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 해외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계신지요? 호주 국세청의 세무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CRS(Common Reporting Standard)와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 중요성 **CRS(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CRS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2014년에 체결한 다자간 조세 정보 자동교환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금융기관이 계좌 정보를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CRS 적용 현황 호주에서는 2017년 7월 1일 부터 CRS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국세청(ATO)은 한국을 포함한 호주 거주자의 해외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매년 갱신되며, 올해에도 해외 금융 자료가 호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의 금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를 통해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 금융 정보가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CRS를 통해 FATCA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국가의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이를 통해 해외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며, 관련 정보는 ATO - Foreign tax resident reportin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호주 국세청은 한국을 포함한 호주 거주자의 해외 각국의 은행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AEOI) 받게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곧 이들 해외 금융자료가 호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Foreign Account 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