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Fringe Benefits Tax (FB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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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nge Benefits Tax (FBT): 호주 사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내서 호주에 있는 특이한(?) 세금중 하나인 Fringe Benefits Tax, 흔히들 줄여서 FBT 라고 부르는 세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하는 이유는 먼저 FBT는 회계년도가 일반 호주 회계년도와 틀려서, 매해 3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필자가 지금 본 블로그를 포스팅하는 4월 초에는 지난 FBT 회계년도에 대한 신고를 준비하시기 시작하셔야할듯 하여 이를 상기시켜드림이 첫번째 이유 이고, 두번째 이유 는 FBT와 비슷한 세금이 한국에는 없어서 이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사업자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FBT관련으로 여러번 글들을 올린바 있으나, 기초부터 차분하게 정리된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생각나는데로 쓴글들이 많아서 언제 한번은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차에 이왕이면 FBT 회계년도 이전에 정리했다면 좋았을텐데 필자의 게으름(?)으로 또 한번 시기를 놓치는 느낌입니다. FBT란 무엇인가요? FBT는 고용주(employers)가 현금이외의 혜택 (non-cash benefits)을 피고용인 (employees)이나 피고용인들의 가족등등 (associates of the employee)에게 피노동인의 노동의 댓가 (employee's employment)로 제공할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호주같이 개인 소득세율이 높은나라에서 급여외에 다른방법 예를 들어 회사차량등등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세금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등을 원천봉쇄하는 세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FBT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직원이 받게되는 혜택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Taxable Value, 즉 세전가치로 환산한후에 당해의 최고 세율 (현재 49%)를 적용하게 됩니다. FBT 회계 연도는 언제인가요? 호주의 일반 회계 연도와 달리, FBT 회계 연도는 매년 4...

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에 대한 NSW주 토지세 할증과세 (Land Tax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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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블로그 포스팅이 뜸했네요. 먼저 독자분들께 미안하단 말씀 전하며 급한대로 2017년 3월, 그러니깐 이번달부터 실시하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세 할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주에 계신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NSW주에 주거용 토지 (Residential Land)를 소유한 외국인 (Foreigner)을 상대로 0.75%의 추가 할증 토지세 (Land Tax Surcharge) 가 기존의 토지세 (Land Tax)에 추가되어 부가됩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호주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개인 (Individual), 회사 (Company), 신탁 (Trust), 수혜자 (Beneficiary)이며,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영주권소지자 (Permanent Resident) 역시 이세금의 적용을 받을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호주 영주권자이신데 호주에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한국에 거주하시는분들 등등이 좋은 예일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NSW 정부 웹사이트 바로가기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

점점 강화되는 Fair Work 감사. 당신의 비지니스는 준비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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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규정등을 지키지 않아 연일 Fair Work Ombudsman (FWO) 감사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되는 조그만 자영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잘 알려진 다국적기업들까지 많은 사업체가 문제가 되고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100 Million에 육박하는 급여를 갈취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체인의 임금 착취로 시끄러웠으나 최근에는 Caltex 주유소 체인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자헛 체인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감사결과 Pizza Hut의 경우 무려 91%의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최저급여 문제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민사회를 들어다 보면 전문 브로커들이 워홀 직원들을 부추겨서 페어워크 (Fair Work) 에 고발하고 돌려받는 비용을 서로 나눈다는둥의 거의 "괴담" 수준의 루머가 돌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FWO에서 한국계 관련 적발내용 및 업체명들을 실명으로 발표하여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FWO 관련자료 보기] 엄연히 최저급여등은 법이 정한 직원들의 권리이지만 많은 교민사회 사업자분들이 남들도 다 그렇게 준다 또는 경기가 안좋아서 등등의 이유로 최저급여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FWO 을 통한 법원의 제재들의 4분의 3이상이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에 대한것임을 감안할때 앞으로 이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교민기업체들의 경우 더욱더 강화된 감사와 제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Fair Work 는 이와 관련하여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주 호주신문에는 브리스번에 위치한 일본식당에서 4년간 $148,170 만큼 최저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댓가로 제대로 지분안된 급여의 지급은 물론이고  법원는 무려 $200,000 이상의 벌금을 회사와 오너에게 부가하였는데, 이는 벌금이 원금보다 큰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 라고 볼수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문에서 주목 해야할 내용은, 판결을 맡은 Vas...

호주 사업자 주의: 국세청 채무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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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업자 주의: 국세청 채무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벌써 2017년 새해가 밝은지도 한참 지나서 벌써 1월말입니다. 호주에서 사업하시는분들과 제 글들을 읽고 계신 여러 독자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새해 복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제가 쓰는 첫글의 내용은 사업하시는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일듯합니다. 사업을 하다 자금 회전 또는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부채상환 순서에 있어서 국세청 채무를 가장 늦게 갚아나가곤 했는데요. 이는 국세청 미납 세금이 일단 무담보 채무에다가 국세청과 잘 이야기(?)만 하면 분할납부 또는 이자를 면해주기도 하기때문에 다른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국세청 채무는 항시 뒤로 밀리곤 하는것을 흔히 보게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세무사분들의 역할이 국세청과 밀린 세금가지고 어떻게 분할납부를 할지를 가지고 Payment Arrangement 관련으로 입씨름을 하는게 중요업무(?)중 하나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0,000 이상의 국세청 채무를 90일 이상 체납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와 같은 신용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용평가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록은 5년 동안 유지되며, 호주 내 금융 활동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정부가 발표한 2016-17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 중요한 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2017년 7월 1일부터 $10,000 이상의 국세청 채무를 90일이상 체납하고 있는 호주사업자번호를 소유한 사업자의 경우, 이를 방치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이들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보고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같은 신용사회에서 한번 신용평가 기관에 신용불량등으로 신용에 이상이 있는것으로 기록이 남으면 일반적으...

2016년을 마감하며 급하게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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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 시내 사무실 이전과 여러 밀린 업무등으로 블로그 포스팅이 뜸했습니다. 하필 원래대로 하면 여유롭게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간만에 만나서 망년회를 즐겨야하는 시기에 정말로 여러가지 뉴스들이 생기네요. 저희 사무실이 오늘이 2016년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이라 급한대로 알아두셔야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고 내년에 추가로 미흡한 내용을 보충하는 방법이 어떨까합니다. 먼저 최종 확정된 퇴직연금 관련 소식 입니다. 이전에 정부 예산에 발표되었던 각종 예산안이 야당인 노동당과 집권당 내부의 절충을 거쳐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블로그-1   이전블로그-2 영문 자료를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업데이트 (영문) 간단히 한국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Non-concessional contribution (NCC), 즉 세금공제를 안받고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Superannuation상한선이 기존의 연간 $300,000 에서 $100,000 으로 대폭인하 세금공제를 받고 납입할수 있는 Concessional Contribution (CC)가 연간 $25,000 로 축소 10% Income Test,  즉 피고용인으로 일하며 자영업(Self-employed)에 종사하는 투잡족의 경우에 고용주가 Superannuation Guarantee (SG)을 납입해줄경우 이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10% 미만이어야 개인적으로 CC를 납입할수 있던 규정의 철폐 Pension으로 전환할수 있는 상한선이 $1,600,000 으로 확정 Division 293법규에 의해 15% 추가 세금을 내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을 $250,000 로 축소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퇴직연금 납입에 소홀했던 분들에 대해 사용안한 소득공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