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슈퍼펀드(SMSF)으로 명의 이전시 Stamp Duty 면제에 대해서

2007년 세계금융위기 (Global Financial Crisis) 이래로 자산 가치의 폭락을 가지고 왔고, 특히 주식시장 및 각종부동산 펀드등의 손실은 이루 말할수가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최근에 많은 은퇴자 분들이 불평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가계 자산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Superannuation, 수퍼펀드 (한국의 국민연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민들은 잘 모르시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이 Superannuation을 금융기관에 의탁하지 않고 직접 부동산등등에 투자할수 있는 자가운영-국민연금,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줄여서 SMSF)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깐 호주에는 현재 약 900,000 개의 SMSF 들이 약 $ 415 Billion을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는 호주 전체 국민연금의 약 3분의 1가량이 된다고 하니 그 규모도 엄청나지만 또한 점점 많은 호주 국민들이 더이상 투자회사를 믿지 않고 (?) 직접 자기의 은퇴 자금을 자기가 원하는곳에 투자하고 있다는 추세인듯 합니다.

이 SMSF를 통해 가능한 부동산 투자중에 하나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세입자로 있는 사옥 부동산을 소유하는건데요. 한국인의 정서상 많은 사업하시는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재테크가, 자기집 구매 다음으로 비지네스 사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위에 보다보면 많은 분들이 이들 비지니스사옥등을 개인 이름으로 가지고 잇는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마도 Capital Gain Tax (CGT -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혜택 및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Guarantee 담보 설정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SMSF관련법규가 지금은 SMSF가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것도 가능하기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여러모로 편해졌는데요, 위에서 말한 개인소유의 NSW주 상업용 건물을 SMSF로 이전할시에 발생하는 NSW Stamp Duty를 Concession 을 받아 $50 만 납부하는 혜택을 받을수도 있는 법안이 2010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한번쯤 생각을 해봄이 어떨까 합니다. (Section 62A of the Duties Act 1997)

다음은 저희가 최근에 신청해서 받은 신규 SMSF에 대한 Private Ruling에 대한 판결내용입니다.

OSR Private Ruling Stamp Duty - SMSF 명의 이전

보시다시피 NSW 정부로부터 미리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험부담을 낮출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까지는 개인명의에서 SMSF로 이전시 Stamp Duty가 부담으로 작용한게 사실이나, 이밖에도 CGT (Capital Gains Tax)개인 자산 보호 (슈퍼펀드자산은 일반적으로 파산으로부터도 보호받음),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측면 에서도 장점이 많으므로 한번정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듯 합니다.

세제상 장점으로는 은퇴전에는 회사로부터 받는 렌트비에 대한 세금을 15%뿐이 안내고, 1년이상 보유시에는 매각시 10% CGT를 내실수 있으며, 향후 은퇴후에는 렌트수입 및 매각에 대한 소득에 대해 SMSF로부터 Pension 을 받고 계실때에는 세금을 안내실수도 있으므로 Tax Planning 측면에서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같은 자산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재테크중에서도 "세테크"적인 측면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