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해고 (Redundancy) 수당과 세금 혜택: 호주에서 꼭 알아야 할 절차
호주에서의 정리 해고 절차 및 세금 혜택: 필수 가이드
정리 해고(Redundancy)는 기업이 더 이상 특정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고용 종료 방식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 경제적 어려움, 사업 구조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정리 해고된 직원은 퇴직금 또는 정리 해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에서 정리 해고가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된 법적 절차, 그리고 세금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해고 발생의 주요 이유
정리 해고는 기업의 변화 또는 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도입: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업무가 자동화되거나 기계로 대체될 때.
- 매출 감소: 기업의 매출이나 생산량이 감소해 더 이상 해당 인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 사업 종료: 회사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운영을 종료할 때.
- 사업 이전: 사업이 주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기존 인력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 인수 합병: 기업이 인수되거나 합병되면서 조직이 재편되고 특정 역할이 불필요해질 때.
이 외에도 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정리 해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리 해고 (Genuine Redundancy)
정리 해고가 진정한 정리 해고로 간주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고용주가 해당 역할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협의 절차 준수: 고용주는 정리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직원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정리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리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직원은 부당 해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적절한 절차를 따라 합법적으로 해고를 진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정리 해고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진정한 정리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
-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진행한 경우.
- 고용주가 적합한 직책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해고가 부당 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직원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이해
정리해고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직원 해고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직원은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 및 어워드 임금 제도(award), 또는 기업 협약에 따라 정리해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직원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직원이 정리해고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NES에 따른 정리해고 규정
NES는 호주 고용법에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최소 고용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기준은 근로 시간, 휴가, 해고 통보 및 정리해고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원이 NES에 따라 정리해고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 여부는 직원의 근속 기간, 계약 유형 및 해고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해고 보상금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속 근속 기간: 직원이 고용주와 12개월 이상 근속해야 정리해고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의 성격: 계약이 특정 기간, 특정 프로젝트 또는 특정 계절과 관련된 직원은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사유: 직원이 심각한 비위 행위로 인해 해고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시직, 훈련생 및 견습생: 이들은 대부분 정리해고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리해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
다음과 같은 직원들은 정리해고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속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직원
- 예시: Fred의 사례 Fred는 대형 타일 도매업체에서 7개월 동안 파트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NES와 기업 협약이 적용되지만, 기업 협약에 정리해고 보상금에 대한 추가 규정이 없습니다.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그는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임시직 및 프로젝트 계약직 직원 (Casual Employees)
- 예시: Marta의 사례 Marta는 가구 회사에서 15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NES와 상여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만, 임시직 계약 직원이기 때문에 정리해고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생 (Trainees) 및 견습생 (Apprentices) 훈련 협약 기간에만 고용된 훈련생이나 견습생도 보상금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소기업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보상금 규정
소기업은 직원이 15명 미만인 사업체로 정의되며, NES에 따라 소기업에 고용된 직원은 보통 정리해고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은 기업 규모와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며,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Alistair의 사례 Alistair는 11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Newsagency를 운영합니다. 최근 2명의 파트타임 직원과 3명의 임시직 직원을 해고했으나, 그의 회사는 소기업으로 분류되므로 정리해고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이후 소기업 예외 규정
2023년 12월 15일 이후부터는 소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일부 변경됩니다. 만약 소기업이 파산하거나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그 기업이 소기업으로 전환된 이후라도 정리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기업이 자금 문제가 있더라도, 해고된 직원들의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명 이상의 대규모 정리 해고
회사가 15명 이상의 직원을 정리 해고할 때는 특별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주는 해고 전에 Centrelink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지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고 사유
- 해고될 직원의 수
- 해고가 시행될 날짜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고용주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직원 해고 시 고용주는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는 몇 가지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전달: 직원에게 대면으로 통지서를 전달합니다.
- 우편 발송: 사전 지불된 우편으로 직원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 전자 전달: 직원이 동의한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Australian Taxation Office) (Fair Work Ombudsman).
일부 경우, 직원도 고용주에게 해고 통지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 기간 (Notice)
해고 통지 기간은 직원의 연속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통지 대신 해당 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 지급되는 금액은 직원의 정규 임금에 포함되는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성과급 및 보너스
- 수당
- 초과 근무 수당 및 가산 임금
다음 표는 근속 기간에 따른 최소 통지 기간을 보여줍니다:
- 1년 이하: 1주
- 1년 초과 ~ 3년: 2주
- 3년 초과 ~ 5년: 3주
- 5년 초과: 4주
또한, 45세 이상의 직원이 통지 시점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추가 1주의 통지 기간이 제공됩니다
정리 해고 수당 (Redundancy Pay)
정리 해고 시 직원은 정리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직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은 고용주와의 근속 기간을 의미하며, 무급 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정리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해고 수당 계산
정리 해고 수당은 **국가 고용 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에 따라 지급되며, 근속 연수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다만, 특정 산업 상 어둬드 (Award)이나 **등록된 계약서(Registered Agreement)**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정리 해고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통지 및 정리 해고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수당 지급 기준
정리해고 수당은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직원이 정규 시간 근무 시 받는 기본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속 근속 기간 |
정리해고 수당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주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주 |
3년 이상
~ 4년 미만 |
7주 |
4년 이상
~ 5년 미만 |
8주 |
5년 이상
~ 6년 미만 |
10주 |
6년 이상
~ 7년 미만 |
11주 |
7년 이상
~ 8년 미만 |
13주 |
8년 이상
~ 9년 미만 |
14주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6주 |
10년 이상 |
12주* |
*10년 이상의 근속 기간을 가진 직원의 경우, 16주에서 12주로 정리해고 수당이 줄어듭니다.
