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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osses (세무상 누적 적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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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osses (세무상 누적 적자 손실)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호주 내수경기 불황과 이에 따른 부동산 및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최근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보이며, 여기에다 호주 고환율로 인한 여행업 및 유학사업등이 크게 위축되며, 교민사회가 최근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적자 (Tax Loss)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누적적자분은 미래 소득분에서 공제되기 때문에세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중소기업들의 Tax Loss와 관련하여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많은 사업장에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와 관련하여 곧 대규모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한납세자가 국세청에서 받은 편지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신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 지난과거에 적자를 본 내역을 상기 시킨후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정정을 요구하는 편지 였습니다. 제가 당황한 부분은, 현재 Mortgage등을 갚아나가고 있으며, 또한 자녀분들 학비 및 기초 생활비, 신용카드 내역등등객관적으로 볼때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분께서 지금까지 수년간 적자내지는 생활비미만의 소득 신고되 내역을 모르고 계셨던 점입니다. 이민사회이고, 영문으로 되어있는 세무서류들이 낯설어서, 세무사분이 주는대로 서명한다는 변명아닌 변명도 있으셨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납세자가 지게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법인 사업체를 주식지분취득으로 인수하는 경우 또는 기존사업체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누적적자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Tax Loss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Continuity of Ownership Test : 50% 이상의 주주가 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Control T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법인 손실 소급 적용 연장 (Temporary loss carry-back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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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호주 예산안: Loss Carry-Back 조치 1년 연장 및 세금 혜택의 실례 2021년 5월 11일 발표된 2021-2022년 호주 예산 (Federal Budget)에서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loss carry-back"  조치를 1년 더 연장하여 2022-23년까지 적용하기도 결정하였습니다. (아직은 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기에 주의 요함) Loss Carry-Back 조치란? 2020년 10월 6일 발표한  2020-21 예산안 (Budget)에서 발표한 Loss Carry Back 조치에 의하면 매출이 $5 Billion 미만의 법인 기업에 대해서 2020, 2021 그리고 2022회계년도의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 흑자를 본 2019, 2020 그리고 2021 회계년도 Gains Years의 법인세 납부부분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Tax Offset을 통해 법인세 환급을 받을수 있게한 제도인데 이번에 2023 회계년도의 적자부분까지 일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세율에 따른 환급액 계산 환급액수는 회사의 법인세를 납부와  이에따른 Franking Credit에 한해서만 "Loss Carry Back Tax Offset" 통해서 법인세 소급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급액수는 Carry Back Loss 해당연도 법인세율이며, AUD $50Milion 미만 통합매출 (Aggregated Turnover)의 경우 다음의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의 기업은 30% 적용) 27.5% - 2019-2020 회계년도 26%    - 2020-2021 회계년도 25%    - 2021-2022 및 2022-2023 회계년도 주의하실점은 Loss Carry Back이 Franking Credit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 (Companies)에만 적용되며 개인이나 파트너쉽(Partnership), 트러스트(Trust)등등 다른 사업구조들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점입니다. 특히 이전 블로그에 설명

호주에서 기부와 세금공제: DGR 등록 단체와 비영리단체 설립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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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DGR 단체 설립하기: 비영리단체 후원과 세금공제의 모든 것 최근에 지인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를 만들어 진행하고자 하는 좋은일(?)에 대해 후원을 받으면 후원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를 받고 받는 사람은 후원금이 많아져서 좋기에, 누이좋고 매부좋은게 아니냐고... 기부 선진국인 호주에 살다보면 정말로 주위에 자선단체 및 기부단체가 많은것을 실감할수가 있습니다. 필자의 사무실이 있는 마틴플레이스 근처에는 어떨때에는 걸어다니는게 힘들 정도로 행인들에게 Bucket Donation을 호객(?)하는 Street fundraising, 길거리 기부금 모금을 하는 자선단체들의 자원봉사자들로 넘쳐납니다. 호주에서는 이들을 Charity Muggers 또는 Chuggers 라고 하는데, 호주에만 1,400여개의 등록되어있는 전문적인 직접 거리등에서 자선 및 기부를 구하는 Professional Fundraisers들이 있으며, 이들의 자체 협회인 The Publc Fundraising Regulatory Association 까지 있다고 하네요.  지난뉴스 를 보면 호주에서 90%의 기부는 이와 같이 직접 Face to Face 형식으로 이루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모금된 돈의 50%정도는 이들 길거리 기부금 모금자들에게 커미션으로 지급된다고 하고, 남은돈에서 자선단체 운영비들을 또 빼고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돌아갈련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2 이상하는 Donation (기부)이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단체가 "Deductible Gift Recipient (DGR)"로 등록되어야 하고 영수증(Receipt)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해에 따른 모금 (Disaster Relief Appeal)의 경우에 한해 흔히들  "Bucket Donation"   이라고 하는 길거리 모금의 경우에는 $10까지 영수증없이 세

