거나 [면제대상 차량리스트 참조]  또는 차량사용을 전부 사업용도로 처리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차량 관련 혜택을 별다른 차량일지 (L...

Budget 2019 - 호주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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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호주 정부는 2018-19년 예산발표를 하였는데요. 많은분들이 내용을 궁금해 하셔서 급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선거를 코앞에두고 여론조사등에서 수세에 몰린 집권여당인 Coalition이 선거전에 내놓은 선심성 예산이기때문에, 야당인 노동당도 막무가내로 반대하기 쉽지 않은 예산으로 보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춘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저희 법인이 준비한 Summary는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2019-20 Federal Budget Report] 간략하게 한국어로 Budget 2019 - 호주 예산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은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되지않은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Coalition 여당은 예상보다 빠르게 10년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감세 조치 및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지출안이 가능했던것으로 생각됩니다. Corporate Tax & Multinationals 기업과 다국적기업들 - 추가로 $1 Billion예산을 마련해서 호주국세청(ATO)내에 TaskForce를 만들어 이들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조사할 방침입니다. Educaion 교육 - 공립학교, 사립학교 그리고 카톨릭학교들에 대한 예산을 2019년의 $19.9 Billion에서 2029년까지 32.4 Billion까지 증액할 예정입니다. Health 의료 -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방지등을 위해 $461 million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 - $570 million이 대테러 (Counter Terrorism)을 대응하기위해 연방경찰(Federal Police) 및 국정원ASIO에 예산편성되었으며 $680 million이 국방비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Personal Taxation 개인 세금 -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income tax of...

호주에서 기부와 세금공제: DGR 등록 단체와 비영리단체 설립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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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DGR 단체 설립하기: 비영리단체 후원과 세금공제의 모든 것 최근에 지인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를 만들어 진행하고자 하는 좋은일(?)에 대해 후원을 받으면 후원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를 받고 받는 사람은 후원금이 많아져서 좋기에, 누이좋고 매부좋은게 아니냐고... 기부 선진국인 호주에 살다보면 정말로 주위에 자선단체 및 기부단체가 많은것을 실감할수가 있습니다. 필자의 사무실이 있는 마틴플레이스 근처에는 어떨때에는 걸어다니는게 힘들 정도로 행인들에게 Bucket Donation을 호객(?)하는 Street fundraising, 길거리 기부금 모금을 하는 자선단체들의 자원봉사자들로 넘쳐납니다. 호주에서는 이들을 Charity Muggers 또는 Chuggers 라고 하는데, 호주에만 1,400여개의 등록되어있는 전문적인 직접 거리등에서 자선 및 기부를 구하는 Professional Fundraisers들이 있으며, 이들의 자체 협회인 The Publc Fundraising Regulatory Association 까지 있다고 하네요.  지난뉴스 를 보면 호주에서 90%의 기부는 이와 같이 직접 Face to Face 형식으로 이루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모금된 돈의 50%정도는 이들 길거리 기부금 모금자들에게 커미션으로 지급된다고 하고, 남은돈에서 자선단체 운영비들을 또 빼고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돌아갈련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2 이상하는 Donation (기부)이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단체가 "Deductible Gift Recipient (DGR)"로 등록되어야 하고 영수증(Receipt)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해에 따른 모금 (Disaster Relief Appeal)의 경우에 한해 흔히들  "Bucket Donation"   이라고 하는 길거리 모금의 경우에는 $10까지 영수증없이 세...

호주에서 사업 중 선물 관련 세금 처리와 유의사항 - 선물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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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T와 선물: 호주 사업가가 꼭 알아야 할 규칙과 예외 한국분들의 정서상 조그만 선물은 성의의 표현으로 대대로 "미덕"으로 여겨졌으나,  우리들의 모국인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폐단으로인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규를 도입하여, 공무원들에게 성의로 주는 "선물 (Gift)"을 아애 원천 봉쇄한것으로 보입니다. 청렴이 중요시 되는 호주 사회에서도 호주 공무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선물은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양하며, 주정부마다 다르지만 심지어 Token으로 생각되는 $25.00 이상은 받을수 없는 규칙이 있는 정부기관도 있으며, "Declined Gifts" 즉 제공받았으나 거절한 선물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받은 선물 내역을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저가의 한국 민속공예품등등을 생각해볼수 있겠으나 이또한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실례로 호주 NSW주의 43대 주수상 (Premier)이었던   Barry O'Farrell  은 수년간의 정치생활을 통해 정치생활의 최고 정점인 주수상 자리까지 올랐으나 한기업체로부터 받은 Penford 와인한병을 기억못해, ICAC(반부패방지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불명예퇴진하였으며, 심지어 ICAC도  Barry O'Farrell  이 어떠한 뇌물로 인한 부패혐의도 없었으며, 기억을 못한부분도 고의가 없었다고 밝혀졌으나 일단 받은사실 자체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2014년 수상에서 정계에서 사퇴한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뇌물(Bribe)이 아닌 이상, 딱히 "선물의 정석"은 없으나, 최근 NAB에서 벌어진 스캔들의 경우 민간업체가 사장비서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서비스 계약을 수주하여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SMH 관련기사] 호주에서 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