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영수증 없이 출장 경비를 세금 공제 받으려면?
(사진 - 영화 Up In The Air - 2009)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출장을 다니며 느끼시는 부분이 아마도 사소한 비용 부분을 일일이 영수증등으로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을 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신용카드등을 사용해서 정리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출장지 화폐를 사용하고 또한 영수증을 못 받는 지역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히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세금공제로 인정받지 못하는것도 안타깝고...
호주 국세청 (ATO) 은 이같은 경우를 고려해서 매해 the reasonable travel and overtime meal allowance expense 즉 합리적인 적정 출장비 및 초과 근무 식사비등등을 산정해 매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 국세청의 결정 (TD - Taxation Determination) 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TD의 중간 소득 구간의 호주 국내 출장에 대한 표입니다.
먼저 연봉이 $120,000 인 홍길동씨는 Perth로 2박 3일 출장을 가게 되어, 출장경비로 다음의 경비를 예상해서 출장비를 지급받았습니다.
Accommodation (숙박비) : $239 x 2
Food & Drinks (식대) : $116.55 x 3
Incidentals (잡비) : $25.50 x 3
총 $904.15
위의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는 Travel Allowance 형식으로 홍길동씨에게 지불할수 있고 이비용을 넘지 않은 출장비에 대해서는 영수증등으로 증빙을 하실 필요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의 비용 초과시에는 이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여행이 아니라 출장이라는 부분은 증명해 보일수 있어야 하겠지요?
Substantiation exception - Where the amount claimed is no more than the applicable reasonable amount, substantiation of the claim with written evidence is not required.· Claims in excess of reasonable amounts - If the amount claimed is more than the reasonable amount, the whole claim must be substantiated, not just the excess.
호주 국세청이 정한 비용을 넘지 않는 비용이 Travel Allowance (출장비)로 지급되고 이비용을 다 사용하였을때에는 수령자 (홍길동씨)의 세금신고시에 이를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Tax return treatment - Where a travel or overtime meal allowance which does not exceed the reasonable amounts is not shown on the payment summary, and it has been fully spent on deductible expenses, neither the allowances nor the expenses need be shown on the employee's tax return. If an amount less than the allowance has been spent, the income tax return must include the allowance and the expense claimed. Whenever a claim is made for overtime meal or travel allowance expenses the allowance must also be included in the tax return.
해외 출장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차이는 숙박비의 경우 호텔 영수증등으로 경비를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의 예를 들면 한국 Korea 는 Cost Group 5, 즉 출장비가 많이 드는나라로 간주되며, 다음의 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국세청 결정 (TD) 을 몰라서, 정당한 경비에 대해서도 제대도 세금 공제를 못 받으셨는지요? 이 외에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며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출장을 다니며 느끼시는 부분이 아마도 사소한 비용 부분을 일일이 영수증등으로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을 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신용카드등을 사용해서 정리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출장지 화폐를 사용하고 또한 영수증을 못 받는 지역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히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세금공제로 인정받지 못하는것도 안타깝고...
호주 국세청 (ATO) 은 이같은 경우를 고려해서 매해 the reasonable travel and overtime meal allowance expense 즉 합리적인 적정 출장비 및 초과 근무 식사비등등을 산정해 매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 2012-13에 적용되는 비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이 국세청의 결정 (TD - Taxation Determination) 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TD의 중간 소득 구간의 호주 국내 출장에 대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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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봉이 $120,000 인 홍길동씨는 Perth로 2박 3일 출장을 가게 되어, 출장경비로 다음의 경비를 예상해서 출장비를 지급받았습니다.
Accommodation (숙박비) : $239 x 2
Food & Drinks (식대) : $116.55 x 3
Incidentals (잡비) : $25.50 x 3
총 $904.15
위의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는 Travel Allowance 형식으로 홍길동씨에게 지불할수 있고 이비용을 넘지 않은 출장비에 대해서는 영수증등으로 증빙을 하실 필요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의 비용 초과시에는 이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여행이 아니라 출장이라는 부분은 증명해 보일수 있어야 하겠지요?
Substantiation exception - Where the amount claimed is no more than the applicable reasonable amount, substantiation of the claim with written evidence is not required.· Claims in excess of reasonable amounts - If the amount claimed is more than the reasonable amount, the whole claim must be substantiated, not just the excess.
호주 국세청이 정한 비용을 넘지 않는 비용이 Travel Allowance (출장비)로 지급되고 이비용을 다 사용하였을때에는 수령자 (홍길동씨)의 세금신고시에 이를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Tax return treatment - Where a travel or overtime meal allowance which does not exceed the reasonable amounts is not shown on the payment summary, and it has been fully spent on deductible expenses, neither the allowances nor the expenses need be shown on the employee's tax return. If an amount less than the allowance has been spent, the income tax return must include the allowance and the expense claimed. Whenever a claim is made for overtime meal or travel allowance expenses the allowance must also be included in the tax return.
해외 출장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차이는 숙박비의 경우 호텔 영수증등으로 경비를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의 예를 들면 한국 Korea 는 Cost Group 5, 즉 출장비가 많이 드는나라로 간주되며, 다음의 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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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까지 이런 국세청 결정 (TD) 을 몰라서, 정당한 경비에 대해서도 제대도 세금 공제를 못 받으셨는지요? 이 외에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며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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