호주 주식 투자 절세 방법 Tax Loss Selling (손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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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식 투자자와 Crypto 투자가를 위한 CGT 절세 전략: Tax Loss Selling과 Wash Sale 주의점" 현재 호주 주식 시장은 10년만에 최고의 한해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200대 상장기업 지수인  ASX 200 의 경우 2021년 한해 동안에만 21.4%의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다는 기사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AFR기사] 주식시장외에도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Cryptocurrency  역시 최근 중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들의 규제안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는 하나 1년전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물가상승,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실적이 가치를 밑도는 고평가 논란 그리고 이자율 상승가능성등등으로 현재의 유동성에 의한 상승 추세가 계속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2021년 회계년도에 많은분들이 시세차익을 본것은 사실이며 이분들이 6월 30일 이전에 절세계획을 세우지 않으실 경우 자칫 호주 정부의 CGT세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납부하게 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CGT세금 납부시기의 주가 및 가상화폐의 가격은 아무도 장담할수 없기에 현재 주식투자가 또는 Crypto투자가가 6월 30일 이전에 할수 있는 간단한 절세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에서 주식 및 코인등의 투자에 있어서 Trader (거래사업자)로 분류되기 어려움을 설명한바 있으며 대부분의 주식 또는 코인 투자가분들은 Investor (투자가)로 분류되어 호주 국세청(ATO)은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Capital Gains 또는 Capital Losses로 인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Capital Losses의 경우 일반 소득에 적용하여 전체 소득을 줄이는 방법등으로 세금환급이 불가능하며 꼭 Capital Gains, 즉 자본이득에 한해서만 손실분을 만회할수

Discretionary Trust를 사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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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Family Trust로 부동산 투자 시, 외국인 취득세 피하는 방법 이전에도 여러번 본 블로그를 통해 호주정부의 주거용 부동산 (Residential Property)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외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NSW주와 VIC주의 경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한 추가 부동산 취득세 (Surcharge Purchaser Duty) 및 추가 토지 보유세 (Surcharge Land Tax) 등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 블로그] 하지만 본 법안들의 취지가 무색하게 호주 합법적 거주자분들도 주의하지 않으시면 외국인들로 가주받아 추가로 불필요한 세금등을 내실수도 있기에 알려 드립니다. 많은 교민분들이 회계사분들의 권유등으로 Family Trust 또는 Discretionary Trust, 즉 신탁관리자인 Trustee가 임의로 특정 수혜자 Beneficiary에게 세율등을 고려하여 배분할수 있는 신탁투자형태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 CGT Discount등등 장점도 있으나 Tax Loss 및 추가 Land Tax등등 단점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한다고 이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Discretionary Trust와 부동산 투자: 주요 고려사항 Discretionary Trust를 통한 부동산 투자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Negative Gearing 의 한계 : Discretionary Trust를 통한 부동산 투자의 경우, 손실이 발생해도 개인소득과 연계해 공제할 수 없으며, 미래의 신탁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로 인해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토지세(Land Tax) 부담 : Discretionary Trust는 일반적으로 Special Trust로 간주되므로, 토지세 면세구간을 적용받지 못해 추가적인 토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이 여러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2회) - 투자 목적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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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지난 블로그 부동산관련 본인 거주부동산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Investment Property, 즉 투자 목적의 부동산소유와 관련된 세금 정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호주 국세청은 2009/2010 회계년도에 해외에서 호주로 송금한 액수에 대한 일제 세무 감사가 있었는데, 이때 의뢰받은 한국내 부동산 투자자분의 서류를 검토하며, 관심이 있어서 한국의 부동산관련 세제들을 유심히 관찰한적이 있는데요. 