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Single Touch Payroll - 회계 소프트웨어를 꼭 사용하셔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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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Touch Payroll(STP) 도입의 중요성: 교민 사업자분들을 위한 안내 이전에도 여러번 블로그를 통해 소개시켜드린바 있는데, 교민사회 사업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듯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20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Single Touch Payroll을 사용하셔야합니다. 이는 공인 인증된 회계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국세청에 보고가 가능하며, 준비가 안되신분들은 저희같은 세무서비스업체에게 매번 서비스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20명 이상 기준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명이라고 하니깐 많은분들이 본인의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20명이 넘는 사업장은 새로운 신고방식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때 20명의 기준은 풀타임, 파트타임 그리고 캐주얼등등을 포함하여 적용되기에 많은 사업장들이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 직원들을 사용할경우 이에 해당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민사회의 식당을 일례로 들때 상시 직원만 하더라도 주방과 주방보조 그리고 서빙직원들로 5-6명이 최소 인원인데다가 주 7일 장사를 하는 경우 많은 직원들이 유학생 비자등으로 20시간 이상을 못 일하는 이유 등등으로 상시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은 쉽게 20명을 훌쩍 넘게 되어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의 새로운 규정 설령 2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2019년 7월 1일부터 Single Touch Payroll을 사용하여야하니 사업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Single Touch Payroll이란? Single Touch Payroll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매번 급여를 지급할때 마다 급여내역, 원천징수 세금액수 (PAYG Withholding Tax) 그리고 Superannuation액수가 호주 국세청에 보고 되게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myGov  웹사이트를 통해 급여관...

비트코인과 호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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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 열풍: 호주에서의 세금 문제, 꼭 알아두세요 비트코인 열풍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글을 읽는 독자분들중에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여럿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신문의 경제면을 유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최근들어 가상화폐와 관련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것으로 생각되며 오늘 뉴스를 보니 비트코인이 US$13,000 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2010년에 비트코인이 39센트 (US$0.39)였던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시세 차익이 아닐수 없으며, 이로인해 너도나도 열풍이라 할정도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본블로그의 성격상 비트코인이 무엇이며, 투자요령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가상화폐에 투자할때 생각해야 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까 합니다. 호주에서 비트코인은 과세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호주에서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CGT Assets) 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투자 목적 또는 개인소비 목적 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이익은 호주에서 Capital Gains 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CGT를 납부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보유 시 50% CGT 감면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하여 사업 활동(Carrying on a business) 으로 간주될 경우, 50% CGT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구매가격이 $10,000 미만이고 개인적 용도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시세이익은 Personal use asset 으로 간주되어 CGT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는 세무행정이 Self Assessment, 즉 자진신고와 자진납세로 이루어지며 사실상 호주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일일히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감사는 비트코인 및 여러가상 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들로 부터 자료를 일부 넘겨받기도 하고 또한 여러경로의 자료등을 취합하여, 호주 국세청이 납...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정보 - 추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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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세법의 최신 변화와 그 영향 제가 지금까지 써온 여러 블로그 글들 중에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이 호주 부동산 관련 내용들과 창업 관련 내용들로 보입니다. 세법의 특성상 관련 법규 내용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게으름 등으로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지난 몇년간 호주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일련의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았으며, 사실상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호주 부동산 투자에대해 여러 불이익을 주는 대책들을 발표해왔습니다. 주요 세법 변화 이들 정책들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1.  Surcharge purchaser duty   (추가인지세) - 2017년 7월 1일부터 외국인(Foreign persons)이 구매하는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추가 인지세가 기존의 4% (2016년 6월 21일 시행) 에서 8%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2. Land Tax Surcharge   (토지세 할증)  - 2017년 부터 이들 외국인들에 대한 거주목적의 토지에 대한 Land Tax 역시 0.75%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3. Capital Gains Tax (CGT) 면제 혜택 철폐 - 시행된지는 꽤 되었으나 2012년 5월 12일부터는 외국인이 투자한 부동산등에 대한 50% 양도소득세 (CGT) 면제 혜택의 폐지  로 인해 외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노력해 왔으며; 외국인들이 호주 부동산 매각이후 거둔 시세차익에 대해 호주에서 CGT세금을 안내고 해외로 매각 자금을 유출하는것을 막기위해, 호주 거주납세자를 증명하는 Clearance Certificate가 없는경우 $750,000 이상의 호주부동산 판매시 매각대금에서 12.5%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Capital gains withholding   을...

부도난 거래처와의 Preferential Payment: 피해 최소화를 위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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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연쇄 부도 방지: Preferential Payment와 효과적인 대응법 Preferential Payment와 관련된 사례와 대응 방안 최근 많은 기업들이 경기 불황과 더불어 부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Preferential Payment"(우선 변제) 문제는 특히 사업가들에게 큰 골칫거리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건설 자재 수입 및 유통에 종사하시는 A라는 사업가분께서 저를 급히 찾아오셔서 자재를 공급하던 거래처 건설회사 (B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가뜩이나 받지 못한 자재 비 미수대금이 많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부도난 거래처회사 (B사) 에 선정된 청산인 (Liquidator)이 최근 6개월간 거래처에게 받은 일부 자재 공급 대금을 반환하라는 편지를 받고 황당해서 급하게 자문을 저에게 구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건설경기 등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하여 간단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Preferential Payment란? "Preferential Payment" 란 회사가 자급불능의 부도 상태에서 어떤 특정 채권자만 돈을 받고 어떤 채권자는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특정 업체가 돈을 못받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우선적(Preferential)으로 돈을 받을 경우 청산인 (Liquidator)가 이를  돈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업가 A의 경우, 이로 인해 본인의 사업체마저 심하게 흔들려 연쇄부도로 이르는 사태가 벌어져 옆에서 보는 저로 써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조금 일찍 오셨다면 그리고 대응을 잘 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였습니다. 청산인의 조사 및 Preferential Payment 대응 방법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청산 ...

2017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세무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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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관련 규정이었다면 이번 블로그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관련 변경내용을 소개할까합니다. 많은 변경내용이 있으나 일단 급한대로 생각나는대로 정리해볼까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들관련 세제변경 - 2017년 7월1일부터는 부동산 구매이후에 새로 구매한 기자재등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용 (Depreciation Expenses)가 세금공제 가능하며, 구입한 부동산에 이미 딸려있는 기자재들, 예를 들어 구매했던 부동산에 이미 딸려있는Stove 나 Dishwasher등등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Quantity Surveyor 측량기사등을 통해 감가상각비용을 산정하여 세금공제에 사용할수 없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 거주하시는분이 투자용 부동산이 골드코스트에 있는경우등등 부동산관리를 위해 방문하기위한 출장/여행경비등도 7월1일부터는 더이상 세무공제가 안되니 꼭 필요하시면 올 6월30일 이전에 방문을 하시는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Temporary deficit levy - 호주 재정적자를 만회하기위해 부가되던 연소득 $180,000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2%의 Temporary Deficit Levy가 없어져서 이들에대한 세금부담이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0,000 까지 구매하는 기자재등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아닌 바로 손비처리 (Instant Write-off)가 가능했는데, 이전에는 소규모사업자의 판단기준이 연간 2백만불 매출기준에서 천만불로 7월 1일부터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Netflix Tax라고 불리는 가종 디지탈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10%의 GST가 부가되기 시작하며, 2018년 7월1일부터는 $1,000 미만의 기존의 GST면제를 받던 제품들의 수입판매에도 GST가 부가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세금공제가 가능한 Concessional Contr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