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본인 거주 부동산 매각을 고려 중이신가요? Downsizer Super Contributions 을 확인하세요!

 

중년 부부가 집 앞에서 "매물" 표지판을 들고 웃고 있는 코믹한 스타일의 일러스트입니다. 부부는 "슈퍼애뉴에이션 펀드"라고 적힌 돈 더미를 가리키고 있으며, 집에서 돈으로 이어지는 화살표가 유머러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집에는 "판매 완료(SOLD)" 표지판이 붙어 있으며, 장면 전체가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을 위한 슈퍼 전략: 다운사이징 기여금의 장단점

최근 호주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찍은 후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55세 이상이고,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모아둔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부동산 매각 후 Downsizer Super 기여금을 꼭 고려해보세요. 이 제도를 통해 슈퍼애뉴에이션에 최대 $300,000까지 추가로 기여할 수 있어, 은퇴 자금을 한 번에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통해 다운사이징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은 호주에서 55세 이상의 개인들이 주택 매각을 통해 은퇴 자금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운사이징 기여금 납부의 기본 요건을 정리하고, 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운사이징 기여금 (Downsizer Contributions)이란?

다운사이징 기여금은 개인당 최대 $300,000까지 슈퍼애뉴에이션에 추가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매각 후 은퇴 준비를 위한 자금을 한 번에 크게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요건과 규칙이 있습니다.


기본 요건

  • 연령 제한: 2023년 1월 1일부터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주택 소유 요건: 기여를 하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최소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은 한때 주거지로 사용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캐러밴, 하우스보트, 또는 이동식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여 기간: 주택 매각이 완료된 후 90일 이내에 다운사이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한 번만 가능: 다운사이징 기여금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에 이 기회를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 몇 가지 다운사이저 기여금(Downsizer Contributions) 예시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예시 1: 최대 금액 기여 (Maximum Contribution)

부부인 민수수진은 자신들의 집을 80만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이 경우, 각 배우자는 최대 30만 달러까지 슈퍼애뉴에이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합쳐 최대 60만 달러까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매각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기여 (Contribution Limited by Sale Price)

지훈혜진은 집을 40만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합쳐서 최대 40만 달러까지만 다운사이저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 20만 달러씩 기여할 수도 있고, 혜진이 30만 달러를 기여하고 지훈이 10만 달러를 기여하는 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시 3: 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 매각 (Property Owned by One Spouse)

부부인 성민다은은 집을 6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이 집은 성민의 명의로만 되어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다운사이저 기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성민다은은 각자 최대 30만 달러씩 다운사이저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주택 매각 및 '현물' 기여 (Sale of Home and In-Specie Contribution)

유진은 주식 포트폴리오가 15만 달러 규모이며, 자신의 집을 50만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유진은 모든 다운사이저 기여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최대 30만 달러까지 슈퍼애뉴에이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과 주식의 결합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진은 현금 대신 자신의 개인 주식 포트폴리오를 **슈퍼펀드(Self-Managed Super Fund, SMSF)**로 이전하여 다운사이저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식 자산의 가치는 집 매각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응해야 합니다.


예시 5: 주택 지분 일부 매각 (Selling Part of Property Equity)

도현지영은 집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들의 집 가치는 50만 달러이며, 20% 지분을 10만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합산하여 최대 10만 달러까지 다운사이저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 집의 지분을 더 판매하더라도 다운사이저 기여금을 또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한 번의 매각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Downsizer Contributions의 장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1. 세금 혜택: 슈퍼애뉴에이션은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매우 세금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90만 달러까지의 슈퍼 잔고는 세금이 없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과 연금 지급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고액 잔고에도 기여 가능: 슈퍼 잔고가 $190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도 다운사이징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90만 달러 이상의 잔고를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의 Non-Concessional)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지만, 다운사이저 기여는 이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임대 부동산에도 적용 가능: 주거지로 사용한 부동산이 한때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었더라도, Main Residence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운사이저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통해 임대 부동산이더라도 적절한 조건을 만족하면 다운사이저 기여금을 활용하여 은퇴 자금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4. 자식들에게 상속 할 경우 상속인에게 세금 혜택: 다운사이저 기여금은 '세후' 기여금이기 때문에, 자녀와 같은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전 블로그 확인하기 - 배우자가 아닌 성인자녀가 Super를 상속 받을 경우 세금 발생]


단점

  1. 세금 공제 불가: 다운사이징 기여금은 세후 기여금이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과세 소득이 높은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기여 Contributions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블로그에서 자세히 설명한 Carry Forward Unused Contributions Cap, 즉 과거 사용 안 한 세금공제 가능한 기여금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 한 번만 사용 가능: 다운사이저 기여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Super가 $1.9M을 넘게되면 더 이상 Non Concessional Contrubitions이 불가능하기에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s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다른 기여 방식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슈퍼 자금 접근성 제한: 65세 미만이거나 여전히 근로 중인 경우, 슈퍼애뉴에이션에 기여한 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택을 매각한 후 바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운사이징 기여금을 슈퍼에 넣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매각한 후,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려면 충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슈퍼에 기여금을 넣는 것이 재구매시 필요한 자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4. Centrelink 혜택에 영향: 다운사이징 기여금을 슈퍼에 납부하면 자산 테스트에 포함되어 나이 연금(Age Pension)이나 Commonwealth Senior Health Card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자산 심사에서 제외되지만, 슈퍼 자산은 소득 심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다운사이징 기여금은 은퇴 준비를 위한 자산 증대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금 공제 불가능, 슈퍼 접근성 제한, 그리고 나이 연금 자격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의 재정적 필요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애뉴에이션 #다운사이징기여금 #호주세금 #은퇴준비 #호주재정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

[뉴스레터 받아보기]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