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이전에 세금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 - $30,000 instant write-off

지금쯤이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중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예상 순익을 검토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법인세등 세금을 줄이기위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회계사분들과 상의를 하고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의 블로그의 독자분들중에 동종업종의 회계사분들 역시 많이 있기에 혹시나 도움이될까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사업자분들이 꼭 구매해야하는 사업관련 기자재등등의 자산(Asset)이 있으시다면 이를 이번달 6월 30일 이전에 구매하시면 다년간에 걸쳐 Depreciation 감가상각 세금공제를 받는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00까지 바로 Instant Write-Off를 통해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항시 제가 의뢰인분들에게 당부드리는점은 꼭 필요한 자산구매를 말하는거지 세금공제 받는다고 연일 TV광고에 "End of Financial Year"를 빌미로한 세일 광고에 현혹되어 세금공제를 받는다고 자산 구매를 하더라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30%)만큼 싸게사는것으로 세금공제후 현금(70%)은 회사구좌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금때문에 구매결정을 하는게 아니라, 구매결정후에 세금을 감안하여 구매시기를 조율한다는 표현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8/2019년에는 소규모 사업장과 Instant Write Off의 세금공제 범위가 너무 자주 변경되어 누더기 법안(?)이 된 관계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체에서 사내회계사분들은 위의 도표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상(P&L)의 비용으로 처리할것인지 아니면 대차재조표(BS)상의 자산으로 처리할지를 회계장부상에 표기한다면, 외부 회계사분들과 Tax Return 세금신고를 준비할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부 회계사분들이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자칫 간과하는부분이 있다면 끝내는 사업자분들이 직접 세금 공제부분등을 챙기시지 않으면 안되므로 상식선에서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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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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