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N을 소지한 독립 계약자도 수퍼애뉴에이션 (Superannuation) 의무 대상?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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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독립 계약자에게 슈퍼(Superannuation)를 납부하지 않는 것
호주에서 많은 사업체가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가진 개인에게는 Superanuation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독립 계약자에게도 슈퍼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Company)나 Trust 또는 Partnership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슈퍼(Superannuation) 납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이 개인과 맺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나 법인과 체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슈퍼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 SG) 의무는 보통 개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할 때만 적용되며, 계약이 법인 형태로 이루어지면 슈퍼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 대한 슈퍼 납부
독립 계약자가 주로 노동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슈퍼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 SG) 목적상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ABN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슈퍼를 납부해야 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이 주로 노동에 관한 경우: 계약 금액의 절반 이상이 노동 대가인 경우
- 개인 노동 및 기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 특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계약자가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 업무 위임 불가: 계약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경우
이 기준들을 충족하는 독립 계약자라면 SG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주는 슈퍼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1: 직원으로 간주되는 독립 계약자
David's Caravan Park는 독립 계약자인 Amanda와 주당 15시간 동안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했습니다. Amanda는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이 경우 Amanda는 SG 목적상 직원으로 간주되며, David's Caravan Park는 그녀의 슈퍼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에는, Amanda가 슈퍼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최소 $450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이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예시 2: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는 경우
Harry's Hobby Shop은 매장 페인트 작업을 위해 Pete's Paints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페인트 작업은 Pete's Paints의 직원에 의해 완료되었고, 계약은 결과 달성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페인트를을 한 직원은 SG 목적상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슈퍼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비록 Pete가 개인 사업자일지라도, 결과 달성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SG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Pete's Paints는 해당 직원에게 슈퍼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 계약자에게 슈퍼펀드 선택권 제공
만약 독립 계약자가 SG 목적상 직원으로 간주되고 슈퍼 납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슈퍼펀드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계약자가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슈퍼펀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슈퍼펀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ATO로부터 해당 계약자의 연결된 슈퍼펀드(stapled super fund) 정보를 요청해 납부를 진행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독립 계약자에게 납부해야 할 슈퍼 금액
고용주는 독립 계약자에게 그들의 **통상 시간 급여(ordinary time earnings)**의 슈퍼보장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노동 부분에만 해당하며, 자재 및 장비 비용, 초과 근무 수당(초과 근무 요율로 지급된 경우), GST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각각의 계약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ATO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업계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시장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독립 계약자에게 SG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 추가 지급하는 것은 슈퍼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기마다 슈퍼펀드에 직접 납부해야만 슈퍼보장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가 적격 계약자에게 슈퍼를 납부하지 않으면?
슈퍼보장법(Superannuation Guarantee, SGA Act)에 따르면, 고용주는 각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적격 계약자의 슈퍼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적시에, 정확한 금액으로, 적절한 슈퍼펀드에 납부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슈퍼보장부과금(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원래 납부해야 할 슈퍼 금액보다 큰 금액이며, 소득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SGC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 미납된 슈퍼보장 금액 (급여 또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됨)
- 명목 이자 (현재 연 10%)
- 관리 수수료 (직원 1인당 분기당 $20)
추가적으로, ATO는 **SGC 금액의 최대 200%**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Director Penalty Notice (DPN)**를 통해 회사의 이사가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듭니다. 따라서, 슈퍼 납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막대한 법적,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TO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직원” 정의 확장
2024년 7월 16일, ATO는 슈퍼보장(SG) 목적상 “직원”의 정의를 확장하는 Taxation Ruling TR 2023/4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은 기존의 SGR 2005/1을 대체하고, **Superannuation Guarantee (Administration) Act 1992 (SGAA)**의 **section 12(2)에서 section 12(11)**까지의 확장된 직원 정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section 12(3): 독립 계약자가 주로 개인의 노동에 대한 계약을 맺은 경우, SG 의무가 적용됩니다.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며, 여러 당사자가 계약에 포함되더라도 슈퍼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 section 12(8): 연예인, 아티스트, 운동선수 등은 개인 기술을 발휘해 활동할 경우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section 12(11): 가사 또는 개인적인 성격의 업무를 30시간 이하로 수행하는 사람은 SG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독립 계약자에게 Workers Compensation (산재보험) 적용 여부
또한 독립 계약자가 "실질적인 노동자"로 간주될 경우 Workers Compensation(근로자 보상 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독립 계약자에게 필요한 경우 보상 보험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독립 계약자라도 업무 중 부상을 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계약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iCare NSW)
그러나 독립 계약자가 법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또는 법인(법인 형태의 독립 계약자)으로 활동할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그 경우 개인적으로 회사 또는 법인을 통해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
독립 계약자에게 슈퍼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BN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슈퍼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조건에 따라 슈퍼보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를 적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큰 법적,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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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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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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