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호주 예산 Budget 2016-2017

어제 저녁 호주수상 Malcolm Turnbull 이 이끄는 새 내각이 발표하는 첫 Budget 예산안이 호주 재무상인 Scott Morrison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여러가지 세무 관련변화등으로 호주에서 사업하시는분들께서 꼭 알아야하는부분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udget 관련소식들이 호주내 한국계 여러 교민언론지에서도 정리되어 나오고 있기에, 저는 사업자 및 세금관련 내용을 정리해볼까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뜨겁게 정치의 논란이 되었던 Negative Gearing 세제혜택을 약속대로 지켜주는대신, 호주 부유층을 상대한 "로빈후드"식 세제 개혁으로 부유층들에한 퇴직연금 혜택을 대폭감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법인세인하 및 여러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등을 담고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자 : 현행 2백만불 미만 외형매출 소규모기업에게 주어지던 $20,000 instant write off 혜택, 즉 $20,000 까지 사업용도 자산을 구입하게되면 이를 감가상각시키는게 아니고 바로 경비처리하는 세제혜택을 연간 외형매출 천만불까지 확대 적용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호주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기준이 연간매출 2백만불이었는데, 이번에 천만불로 확대된 느낌이며 이로 인해 Simplified Trading Stock ($5,000 미만의 재고변동분에 대한 재고조사면제) 및 GST, PAYG, FBT등등에 대한 간단히 신고할수 있는 옵션과 BAS의 단순신고등의 혜택을 더 많은 기업들에게 줄에정입니다.

법인세 인하 : 현 회계년도의 경우 소규모기업 (매출 2백만불 미만)은 28.5% 그외의 기업은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2016년 7월1일 시작하는 2016/17회계년도부터 27.5%의 세율이 외형매출 천만불미만 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하며, 향후 10년 이내후에 모든 법인이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게됩니다. 외형매출기준은 매해 증가하게 되며 2024회계년도에는 모든기업이 27.5%의 법인세율은, 그후에는 27%, 26%로 매해 1%씩 감소하며 마지막으로 25%의 법인세율이 2027 회계년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개인소득세 인하조정 : 정치적으로 생색내는 정도인데 누진세율 세율 적용구간이 물가상승등에 따라 상향조정이 안되므로 사실상 세금을 많이 내는 효과와 소비를 축소시키는 현상을 Bracket Creep이라고 하는데, 이를 조정하기위해서 3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기존의 8만불에서 8만7천불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의료보험세 (Medicare Levy)는 현행 2%가 유지되고, 고소득자에게 현재 적용되고있는 Temporary Budget Repair Levy라는 국가재정예산복구 임시기금이나는 2%추가 세금은 2017회계년도까지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Superannuation) :  아마도 이번 예산발표중에 가장 예상밖의 내용을 많이 담고있는데, 사실 저희같은 세무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부유층들이 퇴직연금을 노후자금의 성격을 떠나서 자손들에게 세금을 적게내도 증여/상속의 수단으로 많은 액수를 투자해 왔는데, 이번에  간단히 설명하면
  • 세금공제를 받고 퇴직연금을 납부할수 있는 Concessional Contribution 분담금 납입상한선이 기존의 연간 $30,000 및 50세 이상의 $35,000에서 $25,000로 감소하게됩니다.
  • 75세까지 급여와 소득종류에 상관없이 세금공제를 받고 납입한도까지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총소득의 10%이상이 급여소득일 경우 퇴직연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할경우 세금공제가 어려워지는 10% Rule이라는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은퇴전에 퇴직연금을 저축해 나가는 단계 (Accumulation Phase)에서는 퇴직연금 소득에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65세 은퇴 이후에는 Pension Phase라고 해서 연금을 받아가는 시기에는 0%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기존의 300,000 이상의 고소즉자의 경우 15%의 추가 세금을 Division 293 Tax라는 명목으로 부가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250,000 이상의 소득자로 확대적용됩니다
  • 세금공제를 안받고 개인자금을 퇴직연금에 납부하는것을 Non-Concessional Contribution 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문제는 이 분담금의 상한선이 연간 $180,000 (3년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540,000)으로 정해져 있어서 부유층의 경우 사실상 수백만불을 퇴직연금에 가지고 있을수 있는 원인중 하나였는데, 이를 개인당 평생 총합이 $500,000로 상한선을 대폭 줄였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합산기준을 2007년 7월 1일로 소급적용했는데 사실 어떤 법규를 과거로 돌아가 적용하는게 일반적이지 않기에 많은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500,000 이상 납부하신부분을 초과분으로 적용을 안받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예를 들어 65세이후에 펜션 (Pension Phase)을 주는 단계에서는 퇴직연금이 세금을 전혀 안내었는데 2017년 7월 1일부터는 퇴직연금 총액상한선을 백육십만불로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15%의 세금을 납부하게됩니다.
  • 65세 넘어서도 퇴직연금에 납부를 하고 싶으면 Work Test라고 하여 정말로 일을 하고있음을 보여야 했는데, 이 Work Test면제 나이가 기존의 65세에서 74세로 늘어났습니다.
  • LISTO (Low Income Superannuation Tax Offset) : 2017년 7월 1일부터 소득이 $37,000 미만인 저소득 납세자에 한해 개인의 세율이 퇴직연금세율보다 높은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500 까지 퇴직연금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이 역시 $37,000 미만일 경우 연간 $540까지 배우자의 연금납입을 통해 혜택을 볼수 있을듯합니다.
  • 적립해놓은 퇴직연금이 $500,000 미만이고 과거 사용안한 세금공제대상의 퇴직연금 (Unused cap amount)를 향후에 모아서 할수 있게되었는데 이를 통해 출산/육아등의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되어 퇴직연금을 못하게된 여성분들에게는 이를 만회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관련으로 그혜택이 많으줄었다고는 하나, 손해를 보는것은 극소수의 최고부유층이고 개인당 백육십만불정도의 면세 자산 및 그이전에 여러방법으로 자산보호 및 재산증식의 방법들이 퇴직연금에 남아있어 이에대한 자문을 구하는게 매우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담배값인상 및 여러 다국적 기업에 대한 탈세에 대한 특별조치등등 여러 내용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에게 큰 영향이 없기에 이정도로 정리할까 하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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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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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