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교회 및 종교기관을 위한 세금 혜택 가이드
호주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혜택 가이드: 소득세 면제, FBT, GST 그리고 주정부 세금까지
호주에서 자선 및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종교 기관은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 자선 및 비영리위원회(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ACNC)에 등록된 종교기관은 소득세 면제, 급여 외 혜택세(FBT), 상품 및 서비스세(GST)와 같은 다양한 세금 혜택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등록된 종교 기관 (Registered Religious Institution)이란 무엇인가?
종교 기관이 ACNC에 등록된 자선단체이면서 **'종교 진흥' (Advancing Religion)**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록된 종교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자선단체로서 종교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법적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기관은 법인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또는 비법인 협회 (unincorporated association)등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의 규모와 지속성 등 여러 요소가 종교 기관으로 인정받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기관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단순히 자산을 관리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신탁
-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조직으로, 활동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이용 가능한 세금 혜택의 종류
등록된 종교 기관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소득세 면제 Income Tax Exemption
- FBT 혜택
- GST 혜택
이러한 혜택은 종교기관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종교적 및 자선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득세 면제 (Income Tax Exemption)
소득세 면제는 등록된 자선단체(registered charity)로서 호주 국세청(ATO)에서 승인을 받은 종교기관에게 제공됩니다. 소득세 면제를 받으면 종교기관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 등록된 자선단체: 종교기관은 반드시 ACNC에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호주 사업자 번호(ABN): 자선단체는 호주 사업자 번호(ABN)를 소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호주 국세청은 해당 기관의 재정 활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테스트 중 하나 충족: 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호주 내 활동 테스트: 기관은 주로 호주 내에서 활동하며, 호주 커뮤니티에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 기부금 공제 대상(Deductible Gift Recipient, DGR) 테스트: 기관이 DGR로 승인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후원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에 명시된 테스트: 호주 법에 의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된 단체여야 합니다.
- 추가 요건:
- 지배 규칙 조건: 자선목적으로 운영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수익 및 자산 조건: 수익과 자산을 자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FBT 혜택
등록된 종교기관은 급여 외 복리 후생 혜택세(FBT) 관련 혜택을 통해 특정 혜택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FBT 리베이트(FBT Rebate)
FBT 리베이트를 통해 등록된 자선단체는 납부해야 할 FBT 금액의 47%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00까지 가능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TO에 의해 등록된 자선단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시 1: 호주에서 한 교회가 직원들에게 차량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3-2024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FBT 총액이 $40,0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총 FBT 금액: $40,000
- 리베이트 환급 비율: 47%
- 리베이트 한도: $30,000
이 경우, A단체는 FBT 리베이트를 통해 $30,000까지의 FBT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액은 $30,000의 47%입니다.
- 환급 가능한 FBT 금액: $30,000
- 47%의 리베이트 환급액: $30,000 × 47% = $14,100
따라서, A단체는 $14,100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10,000의 FBT는 리베이트 적용 범위를 초과한 금액이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FBT 면제 주차 혜택(FBT Exempt Car Parking)
등록된 자선단체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차 혜택에 대해 FBT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로 승인받지 않아도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등 종교 종사자 (Religious Practitioners)를 위한 FBT 면제 혜택
종교 실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목회 업무나 종교적 신념의 실천과 관련된 경우 FBT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형 보호자 및 가사 직원(Live-in residential carers & Domestic employees)에 대한 FBT 면제
종교기관이 사회적 약자나 노인을 돌보는 활동을 할 경우, 이들에게 제공하는 숙박, 식사 등의 혜택도 FBT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 직원이 종교 실무자와 함께 거주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FBT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GST 혜택
호주에서 등록된 종교기관은 GST 혜택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서비스나 비영리적 활동과 관련된 여러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GST 자선단체 혜택 (GST Charity Concessions)
자선단체로 승인된 종교기관은 GST 자선단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활동에 대한 일부 물품이나 서비스는 GST가 면제될 수 있으며, 등록된 자선단체는 GST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GST 면제 공급(GST-Free Supply of Religious Services)
종교기관이 제공하는 예배, 결혼식, 장례식, 성경공부 등 종교적 서비스는 GST가 부과되지 않는 GST 면제 공급에 해당됩니다. 자선단체로 승인받지 않아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를 위한 GST 혜택 (GST Non-Profit Concessions)
등록된 종교기관은 비영리단체로서 GST 비영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과 같은 수익에 대해 GST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이 $150,000 이상인 경우 GST에 등록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자선단체나 비영리 단체(NFP, Not-For-Profit)들이 활동할 때, 기부금이나 판매 수익에 대한 GST(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은 중요한 세금 관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부금과 판매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GST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비영리 단체(NFP)로 기부된 금액은 물품 판매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부금은 NFP 조직의 GST 매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기부로 간주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액이어야 한다: 만약 지급 의무가 있거나 특정 방식으로 금액을 사용해야 할 계약적 의무가 있을 경우, 이는 기부가 아닙니다.
- 지급자가 물질적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기부자가 일정한 가치가 있거나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받으면 물질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초대 티켓이나 책과 같은 물건은 물질적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아래 표는 등록된 종교 기관이 각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절차를 요약한 것입니다.
세금 혜택 |
ABN 등록 |
ACNC 등록 |
ATO 승인 |
소득세 면제 |
예 |
예 |
예 |
FBT Rebate |
예 |
예 |
예 |
FBT 면제 주차 혜택 |
예 |
예 |
아니요 |
FBT exempt benefits for 종교 종사자 등등 혜택 |
예 |
예 |
아니요 |
GST-free supply
of religious services종교 서비스 면세 |
예 |
예 |
아니요 |
GST charity
concessions |
예 |
예 |
예 |
기타 주정부 세금 혜택
호주에서 교회와 같은 종교 기관은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로부터도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세금 혜택으로는 부동산세, 인지세, 지방세 면제가 있습니다. 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세 (Land Tax)
NSW 주에서는 종교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교회 건물, 사제관 등)에 대해 부동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종교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목회자의 사택 같은 부동산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
- 부동산이 종교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야 함.
- 부동산의 용도가 종교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함.
인지세 (Stamp Duty)
토지 구매 계약, 자동차 구매, 보험 계약 등 여러 문서에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교 단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소유한 차량이나 교회 운영에 필요한 보험은 인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예시:
- 교회 소유 차량 구매 시.
- 교회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세 (Rates)
NSW 주에서는 종교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예: 교회 건물, 사제관)이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해당 부동산이 종교적 용도로 사용될 때만 적용됩니다. 만약 교회 부동산이 비종교적 단체에 임대되거나, 종교 활동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지방세 면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
- 부동산이 종교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비종교적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 면제 자격 상실.
도움이 필요할 때
종교기관이 이러한 다양한 세금 혜택을 활용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종교적 및 자선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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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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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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