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Bad Debts), 사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공제 혜택
회수 불가능한 소득(불량 채권 Bad Debts)에 대한 대손금 처리 및 세금 공제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해 회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수된 채권을 **대손금(Bad Debts)**으로 처리하고, 세금 공제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불량 채권 을 처리하고 공제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불량 채권이란? 불량 채권은 사업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세법상 적절하게 처리하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량 채권에 대한 소득세 공제 불량 채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귀하가 사용하는 회계 방법 에 따라 다릅니다: 1) 발생주의(Accrual basis) : 발생주의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라도 이미 과세 소득 에 포함된 상태라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손금으로 상각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주의(Cash basis) : 현금주의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수금한 금액만이 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있더라도, 이미 과세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별다른 세금 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3. 불량 채권을 상각하는 방법 발생주의 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불량 채권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시킬 것 : 공제를 청구하려면 해당 미수금이 그 해 또는 이전 소득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 될 것: 해당 채권이 실제로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대손금으로 상각할 수 있으며, 단순히 회수에 대한 의심만으로는 불량 채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을 불량 채권으로 상각 할 것: 상각 결정을 문서화하고, 해당 소득 연도 마감일(즉, 6월 30일) 이전에 기록해야 합니다. 4. 불량 채권으로 간주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