세금 혜택 (Tax-Free Redundancy Payments)
정리 해고 시 지급되는 금액 중 일부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면제 한도: 고용주가 보고한 금액이 근속 연수에 비례하여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고용 종료 지급(ETP)**으로 간주되어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령 요건: 2019년 10월 29일 이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요건이 **65세에서 연금 수급 가능 연령(Age Pension Age)**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연령은 개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66세에서 67세 사이로 조정됩니다.
[해당 회계년도 Genuine redundancy and early retirement scheme payment limits 참조]
정리 해고 시 세금 혜택: 실례를 통한 설명
정리 해고 수당 중 일부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24 회계년도 기준으로, 기본 면제 금액은 $11,985이고, 연간 추가 면제 금액은 근속 연수당 $5,994입니다(Australian Taxation Office). 즉, 10년 근무한 직원은 $71,925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세금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고용 종료 지급(ETP)**으로 간주되어 일반 소득세가 적용됩니다(Australian Taxation Office).
정리하면, 정리해고 보상금의 세금 면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통해 직원은 일정 금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적용 방법을 몇 가지 예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세금 혜택의 적용 기준
정리 해고 수당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근속 연수에 비례하여 면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 정상적인 은퇴 연령(Normal Retirement Age, 보통 65세) 이전에 발생한 정리 해고에만 적용됩니다.
- 세금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고용 종료 지급(Employment Termination Payment, ETP)**으로 처리되며,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2024 회계년도 기준
실례 1: 10년간 근무한 직원의 정리 해고
배경:
홍 씨는 한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정리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홍 씨에게 총 $80,000의 정리 해고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홍 씨의 나이는 정상적인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계산:
홍 씨는 10년간 근속했기 때문에, 세금 면제 금액은 근속 연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3-24년 기준으로, 세금 면제 한도는 기본 금액 $11,985에 근속 연수당 $5,994가 추가됩니다.
- 기본 면제 금액: $11,985
- 10년 근속 추가 면제 금액: $5,994 × 10 = $59,940
- 총 세금 면제 금액: $11,985 + $59,940 = $71,925
홍 씨가 받는 $80,000 중 $71,925는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8,075에 대해서는 ETP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요약:
홍 씨는 $80,000의 정리 해고 수당 중 $71,925는 세금이 면제되고, $8,075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실례 2: 3년간 근무한 직원의 정리 해고
배경:
박 씨는 3년간 일한 회사에서 정리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박 씨에게 $25,000의 정리 해고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박 씨의 나이 또한 정상적인 은퇴 연령보다 젊습니다.
세금 혜택 계산:
박 씨는 3년 동안 근속했으므로, 면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 면제 금액: $11,985
- 3년 근속 추가 면제 금액: $5,994 × 3 = $17,982
- 총 세금 면제 금액: $11,985 + $17,982 = $29,967
박 씨가 받는 정리 해고 수당 $25,000는 전액 세금 면제에 해당합니다. $29,967의 면제 한도가 $25,000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요약:
박 씨는 $25,000 전액이 세금 면제되며, 이 금액에 대해 추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례 3: 정상적인 은퇴 연령 도달 후 정리 해고
배경:
김 씨는 67세로, 정상적인 은퇴 연령을 넘어선 상태에서 정리 해고되었습니다. 김 씨는 2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100,000의 정리 해고 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세금 혜택 적용 여부:
김 씨는 은퇴 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용 종료 지급(ETP)**으로 처리되어, 김 씨가 받는 $100,000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요약:
김 씨는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100,000 전액이 소득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리 해고 수당 세금 혜택 적용 시 유의 사항
- 세금 혜택은 정리 해고 시점에 직원이 은퇴 연령 미만이어야 적용됩니다.
- 혜택이 적용되는 금액은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ETP로 과세됩니다.
- 자발적인 퇴사나 징계 해고는 세금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비진정한 정리 해고 (Non-Genuine Redundancy)
다음과 같은 상황은 비진정한 정리 해고로 간주됩니다:
- 직원이 정상적인 은퇴 연령에 도달해 해고된 경우.
- 자발적인 퇴사 또는 계약 종료로 인한 해고.
- 징계 사유나 업무 불이행으로 해고된 경우.
비진정한 정리 해고로 지급된 금액은 **고용 종료 지급(ETP)**으로 처리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마무리
정리 해고는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리 해고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금, 정리 해고 수당 및 세금 혜택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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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