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모든 회사가 법인세 25%를 적용받는 건 아닙니다: 법인세율 적용 기준 완벽 가이드

25%와 30% 법인세율 중 고민하는 한인 사업자가 책상에 앉아 있으며, 책상 위에는 호주 국기가 놓여 있다. 사업자는 서류를 들고 혼란스러워하고, 두 개의 생각 구름에 각각 '25%'와 '30%'가 적혀 있다

호주 법인세율 30% vs 25%: Aggregated Turnover와 Base Rate Entity로 확인하는 자격 요건

많은 사업자들이 호주의 법인세율을 25%로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30%이며, 일부 기업에 한해 2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기본 법인세율 대상(Base Rate Entity)'에 해당해야 하며,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Aggregated Turnover(총 매출)'와 수익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ggregated Turnover의 의미와 기본 법인세율 대상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Aggregated Turnover (총 매출)의 정의와 기준

호주에서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총 매출(Aggregated Turnover)'이 5천만 호주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총 매출'은 단순히 회사의 매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ggregated Turnover'는 회사의 개별 매출뿐만 아니라, 그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업체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다른 관련 기업(holding company, subsidiary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동 경영하는 다른 회사가 있는 경우, 그 모든 기업의 매출을 합산하여 '총 매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ATO(호주 국세청)가 기업이 단순히 매출을 분산하여 낮은 법인세율 혜택을 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시 1: Aggregated Turnover가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 회사 C는 호주에서 운영되는 중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 회사 자체의 연 매출은 3천 8백만 달러입니다.
  • 회사 C는 자회사를 통해 일부 제품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자회사의 연 매출은 8백만 달러입니다.
  • 이 외에도 회사 C는 개인 소유로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이며, 그 식당의 매출은 4백만 달러입니다.

이 경우, Aggregated Turnover는 3천 8백만 달러 + 8백만 달러 + 4백만 달러 = 5천만 달러입니다. 회사 C는 Aggregated Turnover가 5천만 달러를 넘지 않기 때문에, 낮은 법인세율 25%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시 2: Aggregated Turnover가 5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 회사 D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큰 그룹 회사입니다.
  • 회사 자체의 매출은 3천만 달러입니다.
  • 하지만 회사 D는 계열사 3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 계열사의 매출은 각각 9백만 달러, 1천 5백만 달러, 1천만 달러입니다.

이 경우, Aggregated Turnover는 3천만 달러 + 9백만 달러 + 1천 5백만 달러 + 1천만 달러 = 6천 4백만 달러입니다. 총 매출이 5천만 달러를 초과하므로, 회사 D는 낮은 법인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30%의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2. Base Rate Entity 자격 요건

두 번째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회사가 'Base Rate Entity(기본 법인세율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Base Rate Entity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 소득의 80% 이하가 불로소득 또는 수동 소득(Passive Income)이 아니어야 합니다. 수동 소득이란, 회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사업 소득이 아닌, 이자, 배당금, 임대 소득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Base Rate Entity 요건

  1. Aggregated Turnover가 5천만 달러 미만일 것.
  2. 과세 소득의 80% 이하가 수동 소득일 것.

만약 회사가 수익의 대부분을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 소득 같은 수동적인 형태로 벌어들인다면, 기본 법인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30%의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시 3: Base Rate Entity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 E는 소규모 서비스 제공 업체로, 연 매출이 2천만 달러입니다.
  • 이 중 1천 8백만 달러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 나머지 2백만 달러는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임대를 통해 발생한 수동 소득입니다.

이 경우, 수동 소득은 2백만 달러이며, 이는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회사 E는 Base Rate Entity 요건을 충족하여 25%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4: Base Rate Entity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회사 F는 여러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연 매출의 대부분을 임대 소득으로 얻고 있습니다.
  • 총 매출은 4천만 달러이며, 그 중 3천 5백만 달러가 임대 소득입니다.
  • 나머지 5백만 달러는 소규모 컨설팅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입니다.

이 경우, 수동 소득은 전체 매출의 **87.5%**에 해당하므로, 회사 F는 Base Rate Entity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의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3. 한인 기업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수

많은 한인 기업들은 부동산 임대주식 투자와 같은 **수동 소득(Passive Income)**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으면서도, 이를 정확히 분류하지 않고 25%의 법인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호주 세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Base Rate Entity(기본 법인세율 대상)**에 대한 자격 요건을 혼동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런 실수는 본의 아니게 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며, **ATO(호주 국세청)**에서 감사가 진행되면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페널티가 부과될 위험이 큽니다.

수동 소득을 과소평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나 주식 투자 활동이 주 수익원인 경우,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수동 소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 소득, 이자, 배당금과 같은 수동 소득이 전체 매출의 80%를 초과할 경우, 회사는 Base Rate Entity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30%의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G는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 수익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 G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3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세율을 적용해 **25%**로 신고했다면, ATO 감사에서 이를 적발해 추가 세금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있는 경우 Aggregated Turnover(총 매출) 오해

또한, 호주 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모회사관련 회사와의 **총 매출(Aggregated Turnover)**을 합산해야 합니다. 호주 내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이더라도, 모회사의 매출이 크다면, 이를 합산하여 5천만 달러를 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H는 호주에서의 매출이 4천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모회사와 자회사의 매출을 합산한 결과 7천만 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Aggregated Turnover가 5천만 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호주 내에서도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고 25%의 세율을 적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Trust 소득과 Div 7A 규정의 검토 필요성

또한, Trust 소득투자회사로 배분하는 경우, 이 소득 역시 **수동 소득(Passive Income)**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동 소득 비율에 따라 **25%**가 아닌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Trust 소득이 실제로 회사로 지불되지 않는 경우, 호주 세법의 Div 7A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Div 7A 규정은 주로 회사에서 주주나 관련 당사자에게 무담보 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rust 소득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고, 회사로 자금이 제대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이 규정에 따라 세금 문제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한 중요성

이처럼 수동 소득의 비율을 과소평가하거나, 해외 모회사 및 관련 회사의 매출을 합산하지 않고 법인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실수는 한인 기업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실수는 세금 추징, 벌금, 그리고 ATO와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익 구조와 매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세율 적용에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수익 구조 분석: 수동 소득 비율이 8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총 매출(Aggregated Turnover) 계산: 호주 외에 해외 모회사나 자회사의 매출까지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3. Trust 소득 배분: Trust 소득이 투자회사로 배분될 때 Div 7A 규정에 맞게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 소득이 회사로 적절히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 적용에 있어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사의 법인세율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4. 세율 적용 확인 및 세금 문제 예방을 위한 방법

회사가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익 구조 분석: 회사의 수익 중 수동 소득의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수동 소득이 8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세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법인세율 적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세무 검토: 사업의 수익 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세율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및 중요성

많은 한인 기업들이 법인세율 25%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Aggregated Turnover와 수익 구조를 고려해 자격을 충족해야만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동 소득 비율을 잘못 계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본의 아니게 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법인세율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세금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익 구조를 철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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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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