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사면령(Amnesty)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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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고용주가 급여의 최소 9.5% 를 임직원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직접 납부하는 Superannuation Guarantee (SG)이라는 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규모는 세계 3위 또는 4위를 자랑할 만큼 큰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복지예산을 관리할수 있고 이 자금들이 호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세계적으로 견고한 호주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있기에 정부는 Superannuation관련 법규를 강력히 관리하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분들이 Superannuation을 미납할경우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Director Penalty Notice ( DPN )등을 통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미납액수를 책임을 질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고용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나쁜 경기 상황을 핑계로 또는 법규를 잘 이해 못하여 재때 납부하지 못하여 차일피일 미루며 걱정을 하면서  잠못이루고 계시는 사업가분들도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호주 국세청은 특히 최근 도입된 Single Touch Payroll ( STP )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여부를 현재 모니터링 하고있기에 앞으로는 Superannuation Guarantee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 바로 바로 적발되어 이를 납부토록하고 있기에 미지급에 따른 문제는 미연에 방지되리라 생각되지만 과거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사실상 방치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The Treasury Laws Amendment (Recovering Unpaid Superannuation) Bill 2019  는 곧 Royal Assent를 통해 정식법안으로 입법화될 예정인데요. 흔히 The SG Amnesty라고 불리는 사면령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On...

호주에선 이제 사업체의 GST도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Director Penalty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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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N: 호주 법인 이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임과 회피 방법 이전에도 여러번 블로그 를 통해  Director Penalty Notice (DPN)에 대해 설명드린바 있는데요.  Director Penalty Notice (DPN)에 대한 이해는 법인 이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DPN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사들의 개인적인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DPN의 주요 사항들과 함께, 이를 통해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인 "lockdown" DPN과 "비-lockdown" DPN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irector Penalty Notice (DPN)이란? DPN은 호주 국세청(ATO)이 법인의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법인의 이사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통지서입니다. DPN의 주요 목적은 법인 이사들이 법인의 세금 의무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DPN의 적용 범위 기존에는 DPN이 원천징수세(PAYG Withholding Tax)와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법 개정으로 인해, DPN의 적용 범위가 다음의 세금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GST):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 와인 균등화세(Wine Equalisation Tax, WET): 와인에 부과되는 세금. 고급차량세(Luxury Car Tax, LCT): 고급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DPN의 종류와 차이점: Lockdown DPN vs Non-Lockdown DPN DPN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Lockdown DPN 과 Non -Lockdown DPN . Non-Lockdown DPN: 이 유형의 DPN은 법인의 세금 의무가 미납된 경...

호주산불 - 자연재해등으로 가지고 있는 세무 자료가 유실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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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료가 소실되었을 때, 호주에서 알아야 할 세무신고 절차 현재 호주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사상 최악의 규모로 확대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뉴스가 전해지며 많은 분들이 걱정과 안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스(NSW)와 빅토리아(VIC) 주에서 많은 가족들이 이번 산불로 인해 집과 일터를 잃고 큰 곤경에 처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세무자료 소실 시 대처 방법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세무 관련 자료가 소실된 경우, 호주의 세무 자진 신고 시스템(Self-Assessment System)에 따라 납세자는 **추정치(estimate)**를 기반으로 세무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추정치를 사용하여 세무신고를 할 경우 해당 소득 추정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호주 국세청(ATO)의 소정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TO 양식: 추정 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호주 국세청의 양식은 다음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ATO 국세청 양식] Reasonable estimate for documents destroyed by disaster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실된 세무 자료의 기간 자료가 소실된 장소와 일자 사업 활동 내역 추정 소득에 대한 세부 사항 세무 자료 재구성 및 세무 신고 연기 추정치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호주 국세청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세무 자료를 재구성(Reconstruct)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신고 및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정 소득을 산출할 때는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자료들, 예를 들어 PAYG 연차 보고서, 활동 보고서(Activity Statements), 세금 신고서(Tax Returns), 공급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 은행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

호주에서 변호사비용은 다 세금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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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법률비용(Legal Expenses)은 세금공제 대상일까? 알아야 할 주요 사항" 한국에서는 "송사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역시 소송등으로 법정에 가보신분들이나 또는 변호사분들과 일을 같이 해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호주에서 변호사 비용 또는 법률비용 (Legal Expenses)은 정말 엄청나게 비싼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한참전에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따로 블로그글을 남긴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률비용(Legal Expenses)이 세금공제 (Tax Deduction)대상인가? 라는 주제로 잠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많은분들이 법률비용은 다 세금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시고 본인이 회계사와 변호사를 겸하고 있기에 이와관련한 여러 질문들을 받기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금공제가 가능한 법률비용 일반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위해 운영하는 사업관련으로 지출한 법률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지만 만약 법률비용이 Capital (자본관련), Domestic (집안일 가정관련) 또는 Private (개인적) 일 경우에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Capital 관련 비용: 부동산 매매, 토지 강제수용 (Land Resumption), 부동산 명의 관련 변호사비용 등은 자본 성격의 비용으로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이러한 비용은 양도소득세(CGT) 계산 시 비용 기반(Cost Base)으로 사용됩니다. Domestic 또는 Private 비용: 이혼 소송, 유산 상속 관련 법률비용 등 개인적 성격의 비용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 조항에 따른 예외 또한 어떠한 법률비용은 비용의 성격이 Capital 또는 Private 일수 있지만 특정 세법조항에 의해 세무공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특정 세법조항상 세무공제가 가능한 법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세무신고 준비 (the preparation o...

워홀(Working holiday makers)을 고용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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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고용 시 필수 확인 사항: 세율, 비자, 퇴직연금 가이드 많은 호주의 사업자분들이 워홀 즉 Working Holiday Makers분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매해 호주로 입국하고 있으며, 한국인 사업자분들역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덧 워홀분들은 호주 교민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교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용주분들이 워홀분들을 고용함에 있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부분이 많은듯하여 이자리를 빌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Tax file number declaration form   을 작성하게되는데요. 이때 Section A의 8번 문항의 질문에서 고용된 직원이 Working holiday maker 로 확인되면 다음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등록절차 워홀분들에게는 15%의 세금이 적용되기때문에 워홀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을 안한 고용주는 외국인 세율 foreign resident tax rate 및 Penalty가 부과될수있습니다. 등록철자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될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mployer registration for working holiday maker 비자확인 일방적으로 직원이 워홀이라 하더라도 고용주는 이민성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 service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워홀비자인 Subclass 417 또는 46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EVO 바로가기 15% 세율 적용 및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워홀분들에게는 연소득 $37,000 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소득에 대해서 일반세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많은분들이 어차피 한국에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