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bnb 에어비앤비 - 호주 세금 제도 (Income Tax, GST and C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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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nb와 호주 세금: 꼭 알아야 할 사항 Airbnb , 한국에서는 " 에어비앤비 "라고 하는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한 인터넷 기반 공유숙박업체입니다. 2019년 경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 기업의 2018년 현재 기준으로 기업 가치는 무려 US$ 31 billion으로 힐튼 Hilton호텔의 가치인 US$ 27 billion과 하얏트 Hyatt호텔의 US$10 billion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불과 10년 만에 전세계 최대 숙박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임대 주택난과 호텔등 숙박시설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airbnb등을 통해 과외수입을 올리고 있는것을 주위에서 종종 보고 있는데, 이에대한 관련 세금과 이에따른 위험(Risk)등등은 잘 모르고 계신듯 하며,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가 최근들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호주내 Airbnb의 연간 매출이 $1 billion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니 호주 국세청 (ATO)의 걱정(?)은 어떻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SMH - 3 Mar 18 - Airbnb home owners warned of 'discriminatory' capital gains tax [The Australian - 19 Feb 18 - Airbnb pulls in $1bn from Australian business 교민분들중에 airbnb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계시는분들은 조만간 국세청이 Airbnb로 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Data Matching등을 통해 지난 과거에 Airbnb소득은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면 세무신고관련 정정신고 요청이나 또는 세무감사가 곧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대시장에서 임대소득이 형편없기에 Airbnb를 통해 부동산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Airbnb를 준비하고 계신분들도 주위에 많으신 듯 합니다. Airbnb와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Resident for Tax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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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y)의 중요성: 이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호주라는 이민국가에 살고 있는 저희같은 이민자 출신 호주인들이나 한국 교민들의 경우 종종 정체성으로 많이 혼돈하곤 합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주위의 호주인(?)들이 종종 저희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 경우가 태반이며 우리 역시 가끔은 한국인인지 호주인인지 정서적으로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네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팀으로 금메달을 딴 안현수 (빅토르 안)이나 또는 뉴질랜드에서 세계 LPGA를 제패한 리디아고 역시 저희들에게는 러시아인 또는 뉴질랜드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느껴지는것은 단일민족을 중요시하는 우리들의 민족성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민법상 또는 이민성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이 적용하는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호주 거주자(Tax Residency)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록 여권상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호주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가 아닐수 있으며, 호주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호주 거주자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가 글로벌화 되고있는 요즘 여러나라 다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있는 이민국가인 호주는 세법상의 거주자의 개념이 매우 복잡하며, 이에 따라 적용 받게되는 세법 역시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이한 관계로 본인들의 세법상 호주 거주자 여부를 이해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무신고할때 Tax Return 첫페이지에 이를 자발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호주 세법상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른 가장 간단한 차이는 비거주자(Non Resident)의 경우 면세구간 Tax Free Threshold ($0-$18,200) 와 저세율 구간 ($1...

천기누설 - 자녀들에게 세금안내고 재산을 물려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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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재산 물려주는 방법 - Superannuation 전략" 6.25 한국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비공식 1인당 GNP가 67불이었다는 우리 모국인 대한민국은 해외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전세계 최빈국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및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현재의 모습까지 불과 70여년이라는 최단기간에 주파해버린 대한민국의 화려한 발전뒤에는 베이비부머들의 피땀과 노력이 있었음을 믿어의심치 않고 해외에는 저희 교포들 역시 우리 부모님들세대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최근들어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이 어느덧 나이가들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시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자신의 맨주먹으로 굶주린배를 부여잡고 한푼두푼 모아서 마련한 재산을 지키기위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상속세, 증여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려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많은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970년대 후반 상속세 (Death Duties)가 폐지된 이후 호주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잘 모르시고 계시면 사망시 퇴직연금(Super)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세금 (15% + 2% Medicare Levy)을 내실수도 있기에 몇가지 세무 상식을 알려드릴까합니다. Superannuation, 퇴직연금 관련인데요.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주가 급여등의 일반소득 (OTE)의 9.5%를 납부하게하는 현행의 퇴직연금은 2025/26 회계년도에는 무려 12%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호주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호주 정부가 정부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많은 호주인들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이용하여 은퇴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Superannuation Guarantee 이외에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After Tax 세후소득을 연금에...

ATO가 알려주는 임대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10가지 세금 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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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임대 소득 신고 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주요 사항 지난 10여년간의 부동산붐을 배경으로 많은 호주 국민들이 임대주택을 소유한 투자가로 변신을 하였고, 호주 국세청은 최근들어 이들 임대사업자 내지는 투자자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신고에 대한 감사를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 국세청(ATO)에서는  Top 10 tips to help rental property owners avoid common tax mistakes  이라는 제목으로 호주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시 주의사항 10가지를 발표하였는데요. 아마도 호주 국세청 감사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분야가 아닐까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회계사 또는 세무사분들에게 업무를 맡기지만, 상식선에서 납세자분들이 알아랴할 지식들인듯하여 알려드립니다. 1. 장부정리 !! 임대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영수증 및 자료등을 잘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부동산이 정말로 임대를 위해 내놓았는가? 올해 여러 언론 및 신문지상 을 통해 발표된 내용인데, 호주 국세청 발표 내용 대로 올해 국세청의 중점 감사 대상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부동산이 실제로 시장에 임대매물로 나와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시장가격보다 싸게 임대를 준다면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으며, 세금 비용공제를 받으면서 건물이 비워 있다면 임대 광고는 하였는지 또는 요구하는 임대료는 적정하였는지 그리고 왜 세입자를 못받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수리비 세금 공제와 관련해서.. 각종 수리비 세금공제와 관련해서 세금공제는 임대후 발생한 수리비에 한하며, 부동산 구매시 발생하는 초기 수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CGT관련해서 매각시 CGT를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만약 욕실이나 부엌을 개조하는것은 Improvement 즉 개축으로 간주해서 40년간 연간 2.5%씩 감가 상각을 받아야하며, 예를 들어 보일러 구입등등 $300 이상의 ...

고용주(Employer)를 위한 퇴직연금 (Superannuation)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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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독자분들중 한분이 제 글의 일부 내용들이 조금은 초보 사장님들이 읽기에는 복잡하거나 고급내용들이라, 가끔은 기본적인 내용도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와서 제글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이 실제로 회계사/변호사업무에서 생겼던 여러일들을 바탕으로 쓰다보니 오히려 기본적인 내용, 즉 사업 입문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했던것 같아서 이번에는 호주 교민 사회 사업주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 고용주의 퇴직연금 관련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그들의 은퇴를 위해 납부하는 돈으로, 월간 세전수입이 $450 이상 직원들에게 급여와 더불어 납부해야하는 의무입니다. Superannuation의 최소기준을 Superannuatgion Guarantee (SG)라고 하는데 이는 직원의 일반 소득 (Ordinary Time Earnings)의 9.5% 최소 연간 4번 분기별로 납부 (각분기 마감후 차월 28일까지) SuperStream을 통한 호주국세청에 전산보고 직원들은 자신의 Superannuation Fund연금 기관을 스스로 정할수 있으며, SG는 꼭 정부로부터 규정을 준수해 인가를 받는 Complying Super Fund에만 납부 만약 SG를 납부 기한내에 못낼경우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를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함 일반적으로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고용주가 추천하는 Employer Nominated Default Fund, 즉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펀드와 더불어, 직원이 자신이 원하는 Superannuation Fund 연금기관을 선택할수 있는  Super Standard Choice Form  을 통해 선택하게 합니다. 이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을경우 The choice liability라는 페널티Penalty가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