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인 사업자 주의!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비즈니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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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1일 시작! 호주 한인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변화" 새로운 회계년도인 2024년 7월 1일이 다가오면서 호주 사업자들은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슈퍼 보장율 인상, Stage 3 세금인하 등 여러 중요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한인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4년 7월 1일부터 호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24.10, 주당 $915.90으로 3.75% 인상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7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모든 급여 기간에 적용됩니다.   [관련정보] 2. 퇴직연금 슈퍼 보장율 인상 (Superannuation Guarantee Rate) 슈퍼 보장율도 2024년 7월 1일부터 11%에서 11.5%로 인상됩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납부하는 의무적인 연금 납입액을 의미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관련정보] 2024년 7월 1일부터 슈퍼 기여금 한도가 인상됩니다. 이는 세금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며, 노후 대비 자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cessional Contributions (세금 공제 가능 기여금) 한도 인상  [관련정보] 연간 한도가 $30,000 으로 인상됩니다. (2023-24년 기준: $27,500)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 노후 대비 자금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방법 입니다. 예시: 연 소득 $100,000인 경우, $30,000 Concessional Contributions 납입 시, $70,000만 세금 대상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비공제 기여금) 한도 인상  [관련정보] 연간 한도가 $120,000 으로 인상됩니다. (2023-24년 기준: $110,000) 세후 소득을 사용하여 슈퍼에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금액 입니다. Bring-forward 규칙

호주 소규모 사업장 주의! FBT 감사 강화, 특히 승용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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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FBT 리스크: ATO 감사 대비 가이드 호주 국세청(ATO)은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FBT 관련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Passenger Vehicles)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자주 하는 FBT 관련 오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Fringe Benefits Tax (FB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음과 같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FBT 감사를 하지 않는다. Ute는 FBT 면제다.   [이전블로그] FBT - Ute 차량일지(Logbook)은 필요에 따라 추정(Estimate) 하면 된다. FBT 등록의 중요성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큰 위험은 FBT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FBT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무 신고 후 5년간의 자료 보관 연한과 상관없이 시간 제한 없이 과거 FBT 납세 의무 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체가 FBT 미등록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해왔다면 지난 10년간의 FBT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FBT 납세액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ATO의 FBT 감사 절차 차량관련 FBT 관련 세무 감사 의 경우, 호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인 사업체의 경우: 승용차가 법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데 FBT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체에게 편지를 보내 국세청이 Review(검토)나 Audit(감사)를 시작합니다. 차량일지(Logbook)을 이용하여 Operating Cost 방법으로 FBT를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감사에서 Logbook의 진위에 대해 물어 봅니다. Logbook 관련 주의 사항: Logbook은 12주 동안 매번 차량 운행 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집과 직장까지의 운행은 사적인(Private)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호주 국세청은

호주 FBT: 거래처 미팅 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 및 음료의 세금 공제와 GST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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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업자를 위한 FBT 가이드: 접대비용과 세금 공제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FBT (Fringe Benefits Tax)라는 세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특히 한국 사업자 분들께서는 FBT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FBT는 회사 차량 사용, 숙박, 음식, 음료 등의 직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비급여 혜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FBT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접대비용,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 중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엔터테인먼트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히 접대비용과 관련된 FBT 처리와 이에 따른 세금 공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업자 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전에 본 블로그에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래되었고 세무 관련 정보가 번역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블로그] Fringe Benefits Tax (FBT) - (2) 접대비 (26/03/2012) FBT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객과의 미팅 중 발생하는 커피 비용이나 간단한 식사 (Light Meals, Snacks) 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인지, FBT 대상인지, 그리고 GST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BT와 접대비용 호주에서는 비즈니스 미팅 중 제공되는 경식과 음료의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비용들이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교적, 오락적 성격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된 미팅 중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 목적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GST와 접대비

호주 교민이 한국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호주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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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민을 위한 한국 부동산 매각 시 세금 처리 가이드 이전 블로그 게시글에서 다룬 내용이 조금 어렵게 쓰여진듯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했습니다.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교민들, 여기에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도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수익도 호주의 세금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전블로그]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 CGT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2/04/2020) 호주에서 해외 자산 매각 후 세금 처리 방법 해외 자산, 특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 세금 문제는 많은 호주 교민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발생한 세금을 호주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호주 세법상 거주자의 의무 호주에 일반적으로 거주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한 분들은 세법상 호주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호주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소득도 호주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유학생과 주재원등은 Temporary Residents로 간주되어, 호주 내의 부동산등의 Taxable Australian Property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한국에서의 세금 납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금은 매각 가격과 구입 가격의 차액에 대해 계산되며, 이 차액은 한국에서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만 호주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호주에서의 세금 처

호주 법인의 해산 - 폐업신고 또는 청산 그리고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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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인 해산: 절차와 방법별 가이드 - 자발적 등록 말소부터 법원 청산 명령까지" 호주에서 법인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법인을 해산하고 소멸시키는 과정은 설립만큼 쉽지 않습니다. 저는 호주 해외 법인 설립 요건 등은 이전의 저희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전 블로그]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14/07/2016) 물론 호주 현지에서 교민분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대체로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호주는 법인설립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고 호주 거주 이사 1인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과정은 간단하고 투자 용이성과 법적 책임 제한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해산 절차는 경우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폐업 후에도 법적, 세무적 책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폐업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해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에서 법인이 소멸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발적 등록 말소 (Voluntary Deregistration) 주주에 의한 자발적 청산 (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 MVL) 채권단에 의한 자발적 청산 (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 - CVL) 법원에 의한 청산 명령 (Compulsory Liquidation) (1) 자발적 등록 말소와 (2) 주주에 의한 자발적 청산은 사업자 및 주주가 자발적으로 해산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3) 채권자에 의한 자발적 청산과 (4) 법원에 의한 청산 명령은 채무 이행을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말소(Voluntary Deregistration) 자발적 등록 말소는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 - SECT 601AA 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