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열풍! ABN이 필요하나요? 코인투자와 호주 세금 - Bitcoin,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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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ABN 등록: Investor와 Trader의 세금 차이점 호주에서도 주위의 많은분들이 코인 투자 즉 Bitcoin 을 포함한 Cryptocurrency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듯합니다. 이전에 필자는 본 블로그를 통해 간단히 호주 세금의 적용에 대해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보기 - 비트코인과 호주 세금] 최근 호주에 사시는 교민 한분이 "코인 투자를 위해서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이 필요하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답변을 해드리며 이전 블로그 에 빠진 내용들이 있는듯 하여 조금 더 보강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ABN 등록과 암호화폐 투자 ABN은 한국의 사업자번호와 같이 사업자들에게 발급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ABN을 신청한다는말은 호주 과세당국에 "나는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 사업자 (Trader)입니다" 라고 신청하는것인데요. 호주는 자진 신고제이기에 ABN을 신청했다고하여 자동적으로 Trader가 되는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호주 국세청 (ATO)이 다른 판단을 할수도 있습니다. Cryptocurrency Investor와 Trader의 차이점 먼저 Cryptocurrency Investor (투자가)와 Cryptocurrency Trader (거래사업자)의 각각 다른 세금처리방법이 적용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Cryptocurrency Investor(투자가) : 투자가 (Investor)의 경우에는  이전 블로그 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식 투자 및 부동산 투자등과 동일하게 12개월이상 보유시 개인등의 경우 양도소득(Capital Gains)에대해 CGT 50% Discount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투자 손실이 났을경우에는 일반소득이 아닌 꼭 Capital Gains에만 적자분을 적용하여 세금을 줄이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투자로 본 손실은 일반 급여소득 및 이자소득등등 다른 기타소득에 적용하여 세금환급을 받을수 ...

호주 코로나19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 SME Recovery Loa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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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SME Recovery Loan Scheme: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 2021년 3월 11일, 호주 정부는 이번 달 3월에 종료되는 Jobkeeper 프로그램과 맞물려, 현재 Jobkeeper 보조금을 받고 있는 특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SMEs)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금융지원책인 SME Recovery Loan Scheme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기존의 정부 보조금인 Jobkeeper를 대출 형태로 바꾸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한국계 기업체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 및 여러 서비스업계에 종사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기업 (Eligible Businesses)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Jobkeeper를 받고 있는 연간 매출 $250 Million 이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대출 관련 정보 대출 한도: 최대 $5 Million까지 대출 가능 정부 보증: 호주 정부가 대출 금액의 80%를 보증(Guarantee) 상환 유예: 은행 등 대출기관(Lender)은 최대 24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대출 기간: 최대 10년 대출 형태: 무담보(Unsecured) 또는 주택(Residential Property)을 제외한 담보(Secured) 대출 형태로 제공 이자율: 은행이 결정하되, 최대 7.5%로 제한됨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기간: 대출은 20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인되어야 함 대출금 사용 용도 (Eligible Loan Uses)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받은 대출은 기존 사업 융자를 재융자(Refinance)하거나 투자 등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부동산(Residential Property) 구매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s) 구매 ...

주식회사(Company) 미납세금에 대한 이사(Director)의 책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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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도입된 호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었던 JobKeeper가 다음달 2021년 3월 28일에 중단될 예정입니다.  최근뉴스 를 보면 아직도 백오십사만여명의 호주인들이 2020년 4분기에도 JobKeeper를 수령하였으며, 잦은 Lockdown으로 큰 피해를 본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는 육십만명 이상이 아직도 JobKeeper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의 예상보다는 훨씬 호주경기 회복속도가 빠르다고는 하나 호주내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직도 생존을 위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많은 교민 업체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이 컸던 이민, 유학, 관광, 여행업 및 Hospitality 등등에 종사하고 계셨기에 이들 사업체들의 재정상태가 걱정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호주에서 대다수의 사업자분이 주식회사 법인 (Company)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많은분들이 회사 부채, 특히 국세청 관련 세무관련 부채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듯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사업체가 힘들다보니 회계사, 세무사 비용도 아깝게 느껴지셔서 세금 납부와 상관없이 세무 신고등등도 미루는경우가 종종있는데 이경우 자칫 회사의 세무관련 부채에 대해 회사의 임원인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도 있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회사의 이사(Director)는 법인의 PAYG (임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SGC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그리고 GST를 제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기존의 운영중인 회사에 새로 이사(Director)에 선임되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회사의 각종 세무관련으로 업무파악을 하셔서 만약 회사가 세금 납무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못하고 있을경우 SBRP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Practi...

