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선 이제 사업체의 GST도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Director Penalty Notice
DPN: 호주 법인 이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임과 회피 방법 이전에도 여러번 블로그 를 통해 Director Penalty Notice (DPN)에 대해 설명드린바 있는데요. Director Penalty Notice (DPN)에 대한 이해는 법인 이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DPN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사들의 개인적인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DPN의 주요 사항들과 함께, 이를 통해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인 "lockdown" DPN과 "비-lockdown" DPN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irector Penalty Notice (DPN)이란? DPN은 호주 국세청(ATO)이 법인의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법인의 이사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통지서입니다. DPN의 주요 목적은 법인 이사들이 법인의 세금 의무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DPN의 적용 범위 기존에는 DPN이 원천징수세(PAYG Withholding Tax)와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법 개정으로 인해, DPN의 적용 범위가 다음의 세금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GST):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 와인 균등화세(Wine Equalisation Tax, WET): 와인에 부과되는 세금. 고급차량세(Luxury Car Tax, LCT): 고급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DPN의 종류와 차이점: Lockdown DPN vs Non-Lockdown DPN DPN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Lockdown DPN 과 Non -Lockdown DPN . Non-Lockdown DPN: 이 유형의 DPN은 법인의 세금 의무가 미납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