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본인이 투자 관리하는 SMSF (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 수퍼 펀드
호주에서 SMSF를 통해 연금 투자 관리: 세금 혜택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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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서 일괄 관리하는듯 한데, 호주는 연금,
Superannuation (수퍼에뉴에이션) 을 여러 금융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해서
불입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개인이 국민연금을 만들어 본인 투자결정을 하며
관리할 수있는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수퍼펀드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이
SMSF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는데, 이는 최근 경기 동향의 악화로 민간
금융기관들의 투자 수익 악화와 SMSF를 사용하여 사업체의 사옥을 구매하는데
사용한다던지 하는 여러 유연성과 편리함으로 이를 선호하게 된듯합니다.
호주에서는 이 Super Funds를 호주 국세청이 관리를 하며 호주 전체
국민연금 규모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교민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이를 관리 자문할 전문인력이 없는 관계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설명을 할까 합니다.
먼저 SMSF는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며,
1년에 한번씩 수퍼펀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는등 많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모든 분들이 SMSF를 통해 혜택을 보는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현재 연금 잔액이
$200,000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하며, 연간 $2,000-$3,000 정도의 유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퍼펀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수퍼펀드의 총 멤버는 최고 4인이므로 예를 들어, 본인 + 배우자 + 성인 자녀 2인
등등으로 가족을 구성원으로 할수 있으며, 아니면 사업 동업자등등이 같이 최고
4인까지 연금을 모아서 운영할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세율을 들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체 사옥을 수퍼펀드가
가지고 있으면, 사업체가 지불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15%의 세금만을 납부하게 되며
또한 1년이상 소유한후 매각시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CGT가 적용되며 65세
이후매각에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 Pty Ltd에서 C Super fund (수퍼펀드) 로 $10,000 의
임대료을 납부할경우, 주식회사 B Pty Ltd는 $3,000 ($10,000 x 30%) 만큼의
법인세를 줄이는 대신 C Super Fund (수퍼펀드)는 15%의 세금을 내게 되며,
이는 A씨의 개인소득세율이 46.5% 일경우 최고 31.5%, 즉 $3,150 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구매한 건물을 65세이후에 차익을 남겨
매각하더라도 CGT 양도소득세를 안내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사업체에서 임직원인 당사자를 위해 최소 9%의 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를 납부할때 이는 사업체에게는 세금 공제
대상으로 세금혜택을 보고, 납부시에 대해서는 15% 의 Contribution Tax를
내게되므로 세금혜택이 상당한데, 이를 쉽게 설명하면
A씨가 주식회사 B Pty Ltd에서 C Super fund (수퍼펀드) 로 $10,000의 연금을
납부할경우, 주식회사 B Pty Ltd는 $3,000 ($10,000 x 30%) 만큼의 법인세를
줄이는 대신 C Super Fund (수퍼펀드)는 15%의 세금을 내기때문에 바로
$1,500 즉 15% 만큼의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Super Fund는 무엇보다도 각종 소송, 파산, 도산등등으로부터 안전한
자산으로 보호를 받기때문에 사업자분들은 고려를 하시면 사업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대출을 받아 부동산들을 구매할수도 있으며,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등도 SMSF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SMSF를 통해 생명보험 혜택을
제공할수도 있으며, 유언장과 연동하며 사망시 자산의 유족들에 대한 효휼적인
배분등등가 가능합니다.
고용주 (Employer)가 납부하는 Superannuation Guarantee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추가로 연금을 납부할수 있어 세금 혜택을 보는 안잔자산을
만들고자하는 사업자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단점은 이를 관리 하는데 드는 전문성과 비용등등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 법인은
이들에 대한 설립, 자문, 관리, 감사 일체를 저렴한 비용에 해드리고 있으니 꼭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심이 어떨까 하네요
그리고 이전의 SMSF 관련 블로그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SMSF는 관련 법규는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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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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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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