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nge Benefits Tax (FBT) - (2) 접대비

지난주에 이야기한대로 접대비는
FBT납부 대상인데, 한국인의 정서상 접대는 사업상 없어서는 않되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며 이는 접대를 통해 어떠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거래처와의 친분관계를 돈독히 하며 앞으로의 관계를 윤활히 하는데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 회식 역시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호주인이라고 예외는 없으며 이때 다음의 접대비 처리방법을 숙지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의 표는 식사와 주류가 제공되는 식당등에 이루어지는 간단히 접대시의 세무처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접대대상
접대입니까?
(Entertainment?)
FBT를 내야 하나요?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까?
임직원
고객
아니요
아니요


또한 접대 시 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세무처리를 위해 유용한데, 기록으로 남겨 놓치 않을 경우 50:50 의 방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직원과 접대 받는 바이어 등이 동등히 처리되어 50%는 세무공제가 않되나 FBT 도 내지 않으며, 바이어의 경우 50%는 세무공제가 되나 FBT 를 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여러 명의 바이어를 접대하는 경우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각각의 접대를 기록하여 놓으면 유용합니다.


장소
날짜
비용
GST
참가 직원수
참가 거래처 수
XX 식당
DD/MM/YY
$400
$40
1
3








위의 경우와 같이 기록이 없을 경우 50:50 경우로 처리되어 즉 $ 200 은 세무공제가 않되 는 대신 FBT
안내게 되나 $ 200 은 세무공제가 되나 FBT 로 약 $220 X 2.0647 X 46.5% = $211 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부 기록을 보유하였을 경우 1:3 즉 거래처분들의 portion$ 300 은 세무공제가 않되는 대신 FBT도 안내게 되고 GST도 환급받을수 없으며, 직원들 Portion $ 100 은 세무공제가 되나 FBT 로 약 $ 110 X 2.0647 X 46.5% = $106 을 내게 되므로 불필요한 세금을 위의 50:50 방법에 비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시에 지출하게 되는 Meal등은 FBT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는데, 참고로 교민들의 출장이 잦은 한국 출장의 경우 2010-2011회계년도 기준으로 다음의 비용은 Reasonable Travel Allowance (TD 2010/19) 로 인정되어 FBT 납부 없이도 매일 세금공제를 받으며 지출할수도 있습니다.

한국 출장시 일일 공제가능한 Reasonable Travel Allowance

연간 급여 $97,100 이하
$97,101 에서 $172,700
연간 급여 $172,701 이상
식대
기타비용
식대
기타비용
식대
기타비용
$185
$40
$225
$50
$265
$60


Christmas Party등의 경우, 직원당 $300 까지는 minor benefit으로 인정되어 FBT를 안내실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접대비 처리가 한국과 같이 쉽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접대를 줄이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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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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