이때 보니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크게 취득, 보유, 양도, 상속, 증여시 세금이 발생하는데 호주 역시 증여를 제외하고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이 만들어 배포한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Tax Smart Investing자료를 참조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듯 합니다. [ATO 배포자료 - 영문] Tax-smart investing What Australian property investors need to know [ATO 배포자료 - 한국어] 현명한 투자 현명한 세금 관리 호주 부동산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특히 부동산 세수는 호주에서도 가장 큰 세원중에 하나이기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의 호주 국세청 (ATO) 배포 자료 기준으로 여러 세금관련 유의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주 부동산 취득 관련 각 주정부에서는 부동산 취득관련으로 Stamp Duty 인지세를 부가하는데, 이는 기타 변호사비용등등을 포함하여 대부준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금 공제대상이 아닌 향후 매각시 납부하게 될수 있는 CGT (Capital Gains Tax)를 줄이는데 Cost Base (기반 소유비용)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CGT계산을 위해서는 계약 날짜 기준이지, 매수 잔금을 지불하는 기준이 아님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NSW주의 조세 징수 기관인 Office of State Revenue는 이 Duty를 계산하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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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Trust(신탁) 구조 이해 – 투자 및 사업활동의 새로운 선택지" 최근들어 호주에 계신 많은분들이 Trust , 한국말로 흔히 "신탁"이라고 하는 투자 또는 사업 구조를 통해 투자 또는 사업활동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눈 많은분들이 회계사 또는 변호사분들이 만들어주는  Trust  관련서류에 서명만 하실뿐 실상은  Trust 관련된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는분들이 많이 있는듯 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Trust 라는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Trust 의 개념이, 한국법의 기반이된 유럽 대륙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자산의 "명의 소유자"와 "자산"과의 관계만 따지는 한편  호주 법률의 경우 영국에서 기원한 영미법 (Common Law)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호주의 법원등은 법적인 자산 소유주와 해당 자산과의 관계 이외에도  Trust  당사자들의 관계를 따져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수혜자들의 권리 역시 인정하는 영미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Trust의 기원은 중세시대(medieval period) 영국에서 사망시 내는 세금을 피하고 장자(eldest son)가 망자의 모든 재산을 상속을 하는 당시 법률을 피하기 위해 신탁관리자인 Trustee에게 토지와 영토등의 자산을 이전하여 상속세(feudal taxes on death)를 피하고 동시에 이들 자산이 장자뿐만 아니라 망자의 유언에 따라 다른 자녀들 및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될수 있도록 고안된것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다면 이해가 편하실듯 하네요. Trust 관련 서류에는 여러 법률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비전문가분들이 Naver등등 인터넷 사전 검색등을 통해서는 정확한 의미전달이 안되기에 가능한 한 실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ust란? 먼저 Trust의 정의를 알아보면 Trust는 법률적인 관계로 Truste

2020-2021 회계년도 마감전 호주 사업자 절세 계획 (EOFY Tax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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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회계년도 마감: 절세를 위한 필수 전략 10가지 2021년 회계년도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절세를 위해 회계사분들께 자문을 받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2021 회계년도에는 코로나사태 여파와 호주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지원책등등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많았던 매우 혼란스러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절세를 위한 세무 게획은  미루시지 마시고 중간 회계자료등을 가지고 회계사분과 만나 EOFY (End of Financial Year), 즉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 이전에 미리 미리 준비 할수있는 절세 전략( Tax Planning )등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세법상 변경안들을 빼고는 기본적인  Tax Planning  은 매해 비슷비슷하나 그래도 다시한번 검토하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특히 2021회계년도에 코로나사태로 사업에 지장을 겪어서 순익이 감소한 기업체같은 경우에는 2021년 세무신고를 빨리 마침으로써 호주에서 소득세를 미리납부하는 PAYG Instalments의 납부액을 조정하여 줄이는것도 사업체의 현금흐름(Cashflow)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2021 회계년도 사업체 절세 계획 1.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SG)) 많은 분들이 임직원 급여의 9.5%에 해당하는 Superannaution을 분기별로 납부하여야하는데 4/4분기의 경우 세금공제가 되기위해서는 꼭 6월 30일 이전에 연금기관에서 납부액수를 수령을 해야하는데, 종종 퇴직연금을 배부하는 Clearing House에서 지체되는 관계로 당해에 세금공제를 못 받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적어도 연말이전 1주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납부하여 세금공제를 당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7월1일부터는 10%로 인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무제한 감가 상각  Temporary full expensing 이전 블로그 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이번 호주정부 예산안을

