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선생 - 팟캐스트 - 2018년 3월 3일 녹음분 - Superannuation - 천기누설 - 자녀들에게 세금안내고 재산을 물려주려면?


오늘 업로드된 2018년 3월 3일 녹음된 "천기누설 - 자녀들에게 세금안내고 재산을 물려주려면?" 이라는 제목의 제가 쓴 이전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는 이전 블로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전 블로그 읽기]

방송 모니터링을 위해 다시 들어보니 한국 최고 상속세율 50%가 30억이상 적용된다고 하는데 3억으로 잘못 이야기가 된듯합니다. 제가 한국 세무사가 아닌데다 호주과 한국 환율을 넘나들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것 같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Binding Death Benefit Nomination, 즉 퇴직연금 Superannation이 본인 사망 후 지정된 성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세금과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이름으로 지정한다던지 아니면 병환에 따른 사망전에 Superannuation에서 적립액수를 인출하는것을 고려해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분야는 다른 전문적인 분야 특히 법률상 유언장 및 이에 따른 자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CGT) 설계 그리고 Financial Planning 전문가들과의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니 꼭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일 구독자분들은 다음 링크를 통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듣기]



[다른 자손 선생 팟캐스트 방송듣기]

팟캐스트의 성격상 흥미 위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쉬운말, 편한말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청취자분들에게 경우에 따라 너무 가볍게(?) 들리실수도 있는점 미리 양해바랍니다. 호주 비즈니스 관련 소식을 가볍게 들으실수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이며, 팟캐스트의 내용은 절대 자문이나 어드바이스가 아니며, 팟캐스트 방송중의 저의 의견 역시 제 개인의 사견으로 제가 근무하는 법인등의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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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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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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