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투자 규제
전 세계가 중국발 차이나머니의 공습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도 제주도등 특정 지역에서는 중국계 무차별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흔히 신문지상을 통해 들을수 있고,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등도 마찬가지 라고 합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중국계 부동산 투자가들이 큰손으로 통하고 있는데, 최근 호주내 외국인 투자를 관리 감독하는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013/2014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제1의 투자국가로 올라서서 지난 회계년도 한해동안 무려 총 23,054건의 거래건수와 $12.4 billion을 호주 부동산에 투자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 부동산 투자는 $34 billion 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수출주도형의 한국/일본/중국등과 달리 외부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로써는 중국인들의 호주 사랑과 투자가 반가운 일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즉 부동산 과열로 외국인들때문에 정작 호주 내국인들이 자기집을 구매할수 없다는 국내 언론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호주정부는 외국인들의 호주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일련의 규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외국인들은 호주내 부동산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호주내 새로 개발되는 주택 및 아파트들을 구매할수 있으나, 이미 지어진 구주택을 사는것은 불법이나,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로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구주택을 구매한것으로 알려저 호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데, 앞으로 이에대한 관리감독을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력을 자랑하는 호주 국세청 (ATO)이 이들을 조사하여, 현행 법규를 어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제재안은 올해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세부안을 보면
이미 세법상 비거주자들의 경우 향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 CGT)의 경우 불이익을 보게 되는것은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해외 거주자들 (Foreign Residents) 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에 관한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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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들이 호주부동산을 구매하기 이전에 꼼꼼히 이를 따져봐야 할것으로 보이며 호주내 부동산 투자관련으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호주내 부동산 투자 관련 블로그들의 모음은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호주 부동산 관련 블로그 모음
호주의 경우에도 중국계 부동산 투자가들이 큰손으로 통하고 있는데, 최근 호주내 외국인 투자를 관리 감독하는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013/2014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제1의 투자국가로 올라서서 지난 회계년도 한해동안 무려 총 23,054건의 거래건수와 $12.4 billion을 호주 부동산에 투자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 부동산 투자는 $34 billion 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수출주도형의 한국/일본/중국등과 달리 외부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로써는 중국인들의 호주 사랑과 투자가 반가운 일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즉 부동산 과열로 외국인들때문에 정작 호주 내국인들이 자기집을 구매할수 없다는 국내 언론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호주정부는 외국인들의 호주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일련의 규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외국인들은 호주내 부동산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호주내 새로 개발되는 주택 및 아파트들을 구매할수 있으나, 이미 지어진 구주택을 사는것은 불법이나,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로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구주택을 구매한것으로 알려저 호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데, 앞으로 이에대한 관리감독을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력을 자랑하는 호주 국세청 (ATO)이 이들을 조사하여, 현행 법규를 어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제재안은 올해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세부안을 보면
- 외국인 부동산 구매 신청비 - 1백만불까지는 $5,000, 1백만불에서 2백만불사이는 $10,000, 2백만불이상은 매 백만불마다 $10,000씩 증가
- 불법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 투자가 - 벌금 개인의 경우 최고 $127,5000, 법인의 경우 $637,500 및 최고 징역 3년
- 불법구매를 고의로 방조한 부동산 에이젼트 등등 - 벌금 최고 $42,500 (개인), $212,500 (법인)
이미 세법상 비거주자들의 경우 향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 CGT)의 경우 불이익을 보게 되는것은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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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들이 호주부동산을 구매하기 이전에 꼼꼼히 이를 따져봐야 할것으로 보이며 호주내 부동산 투자관련으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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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관련 블로그 모음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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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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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