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업자를 위한 절세 계획 Year End Tax Planning

오늘이 벌써 2016년 5월입니다. 호주는 회계년도 마감이 6월 30일인 관계로 이제 사업자분들은 중간회계를 정산하여 담당 회계사분들을 만나서 "절세"를 위한 세무계획, 흔히들 업계에서는 Year End Tax Planning이라고 하는데, 절세 계획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고, 회계년도 마감 이후에는 딱히 저희같은 세무전문가가 해드리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에 이번에는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고려해야할 절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절세 계획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의 네가지 방법으로 요약할수 있는데요

1. 소득을 줄이거나
2. 비용공제를 최대화 하거나
3. 세금내는 시기를 미루거나
4. 소득을 남과 나누거나 돌리는 방법

이때 주의해야 하는것은 현행 호주세법에는 탈세 방지를 위해 PART IVA라는 Anti-Avoidance 조항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위에 나열한 세금을 줄이기위한 방법들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본블로그의 주요 구독자가 사업자인 관계로 일단 사업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이 정해지는 소득이 근로소득 급여소득 및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입출금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자 (Business Taxpayers)는 세금을 내는 소득기준이 일반적으로 현금 (입출금)기준이 아닐수 있음을 이해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입 매출 발생기준 (Accrual) 에 기준하여 소득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외에도 재고 (Trading Stock) 증감부분 및 Work in Progress (WIP), 이미 진행되어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소득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전에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및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재고부분의 증가분에 대해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비용 (Expenses)의 경우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지급이 안되었더라도 위에서 말했듯이 매입 매출 발생기준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청구서는 받았으나 회계년도말까지 지급이 안된 Account Payables등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이때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 비용이 발생해야 하고, 이를 꼭 지불해야할 의무(Committed)가 회계년도 마감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비용 관련 부분으로는
  • 악성 채무 (Bad Debts) - 회수 불가능한 미수 채권에 대한 비용 처리
  • 재고조사 (Closing Stock) - 재고조사를 통한 손실/악성 재고등에 대한 세금공제 처리
  • 출장관련 비용 - 출장 기록 검토
  • 퇴직연금 Superannuation - 다른 비용과 달리 6월 30일 이전에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Superannuation Guarantee 납부기한 (7월 28일)과는 다르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49세 이상은 $35,000, 나머지는 연간 30,000까지 당회계년도에 지급된액수에 한해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자비용 (Interest deduction) - 미래 소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집담보로 Redraw를 하는 경우 사적인 용도와 사업용도서 뒤섞여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적인 용도부분은 공제가 안될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Bonus 보너스 - 6월 30일 이전에 지불하는게 여러모로 편리한데요. 지급이 6월30일 이전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들과 보너스 지급약속을 통해 definitely committed 되었음을 증명할수 있어야합니다.
  • Prepayments 선지급금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12개월까지 미리 지급하고 이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000 미만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 Capital Allowance (감가 상각)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015년 5월 12일이후에 구매한 $20,000 미만의 사업 관련 자산은 100% 공제가능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다시 한도액이 $1,000 돌아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30% Diminishing Value 정률법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Capital works, 즉 사업 건물의 구조와 관련된 건설비용은 Prime Cost 정액법으로 2.5% (1987년 9월 17일 이후) 또는 4%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ies) - Copyrights (저작권), 특허 (Patents) 그리고 등록된 디자인 (Registered Designs) 등은 정액법 Prime Cost에 의해 감가상각이 가능할수도 있으마 상표권 (Trademarks) 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Black hole Expenses - 사업관련 지출이나 비용이 아닌 Capital 비용중에 관련 공제대상 법규를 찾을수 없는경우에는 5년에 걸쳐 이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세금내는 시기를 미루는 경우, 특히 CGT 자산의 경우 계약날짜를 회계년도 및 당해소득을 고려해서 정하는것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6월 30일 이후에 이루어 진다면 세금내는 시기역시 다음 회계년도 이후로 미루어 지게 됩니다.

소득을 남과 나누는 경우에는 파트너쉽 (Partnership) 및 신탁 (Trust)등의 구조들을 검토해야 하는데, 특히 신탁 Trust의 경우에는 매우 복잡하므로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Beneficiaries 가 얼마의 소득을 배분 받을것인가를 6월 30일 이전에 Trustee Resolution을 통해 정해야 하며, 세후 배당금(Franked Dividends)이나 사업체가 적자인 경우 Discretionary Trust가 사용되는 경우 Family Trust Election 등을 고려되야 되는등 여러 복잡한 고려대상들이 있으며, Beneficiary가 법인(Company)인 경우 실제로 Distribution이 지급되도록 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체가 법인(Company)의 경우, 대표이사 및 주주등의 관련인이 회사에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경우 Loan Agreement 및 그리고 최소 상환금 (Minimum Repayment)의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등도 매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이외에도 회계년도내에 사업체 매각이 이루졌다더지 또는 사업체가 누적적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적으로 빌려준돈을 못받겠게되는 경우 (debt forgiveness)등등에는 특별한 세무 규정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잠시 주말에 사무실에 나왔다가 업무 중간중간에 두서없이 정리하다보니 내용전달이 잘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