NSW주 2020-2021 예산안 발표 - 주요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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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는 2020년 11월 17일밤에 2020-21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분들이 거주하는 주가 NSW주이며 이번 예산은 COVID-19으로 타격을 받은 NSW주 경기를 부양하기위한 여러가지 정부시책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간단히 설명드릴까합니다. NSW주정부의 공식 예산안 웹사이트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NSW Budget 바로가기] Payroll Tax Payroll Tax는 호주에있는 세금중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고있는 세금중에 하나로 간단히 설명하면  Payroll Tax법상의 급여 (Wages) 가 일정액수를 넘어가면 %세금을 부가하는 고용과 관련된 세금으로 이로인해 많은 기업체들이 직접고용을 꺼려하게되고 하청(Contracting)을 선호하게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New Economy, 즉 고부가가치의 인터넷 신경제기업들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굴뚝기업 및 구세대기업들에 비해 고용유발이 적기에 오히려 Payroll Tax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되어 세금이 불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비난을 받아온것도 사실입니다. 주정부입장에서는 주요 세금재원인 Payroll Tax를 일시에 없앨수없기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NSW주는 2020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Payroll Tax 세법상의 급여 (Wages) 가 $1.2 million 이상에 대해서 세율을 기존의 5.45%에서 4.85% 로 낮추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1 million에서 $200,000만큼 면세구간을 확대한것이며 세율역시 인하된것이나 세율 인하는 한시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5.4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Stamp Duty 이번에 NSW중부는 부동산구매등에있어서 납부해야하는 인지세인 Stamp Duty에 대한 일대 개혁을 예고하였는데요. 앞으로는 NSW주 부동산 구매자는 일시불로 Stamp Duty를 납부하는대신 매해 Annual Proper...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사태로 인한 사업체 적자...어떻게 처리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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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시작된 코로나 (COVID-19) 사태로 인해 많은 호주 사업체분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정부가 JobKeeper 및 Cash Flow Boost등등 여러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최근 호주 중앙은행(RBA)의  발표 에 의하면 호주 경기회복은 "Unpredictable and Uneven", 즉 예측이 불가능하고 업체/업계마다 고르지 않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의 유럽과 미국의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미-중간의 무역분쟁등등은 향후 세계 경제전망을 더더욱 어둡게 하고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평소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많은 사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2020년 회계년도와 2021년 회계년도에 적자를 보게되는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업상 적자를 세무공제를 받게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Sole Trader)와 파트너쉽 (Partnership)의 경우 만약 사업자가  Non Commercial Losses  조항들을 충족할 경우 사업체로 부터의 적자를 급여(Salary)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과 상쇄(Offset)하여 소득을 줄일수 있습니다.  Non Commercial Losses, 즉 "비상업적"인 적자의 경우 예를 들어 취미생활과 같은 사업적이지 안은 경제활동으로 적자를 본후 소득을 줄이는 납세자들을 막기위해 도입되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특정 사업활동에 대해 아래의 4가지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사업목적의 적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Assessable Income Test - 소득 (Ordinary Income & Capital Gains) 이 최소 $20,000 이상 Profit Test - 지난 5년간 적어도 3개 회계년도에서 흑자 Real Property Test - 적어도 $500,000 이상의 부동산이 사업활동에 사용 Other Asset Test - 적어도 $100,000 이상의 기타 자산이 사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