Loss Carry Back Measure - Companies : 법인의 현 세무상 적자의 소급 적용을 통한 법인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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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간단히 Tax Loss (누적 적자 결손 처리)에 대해 말씀 드린적이 있는것 같은데 호주에서는 지배/지분 구조가 같은 소유주이고 같은 비지니스일경우등에 대해서 과거 세무상의 적자를 미래 이익분에 적용하여 당해의 세금을 줄일수 있는데요. 제가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받던 질문중에 하나가, 과거에 세금을 꼬박 꼬박 납부하던 기업이 불경기등으로 금년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전 소득세 납부부분은 환급을 못 받는 현행 세법은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새로운 세법 적용으로 이런 경우에 일부 구제를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세무상 손실 백만불 ($1 million) 까지는 지난 2년간의 세금 납부액에 관해서 환급을 받을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현행 법인세율 30%를 적용, 현금으로 환산하면 $300,000까지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단 이는 법인, 즉 Company에 대해서만 적용이 됨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사업체를 개인사업자 (Sole Trader) 또는 동업 (Partnership)등의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데, 이전에도 여러번 Limited Liabilities죽 유한 책임의 잇점 및 법인세 최고 세율 (30%) 그리고 Franked Dividends를 이용한 이중과세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법인 형태를 꼭 고려해시기를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Loss Carry Back Measure등의 혜택이 법인에게만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현 사업체의 구조를 Review해보심이 어떨까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1회) - 본인 거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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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계시는 많은 한국분들이 주식이나 채권등등 다른 여러 투자처들 보다 주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선호하고 계신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호주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동산 관련 세무 및 법률, 그리고 정부 혜택들이 있는데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도 업무를 진행하거나 또는 이와관련하여 자문을 받지 않으실경우, 향후 큰 문제로 대두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호주 부동산 관련으로 꼭 알아두셔야할 세금 및 기타법률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관계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먼저 Topic을 정한후 이를 매 주제별로  블로그 포스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본인 거주 주택 (Main Residence) 일반적인 본인 주택에 대한 면세 혜택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집을 사업용도 또는 임대를 주지 않고 2 헥타르를 넘지 안는한 CGT (Capital Gains Tax - 양도소득세), GST (부가세), Income Tax (소득세), Land Tax (토지세) 등등의 세금을 내지 않는것이 기본입니다. 첫 내집 장만 정부 소득세제 혜택 그리고 첫집 장만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계신분들에게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First Home Saver Account" 라는 은행 구좌를 사용하실경우 정부가 연간 $1,020을 지원하고 15%의 저세율이 적용되며 최고 $90,000까지 이 구좌를 통해 내집장만 자금을 마련할수 있으나 최저 4년간 이를 통해 내집장만 자금을 모아야 하고, 이돈은 첫집장만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부링크] 영문 - 첫 내집장만 구좌 (First home saver accounts) 각종 취득 관련 혜택 그리고 각주마다 취득 인지세 (Stamp Duty) 관련하여 첫주택구매자에게

ATO가 알려주는 임대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10가지 세금 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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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임대 소득 신고 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주요 사항 지난 10여년간의 부동산붐을 배경으로 많은 호주 국민들이 임대주택을 소유한 투자가로 변신을 하였고, 호주 국세청은 최근들어 이들 임대사업자 내지는 투자자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신고에 대한 감사를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 국세청(ATO)에서는  Top 10 tips to help rental property owners avoid common tax mistakes  이라는 제목으로 호주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시 주의사항 10가지를 발표하였는데요. 아마도 호주 국세청 감사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분야가 아닐까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회계사 또는 세무사분들에게 업무를 맡기지만, 상식선에서 납세자분들이 알아랴할 지식들인듯하여 알려드립니다. 1. 장부정리 !! 임대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영수증 및 자료등을 잘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부동산이 정말로 임대를 위해 내놓았는가? 올해 여러 언론 및 신문지상 을 통해 발표된 내용인데, 호주 국세청 발표 내용 대로 올해 국세청의 중점 감사 대상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부동산이 실제로 시장에 임대매물로 나와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시장가격보다 싸게 임대를 준다면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으며, 세금 비용공제를 받으면서 건물이 비워 있다면 임대 광고는 하였는지 또는 요구하는 임대료는 적정하였는지 그리고 왜 세입자를 못받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수리비 세금 공제와 관련해서.. 각종 수리비 세금공제와 관련해서 세금공제는 임대후 발생한 수리비에 한하며, 부동산 구매시 발생하는 초기 수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CGT관련해서 매각시 CGT를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만약 욕실이나 부엌을 개조하는것은 Improvement 즉 개축으로 간주해서 40년간 연간 2.5%씩 감가 상각을 받아야하며, 예를 들어 보일러 구입등등 $300 이상의 제품구매 역시 전체 지불액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사태로 인한 사업체 적자...