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강화되는 Fair Work 감사. 당신의 비지니스는 준비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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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규정등을 지키지 않아 연일 Fair Work Ombudsman (FWO) 감사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되는 조그만 자영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잘 알려진 다국적기업들까지 많은 사업체가 문제가 되고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100 Million에 육박하는 급여를 갈취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체인의 임금 착취로 시끄러웠으나 최근에는 Caltex 주유소 체인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자헛 체인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감사결과 Pizza Hut의 경우 무려 91%의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최저급여 문제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민사회를 들어다 보면 전문 브로커들이 워홀 직원들을 부추겨서 페어워크 (Fair Work) 에 고발하고 돌려받는 비용을 서로 나눈다는둥의 거의 "괴담" 수준의 루머가 돌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FWO에서 한국계 관련 적발내용 및 업체명들을 실명으로 발표하여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FWO 관련자료 보기] 엄연히 최저급여등은 법이 정한 직원들의 권리이지만 많은 교민사회 사업자분들이 남들도 다 그렇게 준다 또는 경기가 안좋아서 등등의 이유로 최저급여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FWO 을 통한 법원의 제재들의 4분의 3이상이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에 대한것임을 감안할때 앞으로 이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교민기업체들의 경우 더욱더 강화된 감사와 제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Fair Work 는 이와 관련하여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주 호주신문에는 브리스번에 위치한 일본식당에서 4년간 $148,170 만큼 최저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댓가로 제대로 지분안된 급여의 지급은 물론이고  법원는 무려 $200,000 이상의 벌금을 회사와 오너에게 부가하였는데, 이는 벌금이 원금보다 큰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 라고 볼수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문에서 주목 해야할 내용은, 판결을 맡은 Vas...

호주 사업자 주의: 국세청 채무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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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업자 주의: 국세청 채무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벌써 2017년 새해가 밝은지도 한참 지나서 벌써 1월말입니다. 호주에서 사업하시는분들과 제 글들을 읽고 계신 여러 독자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새해 복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제가 쓰는 첫글의 내용은 사업하시는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일듯합니다. 사업을 하다 자금 회전 또는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부채상환 순서에 있어서 국세청 채무를 가장 늦게 갚아나가곤 했는데요. 이는 국세청 미납 세금이 일단 무담보 채무에다가 국세청과 잘 이야기(?)만 하면 분할납부 또는 이자를 면해주기도 하기때문에 다른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국세청 채무는 항시 뒤로 밀리곤 하는것을 흔히 보게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세무사분들의 역할이 국세청과 밀린 세금가지고 어떻게 분할납부를 할지를 가지고 Payment Arrangement 관련으로 입씨름을 하는게 중요업무(?)중 하나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0,000 이상의 국세청 채무를 90일 이상 체납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와 같은 신용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용평가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록은 5년 동안 유지되며, 호주 내 금융 활동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정부가 발표한 2016-17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 중요한 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2017년 7월 1일부터 $10,000 이상의 국세청 채무를 90일이상 체납하고 있는 호주사업자번호를 소유한 사업자의 경우, 이를 방치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이들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보고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같은 신용사회에서 한번 신용평가 기관에 신용불량등으로 신용에 이상이 있는것으로 기록이 남으면 일반적으...

