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인들의 외부감사에 관해서

이미지
회계사들의 가장 오래된 업무는 조세자문이나 비지니스 컨설팅이아닌 회계 감사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계감사라고 하면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경우가 많고 남들이 해놓은 업무를 감시하는 굉장히 따분한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네요. 그래서인지 사담입니다만 제 기억에 전문직중에 의사, 변호사가 나오는 영화들은 많은데, 회계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는 별로 없었던것 같습니다. 아마도 업계에대한 이미지가 좀 따분하고 영화의 주제로 삼기에는 경찰 및 군인등의 다른 화려한(?)직업들과 비교했을때 별로 이야기할부분이 없어서 그런가봅니다. 기억에 회계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는 이안 멕그리거가 회계사로 나온 영화인 Deception (2008) [한국 개봉시 영화명 - 더 클럽] 가 생각나는데, Ewan McGregor  가 Star Wars의 이미지를 벗고 회계사처럼 보일려고 무던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만, 주인공이 외부감사인 회계사 (Auditor) 역할로 나오는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군요. 각설하고 Audit, 즉 회계 감사는 어떨때 해야 할까요? 물론 사업체나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재무재표의 정확성을 보증하기위해서 외부 감사를 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정부가 정한 외부감사 규정에의해 이루어지는게 대부분입니다. 먼저 법인 (Company)의 경우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에 의거해서 ASIC의 규제를 받는데 이를 정리하면, 먼저 비상장 개인법인 (Pty Ltd - Proprietary Company) 중에서 자산이 $12.5 백만불 이상 매출이 $25 백만불 이상 임직원이 50 명 이상 위의 3가지 조건중에 2가지이상 해당되면 Large Proprietary Company로 간주받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외부감사을 면제해달라는 Audit Relief 를 신청할수도 있으니 ASIC Guide   를...

호주에서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방법

이미지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중요한 주거래 은행 선택 방법과 금융 상품 차이에 대한 안내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거래 은행 을 신중히 선택하는 일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은행들이 다양한 사업 부문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환은행은 국제 거래에,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에, 산업은행은 산업 발전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그렇다면, 호주의 금융 시스템 은 어떨까요? 호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은행의 통폐합을 통해 4대 은행 체제 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4대 은행은 ANZ, Commonwealth Bank, NAB, Westpac 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 조건을 갖춘 은행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은행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체는 여전히 4대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 은행 선택의 기준: 금융 상품과 Banker의 접근성 호주의 4대 은행은 대부분 비슷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선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차별화 요소는 바로 Business Banker 와의 관계입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은 사업체의 성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의 차이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Chattel Mortgage vs Hire Purchase vs Lease : Chattel Mortgage 는 사업체가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Hire Purchase 는 사업체가 자산을 임대 후 일정 기간 후 완납하면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Lease 는 자산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는 형태로, 리스 종료 시 반환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Debtors Finance (Factoring) vs Trade Finance : **Debtors Finance (Factoring)**는 사업체가 미수금을 담보로 자금을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호주에서 영수증 없이 출장 경비를 세금 공제 받으려면?

이미지
(사진 - 영화 Up In The Air - 2009)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출장을 다니며 느끼시는 부분이 아마도 사소한 비용 부분을 일일이 영수증등으로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을 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신용카드등을 사용해서 정리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출장지 화폐를 사용하고 또한 영수증을 못 받는 지역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히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세금공제로 인정받지 못하는것도 안타깝고... 호주 국세청 (ATO) 은 이같은 경우를 고려해서 매해 the reasonable travel and overtime meal allowance expense 즉 합리적인 적정 출장비 및 초과 근무 식사비등등을 산정해 매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 2012-13에 적용되는 비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TD 2012/17 Income tax: what are the reasonable travel and overtime meal allowance expense amounts for the 2012-13 income year? 그러면 잠시 이 국세청의 결정 (TD - Taxation Determination) 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TD의 중간 소득 구간의 호주 국내 출장에 대한 표입니다. Table 2: Employee's annual salary - $104,871 - $186,520 Place Accomm  . $ Food and drink $ B'fast 26.50 Lunch 37.50 Dinner 52.55 Incidentals $ Total $ Adelaide 186 116.55 25.50 328.05 Brisbane 233 116.55 25.50 375.05 Canberra 220 116.55 25.50 362.05 Darwin 264 116.55 25.50...

연금을 본인이 투자 관리하는 SMSF (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 수퍼 펀드

이미지
호주에서 SMSF를 통해 연금 투자 관리: 세금 혜택과 고려사항 SMSF 관련 최신 글 모음은 [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은 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서 일괄 관리하는듯 한데, 호주는 연금, Superannuation (수퍼에뉴에이션) 을 여러 금융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해서 불입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개인이 국민연금을 만들어 본인 투자결정을 하며 관리할 수있는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수퍼펀드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이 SMSF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는데, 이는 최근 경기 동향의 악화로 민간 금융기관들의 투자 수익 악화와 SMSF를 사용하여 사업체의 사옥을 구매하는데 사용한다던지 하는 여러 유연성과 편리함으로 이를 선호하게 된듯합니다. 호주에서는 이 Super Funds를 호주 국세청이 관리를 하며 호주 전체 국민연금 규모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교민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이를 관리 자문할 전문인력이 없는 관계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설명을 할까 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연금운영 방법 및 복잡한 세금 제도 그리고 외부감사등등을 설명하는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SMSF 설립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고려사항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먼저 SMSF는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며, 1년에 한번씩 수퍼펀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는등 많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모든 분들이 SMSF를 통해 혜택을 보는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현재 연금 잔액이 $200,000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하며, 연간 $2,000-$3,000 정도의 유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퍼펀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좀더 ...

GST Best Practice Checklist 호주 국세청 부가가치세 관리 지침

이미지
(도표 - The Australian)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호주 정치인들이 GST세율 인상을 놓고 말이 많은데요, GST (Goods and Services Tax),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이 세금은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시드니 (NSW주)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GST세수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180씩 더 내는셈이네요) 그리고 NT의 다윈에 거주하는 호주 국민에게 $6,899의 세수가 배분되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세금일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GST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나, 사실 매우 복잡할수 있으며 호주 국세청은 매해 GST와 관련된 세부 규정 (GST Ruling)등을  다수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호주 국세청은 향후 GST 부분을 중점 감사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이 2012년 10월 8일 "GST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guide for small-to-medium enterprises" 를 발표 했는데요, 이는 한국어로 "부가가치세 위험관리 가이드"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ATO Checklist (국세청 부가가치세 체크리스트) 는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File로 가셔서 Download를 누르시면 됩니다) 호주 국세청 GST SME simple checklist 호주 국세청 GST SME comprehensive checklist 호주 국세청 GST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guide for large businesses PDF로 되어있는 자료들은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매우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호주 국세청 ATO의 다른 자료들로 링크가 되어있어 많은 몰랐던 내용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