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nge Benefits Tax (FBT) - (1)
호주의 Fringe Benefits Tax (FBT) 이해하기 Easter 가 지나고 나니 , 법인들의 FBT 를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 이세금의 신고 마감일은 5 월 21 일이며 , 단 세무사를 통해 납부를 끝낼경우 5 월 23 일까지 하실수 있습니다 . FBT Year: 3월 31일 기준 회계연도 호주에는 세무관련으로 회계년도가 일반적인 소득세 기준인 6 월 30 일 기준외에도 3 월 31 일 기준으로 하나가 더있는데 , 이것을 흔히 FBT Year 라고 합니다 . Fringe Benefits란? 특히 이 세금은 한국등에는 없는 세금이기에 쉽게 이해가 되지않는 세금인데 , Fringe Benefits 이란 현금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직원 및 지권의 관련인등을 보상할 때 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쉬운 예를 들어 주식회사 법인 (Pty Limited) 에서 개인용도로 회사차를 제공하는 경우 등등입니다 . 따라서 이세금은 소규모 사업들인 SME 의 경우 자영업자 (Sole Trader) 보다는 법인 (Company – Pty Ltd) 등에서 흔히 발생할수 있는 세금입니다 . 이범주에 해당하는 비용들로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복리후생비 및 각종 보조비가 이에 속하게 되며 , 호주에서의 급여 이외의 방법으로 직원을 보상하는 방법은 이 FBT 로 인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베푼 혜택에 대해 세전으로 환산한 Fringe Benefit Taxable Amouny 에 46.5% 의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나 직원의 소득이 46.5% 의 최고 세율일 경우를가정한 상태에서 소득세금을 내고 난 후 각종비용을 직원월급에서 쓴다고 가정하였을 시 이때 누락된 세금을 FBT 를 통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울듯 합니다 . GST와 FBT의 관계 FBT 관리를 위해서는 GST 도입이후 고용주가 주는 혜택에 GST 가 있는 경우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