2016년을 마감하며 급하게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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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 시내 사무실 이전과 여러 밀린 업무등으로 블로그 포스팅이 뜸했습니다. 하필 원래대로 하면 여유롭게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간만에 만나서 망년회를 즐겨야하는 시기에 정말로 여러가지 뉴스들이 생기네요. 저희 사무실이 오늘이 2016년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이라 급한대로 알아두셔야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고 내년에 추가로 미흡한 내용을 보충하는 방법이 어떨까합니다. 먼저 최종 확정된 퇴직연금 관련 소식 입니다. 이전에 정부 예산에 발표되었던 각종 예산안이 야당인 노동당과 집권당 내부의 절충을 거쳐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블로그-1   이전블로그-2 영문 자료를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업데이트 (영문) 간단히 한국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Non-concessional contribution (NCC), 즉 세금공제를 안받고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Superannuation상한선이 기존의 연간 $300,000 에서 $100,000 으로 대폭인하 세금공제를 받고 납입할수 있는 Concessional Contribution (CC)가 연간 $25,000 로 축소 10% Income Test,  즉 피고용인으로 일하며 자영업(Self-employed)에 종사하는 투잡족의 경우에 고용주가 Superannuation Guarantee (SG)을 납입해줄경우 이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10% 미만이어야 개인적으로 CC를 납입할수 있던 규정의 철폐 Pension으로 전환할수 있는 상한선이 $1,600,000 으로 확정 Division 293법규에 의해 15% 추가 세금을 내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을 $250,000 로 축소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퇴직연금 납입에 소홀했던 분들에 대해 사용안한 소득공제를 ...

호주에서 사업할때의 급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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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호주내 한인 교민사회를 대상으로한 공정근로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의 최저급여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한인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소식입니다.  [FWO Media Release - Korean Community]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는 말이 있듯이 호주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급여와 각종 노동조건등은 사업을 진행하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 이라는점을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Fair Work의 감사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호주 국세청들의 감사역시 직원들의 신고로 인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고 급여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호주 유력일간지 Sydney Morning Herald 에 이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와소개할까합니다. [SMH 기사전문]   2015-2016년 회계년도에 호주 국세청이 접수한 신고내역인데요 5,573건 - 직원들이 사업장에 대한 캐쉬웨이지 관련 고발 2,813건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납부 미비 736건이 급여관련 원천징수세 (PAYG Withholding Tax) 징수 미비 671건 계약직과 정규직원 관련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2015-2016 회계년도에, 127,000 개의 카페, 식당 그리고 미용실등등의 현금 비지니스들을 파악하여 모니터하고 있으며, 이중에 15,000건의 감사를 통해 $208 million의 세금과 페널티를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호주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SuperStream   을 통한 퇴직연금 납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앞으로는 급여를 줄때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Single Touch Payroll  등을 ...

아동복 Pumpkin Patch 의 몰락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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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kin Patch의 몰락에서 배우는 호주 리테일 환경의 현실과 도전 과제 호주에 사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Pumpkin Patch사가 최근 은행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권단관리 (Receivership)에 들어가 조만간 폐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뉴스가 나와서, 관련 신문기사들을 읽어보고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업체의 성공담에만 주목하며 "나도 할수 있다"며 전의를 불태우곤 하는데, 사실 제법 자리잡은 기업체들의 몰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망할수도 있다"는 "실패"를 통해 배울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특히 제가 Pumpkin Patch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호주로 진출한 다국적기업이라기 보다는 뉴질랜드에서 시작하여 뉴질랜드에 상장되어있는 호주/뉴질랜드 토종업체로 "아동복" 업계에서는 호주/뉴질랜드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서 거의 모든 호주 쇼핑몰에서 Pumpkin Patch 매장을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자와 비슷한 나이의 중년분들은 아마도 호주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의 수많은(?) 생일 파티에 초대받고 아이들 친구들을 초대하며  주고받는 선물로써,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 옷장에 Pumpkin Patch옷들이 적어도 여러벌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국분들은 한국의 가족들로부터 아이들 옷가지들을 공수(?)받는 경우도 많기에 잘 모를수도 있으나 제 기억에 브랜드 인지도만큼은 호주에서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요. 사실 저도 여러번 블로그등을 통해서 이야기한바있는데 호주의 경우 인구 증가세가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는 환경에서 애들숫자가 늘어서 시장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왜 망하게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음의 몇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경쟁의 심화 이전에는 호주에서 아동복하면 Pumpkin Patch뿐이 생각할수 없었는데, 최근들어서는 Zara,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