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업 손실 처리 및 공제 방법: 개인사업자부터 법인까지 알아보는 세무 전략

코믹하게 그려진 사업가가 세금 손실을 처리하는 모습. 서류 더미와 연기가 나는 계산기,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래프 앞에서 땀을 흘리며 고민하는 장면


사업 손실 (Business Losses) 발생 시 세금 공제와 이월 전략: 사업 구조별 가이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사업 구조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실을 어떻게 이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세무 전략의 일부로, 호주 내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 손실 처리 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등 각 사업 구조에 따른 손실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사업 손실 (Business Losses)의 기본 개념

사업 손실은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이 해당 연도의 사업 수익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소득을 줄이거나, 다음 연도의 수익과 상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손실이 세무적으로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제가 불가능한 손실의 예:

  • 비세금 손실: 예를 들어, 기부금 (donations or gifts)이나 개인 연금 기여금(personal super contributions)은 세금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불법적인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손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실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사업 구조에 따른 손실 처리


개인사업자 및 파트너십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의 개별 파트너는 손실을 현재 연도의 다른 과세 소득(예: 급여, 투자 소득 등)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쇄를 가능하게 하려면 비상업적 손실 규정 (non-commercial losses)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이월되어 미래의 소득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비상업적 손실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

  • 해당 사업이 Primary production business (농업, 어업, 임업 등의 산업)이거나 전문 예술 창작자 사업 (Professional Arts Business) 이며, 소득 연도에 순 자본 이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40,000 미만일 경우.
  • 개인 소득이 $250,000 미만일 경우(First Home Super Saver Scheme을 통한 과세 금액 제외)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 당해 연도에 과세 대상 사업 소득이 최소 $20,000 이상인 경우
    • 사업자의 사업이 지난 5년 중 3년(당해 연도 포함) 동안 이익을 낸 경우
    • 사업자의 사업이 최소 $500,000 이상의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해당 부동산이 사업 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개인 주거지 및 인접 토지는 제외)
    • 사업자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자산(자동차 제외)을 최소 $100,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국세청(Commissioner)의 재량에 따라 손실 상쇄가 허용된 경우.


법인 (Company)

법인이 세금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이월하여 향후 연도의 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유권이나 통제권에 변화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화가 없는 경우

회사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에 변화가 없는 경우, 법인은 동일 사업 테스트유사 사업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도 이월된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은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과 향후 연도의 소득에 대해 자유롭게 공제할 수 있으며, 언제 공제를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손실을 공제하는 데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적절한 세무 계획을 통해 이월된 손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화가 있는 경우

그러나 회사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50% 이상 변동된 경우, 법인은 이월된 손실을 공제받기 위해 동일 사업 테스트(Same Business Test) 또는 **유사 사업 테스트(Similar Business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

  • 동일 사업 테스트: 법인이 손실이 발생한 시점과 동일한 사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업의 본질적인 성격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합니다.

  • 유사 사업 테스트: 동일 사업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유사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적용되며, 사업이 일부 변경되었더라도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들은 회사가 단순히 손실 공제를 받기 위해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매각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핵심 요약

  • 법인은 세금 손실을 이월하여 향후 연도의 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나 통제권에 변화가 없는 경우, 동일 사업 테스트나 유사 사업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50% 이상 변경된 경우, 동일 사업 테스트 또는 유사 사업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손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Trust)

신탁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세금 손실은 신탁 내에서 이월되며, 손실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신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에 대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손실은 수익자 (Beneficiaries)에게 직접 분배되지 않고, 신탁 내에서 보류된 후 미래의 순소득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3. 당해 연도의 사업 손실 상쇄 방법

비상업적 손실 규정 (non commercial losses)을 충족한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의 경우, 당해 연도의 손실을 다른 소득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손실에 포함된 비용이 실제로 사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 사업용과 개인용 비용을 명확히 구분했는지
  • 과도하게 비용을 산정하지 않았는지.


4. 이전 연도의 사업 손실 청구

이전 연도에 발생한 세금 손실을 모두 공제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월하여 향후 연도의 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된 손실을 공제하기 전에 손실이 올바르게 조정되었는지, 기록이 정확하게 보관되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경우 동일 사업 (same business) 테스트 또는 유사 사업  (similar business) 테스트를 통과해야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사업 손실 계산 시 유의사항

사업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비용만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개인 비용이 사업 비용으로 잘못 청구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십시오.
  • 비용이 올바르게 산정되었으며, 과도하게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사업 손실에 대한 기록 보관 규정

세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기록은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을 한 연도에 전액 공제한 경우, 그 소득 연도부터 4년 동안만 기록을 보관하면 됩니다.


결론 및 문의 안내

사업 손실 처리와 관련된 규정은 복잡하며, 사업 구조 및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세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업자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업을 위한 최적의 세무 전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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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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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