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제일의 자선국가 호주! ACNC 등록에 대해서..

ACNC 세금혜택



호주, 세계 1위의 기부 국가: 자선단체를 위한 세금 혜택 및 법적 요건


혹시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하는 자선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Charity Aid Foundation이 갤럽(Gallup)의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하는 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호주는 자랑스럽게도 세계 1위의 기부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81위를 기록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호주와 1, 2위를 다투기를 기대해 봅니다.

World Giving Index 순위보기

호주의 발달된 기부 문화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2년 12월 3일부터 호주의 모든 자선 단체는 호주 자선 단체 관리 기관인 ACNC(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합니다.




Charity로 등록을 허가 받게되면 Charity Tax Concessions, 자선단체 세금 혜택을 받게되는데, 이들 혜택을 간단히 설명해볼까 합니다.

Income tax exemptions and franking credits
: 소득세 면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분 (Franking Credits)에 대한 환급 혜택이 있습니다.


Goods and services tax (GST) is a tax on transactions. 
: 부가가치세에 대한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Fringe benefits tax rebates & exemption
: FBT에 대한 리베이트를 신청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FBT면제 되기도 합니다

Deductible gift recipient (DGR) status
: 기부자의 기부액수만큼 세금 공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Tax concessions from state, territory and local governments
: 자선단체는 인지세, 급여세, 토지세 등 다양한 주정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주정부 세금 (예, stamp duty (인지세 a tax on some financial and property transactions), payroll tax (주정부 급여세 a tax on wages that exceed a certain threshold paid by employers) and land tax (토지세 a tax on land owners)


자선단체와 관련해서는 이전 비영리 단체 관련 블로그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설립 및 유지 관리등등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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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계법인은 여러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B1G1 (Buy 1 Give 1) 캠페인을 통해 의뢰인들이 주시는 수임 일부를 후진국의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데 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의뢰인들과 동참하고 있습니다.


ACNC관련으로 자문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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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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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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