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슈퍼펀드(SMSF)으로 명의 이전시 Stamp Duty 면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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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F를 통한 비즈니스 사옥 투자: 세제 혜택과 자산 보호의 기회 2007년 세계 금융 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이후, 자산 가치의 폭락은 주식시장 및 각종 부동산 펀드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은퇴자들이 가계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uperannuation, 즉 수퍼펀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 하나는, 이 Superannuation을 금융기관에 의탁하지 않고 직접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가 운영 국민연금(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줄여서 SMSF)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는 약 900,000개의 SMSF가 약 4,1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는 많은 호주 국민이 더 이상 투자 회사를 신뢰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은퇴 자금을 원하는 곳에 투자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Stamp Duty 면제? SMSF를 통한 비즈니스 사옥 투자와 세제 혜택 알아보기 SMSF를 통해 가능한 부동산 투자 중 하나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세입자로 있는 사옥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많은 사업자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재테크가 주택 구매 다음으로 비즈니스 사옥 소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을 보면 많은 분이 비즈니스 사옥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자본이득세(CGT) 혜택과 금융기관의 담보 설정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SMSF 관련 법규에 따라 SMSF가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동산 투자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개인 소유의 NSW주 상업용 건물을 SMSF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NSW Stamp Duty를 $50로 낮출 수 있는 혜택이 2010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Section 62A of the Duties Act 1997). 다음은 저희가 최...

호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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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일 The Australian 지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최근에 발표된 한 보고서 (PwC) 에 의하면, 2012년 호주의 온라인 쇼핑 상거래 (online shopping expenditure) 규모는 AUD $ 13.6 billion 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의 AUD $12 billion에 비해서 대규모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결재방법인 Paypal 의 예상에 의하면 2015년까지 $30 billion 이라고 하니 온라인 상거래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교민으로써 모국인 한국을 볼때, 최근 한국경제 2012년 신문을 보니 전체 전자 상거래 규모는 1,000 조원, 그리고 사이버 쇼핑 규모 (B2C) 거래액을 보닌 30조원 진입을 한다고 하니, 호주도 온라인 쇼핑에 관한한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소매 사이버 쇼핑만 보면 오히려 더 크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제 소견이지만 호주가 섬나라라는 속성과, 기타 세제, 물류비 및 호주의 여러 고비용 구조를 볼때 많은 호주 소매업이 높은 가격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속에서, 영어권인 호주 소비자들이 홍콩 이나 미국등등의 해외에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추세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의 현세법상 $1000 미만의 물건 (lower importation threshold) 이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드여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GST (부가세) 및 Duty (수입관세) 를 안내게 될수 있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당한 잇점이 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호주 소매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호주전체의 소매업 매출대비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인데 이는 미국의 7.5% 그리고 영국의 9% 비해 낮으므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호주...

해외 거주자들 (Foreign Residents) 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에 관한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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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Gains Tax, 흔히들 줄여서 CGT라는 세금이 호주에 있는데요 영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자본 이득세" 라고 할수 있겠는데 한국에 있는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부동산, 주식 또는 기타 Capital Asset 자산등을 구매하여 소지후 판매시에 생기는 차액에 대한 세금인데요. 과거에는 호주 거주자나 또는 비거주자 모두 1년이상 보유후에 매각시에는 차액 (Capital Gains) 에 대해 50% 감면을 받은후에 이에 대해 개인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게됩니다. 이번에 바뀐 세법에 의하면 호주 비거주자 (Non-Residents)등은 이 50% 감면혜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 거주하시다가 해외로 나가시는분들을 비롯하여, 해외거주하시는분들이 호주내에 부동산 및 각종 자산 구매시에는 유의 하셔야 할듯 합니다. 기존에 외국에 거주하시면서 호주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새 예산 발표시 (2012년 5월 8일)의 정식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계셔야 향후 세금을 내실때에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호주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이냐등에 대한 기준이 이민법과는 다르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

교회 및 단체등등의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s) 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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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 보면 참으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주로 영리 목적이 아닌 친목 및 또는 어떤 특정 종교, 사회, 공익 목적등등의 단체들인데, 이들에대한 회계, 재무관리에 대한 의무를 모를고 계신분들이 많은듯해서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새로 개정된비영리단체관련 법안인 NSW주의  Associations Incorporated Act 2009 및 Associations Incorporation Regulation 2010 이 2010 년 7 월 1 일부터 효력을 발효하게  되었는데요. . 이번법안으로 NSW 주의 35,000 개 단체들이 이법안에 영향을 받게 되어있는데 , 이중에서 특히 교민사회의 여러 종교 단체 , 특히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이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먼저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포함한  이들 단체들은 규모에 따라 Incorporated Association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인 (Registered Company Auditor) 가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며 , 각종 회사법 및 회계기준을 부합하여야   하나 ,  이에 반해 Incorporated Association 의 경우 회계 정리 및 보고에 있어서 좀더 간편하며 외부감사를 둘 필요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교회들이지금까지   Incorporated Association 의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의 경우 ASIC 의 관활 아래 있으며 , Incorporated Association 의 경우 NSW Department ...

Loss Carry Back Measure - Companies : 법인의 현 세무상 적자의 소급 적용을 통한 법인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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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간단히 Tax Loss (누적 적자 결손 처리)에 대해 말씀 드린적이 있는것 같은데 호주에서는 지배/지분 구조가 같은 소유주이고 같은 비지니스일경우등에 대해서 과거 세무상의 적자를 미래 이익분에 적용하여 당해의 세금을 줄일수 있는데요. 제가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받던 질문중에 하나가, 과거에 세금을 꼬박 꼬박 납부하던 기업이 불경기등으로 금년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전 소득세 납부부분은 환급을 못 받는 현행 세법은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새로운 세법 적용으로 이런 경우에 일부 구제를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세무상 손실 백만불 ($1 million) 까지는 지난 2년간의 세금 납부액에 관해서 환급을 받을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현행 법인세율 30%를 적용, 현금으로 환산하면 $300,000까지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단 이는 법인, 즉 Company에 대해서만 적용이 됨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사업체를 개인사업자 (Sole Trader) 또는 동업 (Partnership)등의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데, 이전에도 여러번 Limited Liabilities죽 유한 책임의 잇점 및 법인세 최고 세율 (30%) 그리고 Franked Dividends를 이용한 이중과세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법인 형태를 꼭 고려해시기를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Loss Carry Back Measure등의 혜택이 법인에게만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현 사업체의 구조를 Review해보심이 어떨까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