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중의 사업장 휴무와 이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서 (Fair Work 가이드)
호주 비즈니스의 연말 연휴: 'Shut Down'과 유급휴가에 대한 법률 상식 호주의 많은 비즈니스들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새해까지 사무실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휴무를 흔히 "Shut Down"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 동안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유급휴가(Paid Leave)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 상식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실 Shut Down과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 우선,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소속된 Award 또는 Agreement 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ward 나 Agreement 에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주는 직원들과 협상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호주 사업체의 해당하는 Award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Award Finder 바로가기 만약 운영 중인 사업체가 Award 나 Agreement 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체는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따라 '합당한' 이유에서 고용인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사무실을 휴무할 수 있습니다. "Reasonable" 사유의 예시 NES에서 규정하는 "Reasonable"(합당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포함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가 과도하게 누적된 경우 사업체가 크리스마스나 새해 연휴로 문을 닫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직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현금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은 Award나 Agreement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직원은 4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현금화(Cashing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