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슈퍼펀드(SMSF)으로 명의 이전시 Stamp Duty 면제에 대해서

SMSF를 통한 비즈니스 사옥 투자: 세제 혜택과 자산 보호의 기회

2007년 세계 금융 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이후, 자산 가치의 폭락은 주식시장 및 각종 부동산 펀드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은퇴자들이 가계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uperannuation, 즉 수퍼펀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 하나는, 이 Superannuation을 금융기관에 의탁하지 않고 직접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가 운영 국민연금(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줄여서 SMSF)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는 약 900,000개의 SMSF가 약 4,1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는 많은 호주 국민이 더 이상 투자 회사를 신뢰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은퇴 자금을 원하는 곳에 투자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SMSF 부동산 인수

Stamp Duty 면제? SMSF를 통한 비즈니스 사옥 투자와 세제 혜택 알아보기

SMSF를 통해 가능한 부동산 투자 중 하나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세입자로 있는 사옥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많은 사업자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재테크가 주택 구매 다음으로 비즈니스 사옥 소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을 보면 많은 분이 비즈니스 사옥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자본이득세(CGT) 혜택과 금융기관의 담보 설정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SMSF 관련 법규에 따라 SMSF가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동산 투자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개인 소유의 NSW주 상업용 건물을 SMSF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NSW Stamp Duty를 $50로 낮출 수 있는 혜택이 2010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Section 62A of the Duties Act 1997).

다음은 저희가 최근에 신청한 신규 SMSF에 대한 Private Ruling 판결 내용입니다:


OSR Private Ruling Stamp Duty - SMSF 명의 이전

이처럼 NSW 정부로부터 미리 판결을 받아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개인 명의에서 SMSF로 이전할 때 Stamp Duty가 부담이었으나, CGT, 개인 자산 보호(슈퍼펀드 자산은 일반적으로 파산으로부터 보호받음), 상속 계획(Estate Planning) 측면에서의 장점도 많아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합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은퇴 전에는 회사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대해 15%의 세금만 납부하며, 1년 이상 보유 시 매각 시 10%의 CGT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SMSF로부터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임대 수입 및 매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 세금 계획(Tax Planning) 측면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자산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재테크뿐만 아니라 "세테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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