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한국에 따로 소득이 있으신지요? 자진신고 사면 기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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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가인 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 교포들이 고국에 각종 자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전 블로그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세법상 호주 거주자 (Resident for Tax Purpose)로 간주 받게 되면 호주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 소득까지 합산해서 호주에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계 금융위기(GFC) 이후, 선진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및 세수 감소로 각국 정부들이 재정 파탄지경에 이르러서인지 모두 추가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결과가 올해 2014년 2월 23일 시드니에 폐막된 G20 회의에서 조세정보등을 자동으로 교환하는데 합의한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G20, 2015년까지 조세정보 자동교환…'역외탈세 방지' 강화 최근 호주 국세청(ATO)은 해외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 출처를 대상으로 각종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조세정보까지 자동 교환되면 한국등에있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이를 추적하여 과세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Project DO IT" 이라는 해외 역외 탈세 전담팀을 만들고 2014년 12월 19일 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만들어 해외 소득을 신고 안해온 납세자들의 자신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진 신고 마감일 : 2014년 12월 19일 자진 신고 혜택 : 1) 10%의 벌금 (Penalty)과 연체 이자 (Interest)만 부과될 예정입니다 2) 만약 누락된 소득이 연간 $20,000 미만일 경우, 벌금도 면제됩니다 3) 호주 국세청은 사기 및 탈세혐의로 형사 기소를 안할것으로 보입니다 4) 일반적으로 지난 4년간의 회계년도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될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번 사면기간에 호주 국세청에 해외 소득 및 자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여러 장점이 있을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원하시는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SMSF 관련 호주 국세청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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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을 위한 SMSF 필수 가이드: 호주 국세청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퇴직연금 관리 최근 교민 사회에서도 직접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SMSF(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SMSF는 호주 전체 퇴직연금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민 사회에서는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본 블로그를 통해 SMSF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호주 국세청에서 SMSF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 영어 버전만 제공되므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YouTube의 영어 자막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은 SMSF를 운영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SMSF 운영은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계사, 감사관(SMSF Auditor), 감정 평가사, 계리사(Actuary) 등 여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동영상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SMSF와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SMSF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Sole Purpose Test로 요약됩니다. 즉, SMSF의 유일한 목적은 퇴직 후 연금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이 목적에 벗어나는 투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SMSF의 회원은 SMSF Trust의 Trustee로서 법적 책임과 여러 의무를 지니며, 매년 호주 국세청에 SMSF 관련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신 SMSF관련 블로그를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까 해서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최신 SMSF 글모음] SMSF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

호주에서 회계년도 마감 이전에 생각해야하는 절세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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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회계년도 마감 전 필수 절세 전략: 자산 구매와 Trust Resolution 고려사항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부터는 이번 회계년도에 예상되는 수익을 바탕으로 예상 세금액수를 산출해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절세 계획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듯합니다. 먼저 이번 회계년도에 특히 신경 써야하는 점은 자산 구매와 차량 구매에 대한 감가 상각비용 (Depreciation Expenses) 및 자산 구매비용을 바로 경비로 인정 받는 Write Off  혜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물론 담당 세무사분들이 꼼꼼히 챙겨 주시겠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분들도 이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듯 하네요. 호주 회계년도는 아시다시피 7월 1일 부터 6월 30일인데, 정부의 세제혜택이 주로 상반기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구매한 자산에 대해 주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감가 상각을 적용받을 경우 세금 공제 해택을 여러해에 나누어 받아야 하지만 Write Off 경비 처리를 받으면,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첫해에 지불한 비용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바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상반기 (2013 년 7 월 1 일 -12 월 31 일 ) 하반기 (2014 년 1 월 1 일 -6 월 30 일 ) 차량구매 ($6,500 이상 ) 처음 $5,000 에 대해서는 한번에 Write Off 경비 처리한후 잔여액수는 Depreciation Pool 에서 감가 상각 처음 $1,000 에 대해서는 한번에 Write Off 경비 처리한후 잔여액수는 Depreciation Pool 에서 감가 상각 $6,500 이상의 자산 구매 Depreciation Pool 에서 첫해 15% 감가상각 한후 다음해부터는 30% 감각상각 적용 ...

2014 호주 정부 예산 발표 - Budget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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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 호주 예산안: 주요 세금 변화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어제인 2014년 5월 13일 드디어 호주 자유당 연합이 정권을 다시 잡은후 처음 발표한 정부예산안 (Budget 2014-15)가 발표되었습니다. 언제나 호주 정치권이 의례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발표이전에 이런 저런 예산안 관련 소식들을 맛배기로 여기 저기 언론등을 통해 노출시킨후 호주 국민들의 반응을 살핀후 발표하는 방식이었는데, 많은 부분 이미 예상되는 내용이었으나 역시 자유당 정권의 재정 적자 종식을 위한 단호한 예산 삭감 및 부분적인 증세등등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내용을 알아두어야 하는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어느정도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발표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Deficit Tax (적자세), 고소득층에 대한 재적적자를 만회하고자 하는 Deficit Tax 는 포함되었으나, 반면 정치적인 부담이 큰 부동산 투자에대한 Negative Gearing 및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 부과 및 연금 (Pension) 수령대상 조건 테스트에서 제외하는안등은 빠져있네요 (아마도 잠시 예산안 발표이전 주춤했던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게 아닌가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유용 기름값도 오른다는 우울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금까지 호주 교민으로 누려왔던 공짜 의료혜택관련으로 이제부터는 가정의 GP (General Practitioner)를 볼때 마다 $7.00 을 내게된다고 하니, 큰 돈은 아니나 병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던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칫 이를 시작으로 무료의료혜택이 점차 유료화로 바뀌어 가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도 되네요. 이번 유료화에서 Concession Card 소지자 및 아동들에 대해서는 연간 10번, 즉 $ 70까지는 공짜로 의사를 만날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듯 하며 무엇보다도 $7.00 중에서 $5.00은 호주...

간편한 MyTax 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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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 월 4일 호주 재무장관 (Treasury)인 Joe Hockey 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부터 많은 수백만명의 대다수의 소득내역이 복잡하지 않은 개인 납세자들은 MyTax 라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MyTax와 기존의 eTax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더이상 호주 국세청 (ATO)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MyTax는 국세청이 미리 준비해놓은 정보를 검토하여 정정할 부분만 정정하고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개인 납세자들로는 해당 회계년도에 세법상 호주 거주자이며 소득이 급여(Salary) 와 은행이자 (Interest), 배당금 (Dividends) 그리고 각종 정부수당뿐이며 소득 공제 (Deductions) 역시 업무관련 (Work Related), 이자/배당 관련, 기부 (Donation) 그리고 세무신고 관련 비용에 한하며 세금 감면 (Offset)의 경우 Senior and Pensioner Tax Offset 과 Zone and Overseas forces tax offset에 한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호주 국세청으로 부터 SMS나 이메일을 통해 통보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MyTax를 사용하실수 없는데요 이들은 사업 소득 또는 손실이 있는 경우 투자된 임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동업 (Partnership) 또는 신탁 (Trust)에 참여한 경우 자본 이득 또는 손실 (Capital gains or losses)이 있는 경우 해외 소득 (Foreign Income) 이 있는 경우 일시불 소득 (Lump sum payments)이 있는 경우 종업원으로 회사 주식 제도 (Employee Share Scheme)에 참여한 경우 퇴직 연금에서 소득을 받거나 일시불 소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