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수당 경비 (Travel Allowance Expenses) 공제 꿀팁: 영수증 없이 세금 공제받는 법!

출장을 떠나는 직장인이 짐가방을 들고 영수증을 상징하는 서류를 손에 들고 있는 코믹한 그림. 경비 처리의 편리함을 강조하며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표현함.

출장 수당 경비 (Travel Allowance Expenses)의 기록 보관 예외

일반적으로 출장 수당 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장 수당(travel allowance)을 받았고, 경비가 합리적인 금액(reasonable amounts) 내에서 발생한다면 영수증이나 출장 일지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출장 수당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이 출장 중 숙박을 포함한 식비 등 지출에 대해서도 Fringe Benefits Tax (FBT)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합리적인 금액 한도 내에서 영수증 등의 기록 보관 의무가 없어 편리할 것입니다.

국내 출장의 경우, 숙박비까지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단 6박 이상의 출장일 경우 출장 일지(Travel Diary)를 작성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매해 **Taxation Determination (TD)**을 통해 합리적인 출장 수당 경비를 발표하며, 가장 최근의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장 경비 한도는 **직원의 급여(Salary)**에 따라 변동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D 2023/3

한국분들이 출장으로 자주 방문하는 지역은 다음에 정리하였으니 참조 하세요.

Korea Republic 한국 – Cost Group - 6

급여

Meals (식비)

Incidentals (잡비)

Total (합계)

$138,790 이하

$240

$45

$285

$138,791 to 247,020

$295

$50

$345

$247,021 이상

$340

$60

$400

 

 Salary가 $138,790 이하의 사례 (다른 급여는 TD 2023/3 참조)

Place

(도시)

Accomm.
($)

숙박비

Food and drink
($) 식비
breakfast 32.10
lunch 36.10
dinner 61.50

Incidentals
($)

잡비

Daily total
($)

합계

Adelaide

158

as above

23.00

310.70

Brisbane

181

as above

23.00

333.70

Canberra

178

as above

23.00

330.70

Darwin

220

as above

23.00

372.70

Hobart

176

as above

23.00

328.70

Melbourne

173

as above

23.00

325.70

Perth

180

as above

23.00

332.70

Sydney

198

as above

23.00

350.70

 


1. 기록 보관 예외 자격

기록 보관 예외는 모든 출장 경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장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출장 유형

  • 국내 출장 (Domestic travel)
  • 해외 출장 (Overseas travel)
  • 항공 승무원의 해외 출장 (Overseas travel for airline crew)


2. 국내 출장

국내 출장 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록 보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로부터 출장 수당을 받았을 것
  • 출장 중 공제 가능한 경비가 발생했을 것
  • 경비가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 있을 것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숙박비, 식사비, 부대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장 중 경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증거는 필요합니다. 만약 공제받으려는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서면 증빙을 제공해야 하며, 6박 이상 연속으로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는 출장 일지도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1: 합리적인 금액 이하의 경비

민수는 다윈에 거주하며 애들레이드로 하룻밤 출장을 다녀옵니다. 그는 고용주로부터 숙박비를 충당하기 위해 150달러의 출장 수당을 받았고, 애들레이드에서 1박에 90달러짜리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이 경우, 민수는 세금 신고 시 고용주가 지급한 150달러의 수당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실제로 지출한 90달러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출이 합리적인 금액($157) 이하이므로, 기록 보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합리적인 금액을 초과한 경비

지훈은 애들레이드에 거주하며 3박 4일 동안 퍼스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의 고용주는 매일 180달러의 출장 수당을 지급했으며, 총 540달러를 그의 소득 명세서에 기록했습니다. 지훈은 퍼스에서 매일 250달러의 숙박비를 지출해, 총 750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지훈은 750달러 전액에 대해 공제를 청구하려면 서면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기록 보관 예외를 적용받고 싶다면 합리적인 금액인 540달러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실제로 직원들은 영수증 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 호주 국세청이 제시한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록 보관의 부담이 줄어들어 더 편리하게 출장 관련 경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출장

해외 출장 시 기록 보관 예외는 국내 출장과 비슷하게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 모든 숙박비에 대한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 6박 이상 연속으로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4. 항공 승무원의 해외 출장

항공 승무원의 경우, 해외 비행 시 발생한 출장 경비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장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숙박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면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예시 3: 항공 승무원의 해외 출장

지연은 국제 노선에서 일하는 항공사 기장으로, 미국으로 장거리 비행을 자주 다닙니다. 그녀는 숙박 중 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장 수당을 받으며, 이 금액은 아침 25달러, 점심 56달러, 저녁 67달러입니다. 지연이 LA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아침에 22달러, 점심에 18달러, 저녁에 46달러로 수당 및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면 증빙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합리적인 금액 (Reasonable amounts)

출장 수당 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한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TD 2023/3에서 명시된 일일 한도로, 직원의 연봉과 출장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각의 식사비(아침, 점심, 저녁)와 숙박비, 부대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금액 내에서 기록 보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합리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경비를 청구하려면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금액은 출장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경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출장 외 개인적인 경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4: 합리적인 금액 초과

수진은 업무로 인해 5일 동안 다윈에서 근무하며 매일 250달러의 출장 수당을 받습니다. 고용주는 이 금액을 수진의 소득 명세서에 기록했고, 수진은 다윈에서 매일 190달러의 숙박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경우, 수진이 지출한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인 22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록 보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 시 250달러의 수당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실제로 지출한 190달러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록 보관 예외가 적용되었을 때 필요한 기록

기록 보관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세무 당국은 여전히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장 중 경비가 발생했는지
  • 공제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 본인이 경비를 직접 지출했으며, 환급받지 않았는지
  • 수당을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예시 5: 기록 보관 예외가 적용된 국내 출장

현우는 멜버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시드니로 5일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의 고용주는 현우에게 1,030달러의 출장 수당을 지급했으며, 이 금액은 소득 명세서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우는 출장 중 숙박비와 식사비로 각각 700달러와 400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의 지출이 합리적인 금액 내에 있었기 때문에 현우는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고, 기록 보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출장 중 발생한 경비를 증명할 기록소득 신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마무리

출장 경비 공제를 위한 기록 보관 예외는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하려면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경비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장 일지와 서면 증빙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회계 및 세무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맞춘 전문 상담을 통해 귀사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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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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