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Best Practice Checklist 호주 국세청 부가가치세 관리 지침

(도표 - The Australian)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호주 정치인들이 GST세율 인상을 놓고 말이 많은데요, GST (Goods and Services Tax),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이 세금은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시드니 (NSW주)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GST세수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180씩 더 내는셈이네요) 그리고 NT의 다윈에 거주하는 호주 국민에게 $6,899의 세수가 배분되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세금일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GST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나, 사실 매우 복잡할수 있으며 호주 국세청은 매해 GST와 관련된 세부 규정 (GST Ruling)등을  다수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호주 국세청은 향후 GST 부분을 중점 감사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이 2012년 10월 8일 "GST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guide for small-to-medium enterprises" 를 발표 했는데요, 이는 한국어로 "부가가치세 위험관리 가이드"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ATO Checklist (국세청 부가가치세 체크리스트) 는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File로 가셔서 Download를 누르시면 됩니다)

호주 국세청 GST SME simple checklist

호주 국세청 GST SME comprehensive checklist

호주 국세청 GST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guide for large businesses

PDF로 되어있는 자료들은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매우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호주 국세청 ATO의 다른 자료들로 링크가 되어있어 많은 몰랐던 내용이나,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유익하게 사용되리라 생각됩니다.

GST에 대해서 설명한김에 호주 국세청에대 배포한 GST Checklist를 더 소개해 드리면

Property Contract and Tax Invoice - GST checklist - 부동산 거래 관련 부가세관련 체크리스트인데 일반적으로 거래액수가 크기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다음의 항목에 해당할때마다 GST관련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Residential premises (주거용 부동산)
  • Commercial residential premises (상업용도의 주거용 부동산)
  • Commercial premises (상업용도의 건물)
  • Retirement villages (양로원)
  • Farmland (농장)
  • Going concerns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 매매의 GST면제)
  • Margin scheme (개발업자의 GST를 주일수있는 방안)
  • Non-resident property owners (해외 거주자의 호주내 부동산 소유)
GST for small business - 알기쉽게 설명한 GST Guide인데 사업을 시작하시는분들께 유용하게 쓰일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