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토지세 (Land Tax) 에 대해서...



어렸을때 다들 Monopoly 라는 Board Game을 해보신적이 있을듯 한데요. 주말에 최근에 딸아이들이 하도 졸라서 구매해서 같이해보았는데 재미가 옛날같지는 안았는데요, 이 게임을 하면서 호주 주정부의 Land Tax가 생각이 나서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모든 땅의 주인의 주인에게 사용의 댓가를 받는 느낌이라 Monopoly라는 게임이 연상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NSW주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농장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12월 31일 The Valuer General의 감정가 기준으로 토지세 (Land Tax)가 부과되는데요.

면세구간 (Land Tax Threshold) 이 있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1.6% + $100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2012년 기준으로는

The land tax threshold for the 2012 land tax year : $396,000. 
The premium land tax threshold for the 2012 land tax year : $2,421,000.

이며 보유 부동산이 여러필지일 경우 합산해서 한번만 Land Tax Threshold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합산된 토지감정가가 The premium land tax threshold 넘어가면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 하셔야 하는 부분은 세금 절세 및 자산보호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Discretionary Trust의 경우에는 면세구간을 쓸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 396,000 X 1.6% = $6,336의 연간 토지세 추가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NSW 주정부의 Information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적을 다 충족하는 세무 투자 구조는 없는듯 하네요. 만약 토지세만 본다면 자신의 집, 그리고 자신의 명의의 투자용 부동산, 그다음이 Discretionary Trust 를 고려볼수 있겠는데, 법인을 사용한다면 CGT혜택이 없으므로 정말 여러사항을 고려 해야 할듯합니다.

Land Tax 관련으로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분은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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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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