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 이해하기 - 좋은 빚 vs 나쁜 빚 - 세법을 고려한 올바른 재정 결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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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부채는 자산 증식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관리로 인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다양한 대출과 부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부채가 동일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채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계사의 시각에서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별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쁜 부채 '나쁜 부채'는 이자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닌 대출을 의미합니다.  또한 높은 이자율과 짧은 상환 기간으로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대출 역시 나쁜 부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신용 카드 부채 : 높은 이자율로 인해 빠르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용 대출 : 일반적으로 높은 이자율과 짧은 상환 기간을 가집니다. 주택 대출 : 본인 거주 주택의 경우 이자가 공제되지 않아 '나쁜 부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휴가용 주택 대출 :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대출입니다. 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 :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로 인해 재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 부채 : 2025년 7월 1일부터 사업체의 세금 연체 이자가 더 이상 세금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상환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네가티브 기어링 도 세율이 높은 경우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자가관리형 연금펀드( SMSF - Self-Managed Superfunds) 내에서의 대출도 SMSF의 15% 낮은 세율 환경에서는 많이 효과적이지 못한 네거티브기어링 혜택 때문에 '나쁜 부채'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일단 이자가 세금공제가 되기에 조금 덜 나쁜 부채라고 해두겠습니다. 주택 대출을 '나쁜 부채'로 간주하는 것은 주로 세

소규모 사업체 에너지 인센티브 (Small business energy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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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에너지 인센티브 활용 가이드 이 인센티브는 연간 총 매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에너지 효율적인 자산과 개선 비용에 대해 20%의 보너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보너스 공제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의 지출에 적용되며, 최대 보너스 공제액은 2만 달러입니다. 자격 요건 소규모 사업체 에너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총 매출액 : 사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출 항목 : 청구하는 지출은 세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공제 가능해야 하며, 반드시 보너스 기간 동안 자산에 대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자산 사용 시점 : 자산이 첫 사용되거나 사용 준비가 완료된 경우여야 하며, 과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에너지 인센티브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감가상각 자산 과 자산 개선 에 대한 지출에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자산 : 기간 내 첫 사용 :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첫 사용되거나 사용 준비가 완료된 자산. 에너지 효율성 : 전기를 사용하는 자산으로, 시장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비교 가능한 자산이 있는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은 자산이어야 합니다. 에너지 관리 자산 : 에너지 저장, 시간 변환, 모니터링 자산 또는 다른 자산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자산. 개선 (Improvements) : 기존 자산 개선 : 기존 감가상각 자산의 개선도 보너스 공제 대상이 되며, 개선에 대한 지출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구할 수 없는 항목 다음 항목은 보너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주 목적이 전기를 생성하는 자산(예: 태양광 패널) 자본 공사 차량(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금융 비용 기록 보관 및 청구 절차 납세자는 청구한 지출을 확인하고

호주 한인 사업자 주의!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비즈니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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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1일 시작! 호주 한인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변화" 새로운 회계년도인 2024년 7월 1일이 다가오면서 호주 사업자들은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슈퍼 보장율 인상, Stage 3 세금인하 등 여러 중요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한인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4년 7월 1일부터 호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24.10, 주당 $915.90으로 3.75% 인상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7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모든 급여 기간에 적용됩니다.   [관련정보] 2. 퇴직연금 슈퍼 보장율 인상 (Superannuation Guarantee Rate) 슈퍼 보장율도 2024년 7월 1일부터 11%에서 11.5%로 인상됩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납부하는 의무적인 연금 납입액을 의미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관련정보] 2024년 7월 1일부터 슈퍼 기여금 한도가 인상됩니다. 이는 세금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며, 노후 대비 자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cessional Contributions (세금 공제 가능 기여금) 한도 인상  [관련정보] 연간 한도가 $30,000 으로 인상됩니다. (2023-24년 기준: $27,500)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 노후 대비 자금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방법 입니다. 예시: 연 소득 $100,000인 경우, $30,000 Concessional Contributions 납입 시, $70,000만 세금 대상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비공제 기여금) 한도 인상  [관련정보] 연간 한도가 $120,000 으로 인상됩니다. (2023-24년 기준: $110,000) 세후 소득을 사용하여 슈퍼에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금액 입니다. Bring-forward 규칙

호주 소규모 사업장 주의! FBT 감사 강화, 특히 승용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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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FBT 리스크: ATO 감사 대비 가이드 호주 국세청(ATO)은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FBT 관련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Passenger Vehicles)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자주 하는 FBT 관련 오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Fringe Benefits Tax (FB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음과 같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FBT 감사를 하지 않는다. Ute는 FBT 면제다.   [이전블로그] FBT - Ute 차량일지(Logbook)은 필요에 따라 추정(Estimate) 하면 된다. FBT 등록의 중요성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큰 위험은 FBT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FBT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무 신고 후 5년간의 자료 보관 연한과 상관없이 시간 제한 없이 과거 FBT 납세 의무 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체가 FBT 미등록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해왔다면 지난 10년간의 FBT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FBT 납세액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ATO의 FBT 감사 절차 차량관련 FBT 관련 세무 감사 의 경우, 호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인 사업체의 경우: 승용차가 법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데 FBT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체에게 편지를 보내 국세청이 Review(검토)나 Audit(감사)를 시작합니다. 차량일지(Logbook)을 이용하여 Operating Cost 방법으로 FBT를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감사에서 Logbook의 진위에 대해 물어 봅니다. Logbook 관련 주의 사항: Logbook은 12주 동안 매번 차량 운행 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집과 직장까지의 운행은 사적인(Private)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호주 국세청은

호주 FBT: 거래처 미팅 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 및 음료의 세금 공제와 GST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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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업자를 위한 FBT 가이드: 접대비용과 세금 공제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FBT (Fringe Benefits Tax)라는 세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특히 한국 사업자 분들께서는 FBT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FBT는 회사 차량 사용, 숙박, 음식, 음료 등의 직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비급여 혜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FBT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접대비용,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 중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엔터테인먼트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히 접대비용과 관련된 FBT 처리와 이에 따른 세금 공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업자 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전에 본 블로그에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래되었고 세무 관련 정보가 번역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블로그] Fringe Benefits Tax (FBT) - (2) 접대비 (26/03/2012) FBT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객과의 미팅 중 발생하는 커피 비용이나 간단한 식사 (Light Meals, Snacks) 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인지, FBT 대상인지, 그리고 GST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BT와 접대비용 호주에서는 비즈니스 미팅 중 제공되는 경식과 음료의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비용들이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교적, 오락적 성격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된 미팅 중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 목적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GST와 접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