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의 건설업 관련 세무 감사계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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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많은 호주 교민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타일 및 용접등등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호주 건설업계내에서도 한인업체들의 약진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건설업체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제법 대형 건설업체분들도 속속 나오고있는데, 많은업체분들이 회사 외형규모 성장에 걸맞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성장을 지속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은 감출수 없습니다. 특히 세무관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 이를 방치해 두었다가 국세청 감사등으로 탈루 소득 및 현찰급여 지급등이 발각이 되어 파산하는 경우를 최근 여러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손을쓰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은데, 건설업체 파산시에는 원청업체 공사대금 미수금 및 하자보수비 보증금 (Retention) 등등을 청산인 선정후에는 회수하기 쉽지 않을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구하며, 또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임직원 관련 급여나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있으며 이경우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각해서라도  이를 변제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벌어지는 유형들을 정리해 보면, 건설현장의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Non-Resident 비거주자로 간주받고 높은 세율이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ABN을 만들어 오게 하여 하청업자 (Contractor) 처리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가 Employee에 해당하지 Contractor가 될수 없는경우가 많으며, 국세청에는 지급액수의 무려 46.5%를 Failure To Withholding Penalty로 추징할수 있습니다. 혹 ABN 하청처리가 인정받더라고 노동력만 제공하는 경우  9.5%의 Superannuation 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밖에도 산재보험 (Workers Comp), Payr...

Super Stream 이 적용되는 임직원 Super Contribution 을 10월 28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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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Stream 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Super Stream은 고용주가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을 납부할때 이를 Electronically, 즉 전산으로 납부하며 이와 관련하여 규정되어있는 양식으로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먼저 20명 이상의 임직원을 가진 사원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를 따라야하며, 2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내년 7월 1일부터 Super Stream을 통한 Superannuation 납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the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를 사용하여, 일단 직원들의 Superannuation 을 한번의 거래로 납부하면 Clearing House를 통해 각 직원들의 Superannuation구좌에 배분되는 구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015 회계년도 1분기 (7월-9월) 의 Superannuation Guarantee 에 대한 납부기한이 이번달 10월 28일 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Superannuation 관련기관 및 회계 Software 업체와 이를 처리하기위해 준비를 서둘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회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를 처리할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Trial등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Super Stream을 설명하는 간략한 ATO 동영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메일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  SuperStream for Employers ) Super Stream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

호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0) - 대한민국 국세청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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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하는 한국계 기업인을 위한 유익한 세무 자료 공유 호주에서 사업하시는 한국계 사업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도 한국어로 된 호주 세무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많은 공감이 되실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인을 통해 한국 국세청에서 발간한 호주 관련 세무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세무 정보에 그치지 않고, 호주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호주 경제 전반에 관한 유익한 내용도 담고 있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 - 호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0) [주의사항] 2010년에 발간되어 벌써 4년전 내용이라 많은 부분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어, 본 문건을 읽고 이를 실제 상황등에 적용하시기 전에 꼭 담당 회계사 세무사분들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세무 #한국국세청 #호주사업 #세무자료 #한국계사업가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 [뉴스레터 받아보기]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

아시아의 경제대국, 싱가포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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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바라본 다민족 사회의 경제적 힘과 호주 한인 사회의 과제 이번주에는 컨퍼런스 겸 출장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했었는데 3박 4일간의 바쁜 일정을 보내며 나름 여러 생각이 들어 시드니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잠도 안오고 해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처럼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길거리를 다녀보면 정말 여러나라 민족들이 섞여있는 다민족국가입니다. 여러나라 언어가 공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마도 영어가 가장 흔히 쓰이는 언어로 생각하면 될듯 한데요, 제가 유심히본것은 싱가포르의 실제적인 경제적 지배그룹은 교육수준이 높은 아시아인들, 특히 중국계 화교인 점입니다. 이는 아직까지 호주등에서 동양사람들이 사실상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것을 감안할때 특이한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다년간 고위 주재원으로 다국적기업 금융권등에 근무하는 후배의 말을 들어보면, 기업내에도 중국계, 인도계, 호주계 그리고 영국계 등등으로 인종별로 파벌싸움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역시 고급식당등에서 식사등을 하면서 옆테이블을 보니 각각 인종별로 나누어 테이블을 차지하고 "끼리 끼리" 문화가 존재하는걸 보면 사람 사는곳은 다 똑같은듯합니다. 싱가포르는 2013년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이 선정한 국가경제력 순위에서 스위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사실상 다민족 이민국가중에서는 1위로 생각할수 있으며, 정유시설 세계 3위, 금융산업 세계 4위,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서울만한 작은 조그만 도시국가의 저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민족국가에서 어떻게 동양인이 기득권을 이어갈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여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싱가포르와 세계를 이어주는 가장 처음단계가 싱가포르 항공과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항시 세계 최고 상위권 항공사로  꼽히는 Singapore Airline 그리고 우리가 자...

SMSF 연금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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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F 운영의 함정: ATO의 강화된 처벌에 대비하는 방법 SMSF(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해 퇴직 연금을 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SMSF를 운영하면서 규정을 소홀히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SMSF 자금을 사업체나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13년 12월 14일, 호주 국세청(ATO)은 SMSF 관련 법규를 위반한 Trustee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규를 발표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처벌 권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징금 (Administrative Penalties): 개인 Trustee의 경우 최대 $10,200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법인(Corporate Trustee)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입니다. 교육 명령 (Education Directions): 규정을 위반한 Trustee에게 SMSF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정 명령 (Rectification Directions):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SMSF를 정상화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위법 행위 중 하나는 SMSF 자금을 가져다 사업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할 때 SMSF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SMSF가 소유한 부동산을 가족이 임대료 없이 사용하는 경우나, SMSF 자금을 회원 가족에게 대출해주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호주 국세청은 대대적인 감사를 준비 중이며, 이를 간과한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MSF의 운영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