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 Job(캐쉬잡) 경고🚨: PAYG 원천징수 또는 Tax Invoice 없으면 세금 공제 불가!
비적격 지출 (Non-compliant payments)에 대한 세금 공제 불인정: PAYG 원천징수 준수의 중요성
호주 내 사업체들이 근로자에게 지불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PAYG 원천징수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적격 지출의 세액공제를 불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PAYG 관련 규정에 따른 공제 가능 지출 유형, 비현금 혜택, 실수 정정 방법, 및 감사 통보 과정 등을 다룹니다.
1. 세금공제 가능한 지출 유형
다음과 같은 지출에 대해 PAYG 원천징수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당, 상여금 및 기타 수당
- 이사 수당 (Directors' fees)
- 종교인 (religious practitioner)에 대한 지급
- 노동 공급 계약 (Labour Hire Arrnagement)에 따른 지출
-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가 ABN(호주 사업자 번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금 지급
이 외의 지출은 비적격으로 간주되어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독립 계약자에게 지출한 금액의 경우 반드시 ABN이 올바르게 기재된 송장 (Tax Invoice)을 통해 그들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수당 (Directors' fees)
사업자분들의 경우 호주에서 이사 수당(Directors' fees)을 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PAYG 원천징수와 Single Touch Payroll (STP) 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TO에 따르면, PAYG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STP 보고를 통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에 대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이사 수당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사 수당에 대해 PAYG 원천징수 세액을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STP를 통해 이를 ATO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 수당은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연도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해당 연도 말 전에 이사 수당 지급을 결의 (Resolution)한 경우, 실제 지급이 연도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연도의 세금 공제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7년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규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이사 수당 지급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연도 내에 내림으로써 현금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게 세금 공제를 받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비현금 혜택 (Non-cash benefits)
비현금 혜택은 근로자에게 금전 대신 제공되는 혜택으로, 예를 들어 상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PAYG 원천징수 금액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공제 혜택이 인정됩니다. 비현금 혜택에 대해서도 PAYG 원천징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현금 혜택은 직원에게 현금이 아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FBT가 부과됩니다. FBT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비현금 혜택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ATO는 비현금 혜택에 대한 FBT 준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비용을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니 FBT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실수 정정 방법
실수로 인해 잘못된 금액을 원천징수하거나 보고할 경우 공제 혜택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발적 공개(voluntary disclosure)**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자진 신고를 통해 추가 벌금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승인된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PAYG 의무 불이행 시 자진 신고
만약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감사를 통보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PAYG 원천징수를 수행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발적 신고를 통해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는 활동보고서 (Activity Statement)나 Single Touch Payroll (STP) 시스템을 통해 보고 가능합니다.
5. 국세청 감사 통보
국세청 감사 또는 준법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통보는 전화, 서면, 대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통보 시 감사의 범위와 대상 기간에 대한 설명도 포함됩니다. 감사 통보 후에는 자진 신고를 통해 공제 혜택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자발적 신고를 통해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독립 계약자로 오인한 직원에 대한 처리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오인하여 ABN이 기재된 송장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독립 계약자가 제공한 ABN이 기재된 송장 또는 문서를 보유
- 해당 ABN이 잘못된 정보임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독립 계약자에 대한 지출
독립 계약자에 대한 지출이 공제되려면 반드시 ABN이 기재된 송장 (Tax Invoice)을 받고 ABN Lookup을 통해 해당 ABN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 계약자가 GST를 청구했다면 그들이 GST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통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8. 의무 불이행 시 벌금 및 공제 불인정
PAYG 원천징수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한 공제 혜택을 상실할 수 있으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원천징수 미이행 및 보고 미이행에 대해 적용되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캐쉬잡? PAYG 원천징수가 없다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 호주 국세청(ATO)은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가 PAYG 원천징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ABN(호주 사업자 번호)이 없는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TO의 세금 공제 제한
ATO는 그동안 일부 비즈니스가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후 해당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득 은닉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지급에 PAYG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금 인보이스 없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을 비용 공제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적용 대상: 직원 급여뿐 아니라 ABN을 제공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지급된 대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ABN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불이행 시 불이익: PAYG 원천징수를 따르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금 신고를 누락할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세금 공제가 거부되며, 추가적인 벌금 및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해야 할 일
계약자의 ABN 확인: 신규 계약자와 거래 시 ABN Look Up 도구를 사용해 ABN의 유효성을 확인하세요. ABN을 제공하지 않는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PAYG 원천징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 시 주의사항: 건설업, IT, 외식업 등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정확한 수입 신고와 계약자 분류를 통해 ATO 규정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ATO는 이러한 업종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현금 거래는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 인보이스를 발행하도록 합니다.
조기 신고: 현금 지급이나 계약자 분류에서 실수했다면 ATO에 조기 신고하여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페널티는 커지므로, 발견 즉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자와 직원의 명확한 분류: 계약자와 직원을 혼동하여 분류할 경우 PAYG 원천징수 의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TO의 계약자 vs 직원 분류 가이드를 참고하거나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분류하세요.
PAYG 원천징수와 세금 공제를 통한 비용 절감은 사업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복잡한 세금 규정과 ATO의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로서 호주 사업자 여러분께 최적의 세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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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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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