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업자 주의: 국세청 채무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호주 사업자 주의: 국세청 채무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벌써 2017년 새해가 밝은지도 한참 지나서 벌써 1월말입니다. 호주에서 사업하시는분들과 제 글들을 읽고 계신 여러 독자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새해 복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제가 쓰는 첫글의 내용은 사업하시는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일듯합니다. 사업을 하다 자금 회전 또는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부채상환 순서에 있어서 국세청 채무를 가장 늦게 갚아나가곤 했는데요. 이는 국세청 미납 세금이 일단 무담보 채무에다가 국세청과 잘 이야기(?)만 하면 분할납부 또는 이자를 면해주기도 하기때문에 다른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국세청 채무는 항시 뒤로 밀리곤 하는것을 흔히 보게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세무사분들의 역할이 국세청과 밀린 세금가지고 어떻게 분할납부를 할지를 가지고 Payment Arrangement 관련으로 입씨름을 하는게 중요업무(?)중 하나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0,000 이상의 국세청 채무를 90일 이상 체납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와 같은 신용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용평가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록은 5년 동안 유지되며, 호주 내 금융 활동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정부가 발표한 2016-17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 중요한 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2017년 7월 1일부터 $10,000 이상의 국세청 채무를 90일이상 체납하고 있는 호주사업자번호를 소유한 사업자의 경우, 이를 방치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이들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보고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같은 신용사회에서 한번 신용평가 기관에 신용불량등으로 신용에 이상이 있는것으로 기록이 남으면 일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