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FBT: 거래처 미팅 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 및 음료의 세금 공제와 GST 환급 안내

FBT - 간단한 음료 및 다과

호주 사업자를 위한 FBT 가이드: 접대비용과 세금 공제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FBT (Fringe Benefits Tax)라는 세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특히 한국 사업자 분들께서는 FBT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FBT는 회사 차량 사용, 숙박, 음식, 음료 등의 직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비급여 혜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FBT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접대비용,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 중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엔터테인먼트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히 접대비용과 관련된 FBT 처리와 이에 따른 세금 공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업자 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전에 본 블로그에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래되었고 세무 관련 정보가 번역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블로그] Fringe Benefits Tax (FBT) - (2) 접대비 (26/03/2012)

FBT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객과의 미팅 중 발생하는 커피 비용이나 간단한 식사 (Light Meals, Snacks) 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인지, FBT 대상인지, 그리고 GST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BT와 접대비용

호주에서는 비즈니스 미팅 중 제공되는 경식과 음료의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비용들이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교적, 오락적 성격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된 미팅 중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 목적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GST와 접대비용

Goods and Services Tax(GST)의 경우,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합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GST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동안 발생한 커피, 경식 구매 비용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이 엔터테인먼트로 분류되지 않는 한, 사업주는 이에 대한 Input Tax Credit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ATO)이 최근 발표한 Private Ruling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ATO Edited version of private advice [Authorisation Number: 1051960472409]

Private Ruling은 호주 납세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호주 국세청에 판결을 요청하면, 관련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결정은 민감한 부분을 가려서 수정된 형태인 Edited Version으로 발표되어 다른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rivate Ruling은 특정 사안에만 적용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도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이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이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Private Ruling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자의 상황

납세자의 사업체는 GST에 등록되어 있으며, 적절한 업무 회의 공간이 없는 가정 사무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은 고객이 방문하기에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고객과의 미팅을 위해 카페가 있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미팅은 사업 운영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적, 사교적 성격이 아니며, 미팅 중에는 경식, 경량 식사(Light Meals), 커피, 차 및 음료 등의 음식과 음료가 제공됩니다.


질문 1: 이러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고 세금 공제 대상인가요?

Yes, 호주 소득세법(ITAA 1997)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을 위해 필요하게 발생한 커피, 음료, 경식 구매 비용은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엔터테인먼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엔터테인먼트를 음식, 음료,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미팅 중에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경식류), 간식, 또는 음료는 엔터테인먼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팅의 목적, 제공되는 음식의 종류, 시간 및 장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질문 2: 이들 비용에 대한 GST 환급이 가능한가요?

Yes, 호주 상품 및 서비스세(GST) 법 제11부에 따라 커피, 음료, 경식 구매 비용은 공제 가능한 취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GST에 등록된 사업체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엔터테인먼트 비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이 비용들에 대해 Input Tax Credit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ivate Ruling의 핵심은 이전 호주 국세청 판결 Taxation Ruling 97/17을 고려한 4가지 관점입니다:

  1. Why: 미팅이 고객과의 비즈니스 관련이며, 축하 또는 보상의 성격을 띤 사교적 미팅이 아닙니다.
  2. What: 제공된 음식과 음료가 경식, 경량 식사, 커피, 차 등으로, 애피타이저나 디저트, 주류 등을 포함한 코스 음식이 아닙니다.
  3. When: 업무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4. Where: 사무실이 아닌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과 2번을 고려하여 호주 국세청이 이를 FBT 대상이 아닌 세금 공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3번과 4번의 경우, 야근 또는 출장 중에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었다면 FBT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으며,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역시 FBT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사업장인 집에 회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거리 역시 멀어서 카페 등에서 미팅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었다고 설명됩니다.

FBT에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가 업무 중에 간단하게 먹는 Morning & Afternoon Teas, Light meals, Fruit bowls & Snacks 등은 FBT 대상이 아닌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GST 역시 공제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에서 설명한대로, Why, What, When, Where의 4가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면 고객과의 모든 음식과 음료가 FBT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세금 공제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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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