어떻게 처리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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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시작된 코로나 (COVID-19) 사태로 인해 많은 호주 사업체분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정부가 JobKeeper 및 Cash Flow Boost등등 여러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최근 호주 중앙은행(RBA)의  발표 에 의하면 호주 경기회복은 "Unpredictable and Uneven", 즉 예측이 불가능하고 업체/업계마다 고르지 않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의 유럽과 미국의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미-중간의 무역분쟁등등은 향후 세계 경제전망을 더더욱 어둡게 하고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평소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많은 사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2020년 회계년도와 2021년 회계년도에 적자를 보게되는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업상 적자를 세무공제를 받게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Sole Trader)와 파트너쉽 (Partnership)의 경우 만약 사업자가  Non Commercial Losses  조항들을 충족할 경우 사업체로 부터의 적자를 급여(Salary)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과 상쇄(Offset)하여 소득을 줄일수 있습니다.  Non Commercial Losses, 즉 "비상업적"인 적자의 경우 예를 들어 취미생활과 같은 사업적이지 안은 경제활동으로 적자를 본후 소득을 줄이는 납세자들을 막기위해 도입되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특정 사업활동에 대해 아래의 4가지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사업목적의 적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Assessable Income Test - 소득 (Ordinary Income & Capital Gains) 이 최소 $20,000 이상 Profit Test - 지난 5년간 적어도 3개 회계년도에서 흑자 Real Property Test - 적어도 $500,000 이상의 부동산이 사업활동에 사용 Other Asset Test - 적어도 $100,000 이상의 기타 자산이 사업에

호주 부동산 관련으로 CGT (Capital Gains Tax)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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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CGT 절세법: 꼭 기억해야 할 7가지 팁 최근에 제 블로그의 독자 한분과 이야기하며 지적받은 부분중에 하나가 저희 세무전문직들의 문제는   첫째 가 "사후진단", 즉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말해 세금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진후에야 그렇게 하지말았어야했다고 지적하는 부분과  둘째 는 전문지식을 지루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라 또는 저렇게 하지말라고 강제한다면 더  기억하기가 좋아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깐 그분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듯합니다. 문제는 의뢰인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저희들을 찾아보고 물어보기를 꺼려하는 부분과, 너무 세무적인 부분은 강조하다보면 사업적인 결정을 그르칠수있다는 딜레마에 빠지게됩니다. 이번에는 이런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세무는 몇해동안 계속신고하다보면 납세자분들도 감이 생기기 마련인데, 아주 가끔 생기는 중요한 세금관련 사항들중에서 향후 세금문제가 크게 대두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세금들중에 CGT (Capital Gains Tax), 즉 한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CGT를 줄일수 있다" 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CGT에 대해서는 여러번 설명드린것으로 기억하는데, 간단히 말해 1985년 9월 20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등의 자산을 매각했을데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대 현행 세율인 49%까지 과세될수 있는 세금으로 최근 호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볼때 많은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할 세금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관련 정보가 호주 국세청에 보고되는관계로 신고를 미적거리거나 잘못된 신고를 할경우 어차피 걸려서 벌금등을 내야한다면 미리 미리 세무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듯합니다. 일단 어떤 사업구조로 부동산을 취득하냐에 따라 세금액수가 변하게될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Tax Planning (조세 계

직장을 다니며 부업 또는 투잡에서 적자본 비용을 근로 소득에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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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꿈꾸는데요.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직장상사 눈치를 보며 일하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사업체를 만들어 보는 상상을 해보다 큰 결심을 하고 회계사등을 찾아가서 본격적인 부업을 시작 하게 됩니다. 그래도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준비를 하며 여러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먼저 회계사분을 만나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만들고 Business Name도 등록하고 광고비 이런저런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데 아직 고객은 별로 없고....드디어 모든 월급장이들이 기다리는 Tax Return 세금 환급 신고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부업 또는 투잡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근로소득과 연계해서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국세청의 Rule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 can offset a loss from your business against your other income if you meet the income requirement (broadly, that your income for non-commercial loss purposes is less than $250,000) and your business passes one of these tests: It produces assessable income of at least $20,000. It has produced a profit in three of the past five years (including the current year). It uses real property or an interest in real property worth at least $500,000 on a continuing basis. It uses other assets worth at least $100,000 on a continuing basis. 간단히 설명하면, 2만불이상의 매출이 있거나,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