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불 - 자연재해등으로 가지고 있는 세무 자료가 유실된다면?

이미지
세무 자료가 소실되었을 때, 호주에서 알아야 할 세무신고 절차 현재 호주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사상 최악의 규모로 확대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뉴스가 전해지며 많은 분들이 걱정과 안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스(NSW)와 빅토리아(VIC) 주에서 많은 가족들이 이번 산불로 인해 집과 일터를 잃고 큰 곤경에 처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세무자료 소실 시 대처 방법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세무 관련 자료가 소실된 경우, 호주의 세무 자진 신고 시스템(Self-Assessment System)에 따라 납세자는 **추정치(estimate)**를 기반으로 세무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추정치를 사용하여 세무신고를 할 경우 해당 소득 추정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호주 국세청(ATO)의 소정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TO 양식: 추정 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호주 국세청의 양식은 다음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ATO 국세청 양식] Reasonable estimate for documents destroyed by disaster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실된 세무 자료의 기간 자료가 소실된 장소와 일자 사업 활동 내역 추정 소득에 대한 세부 사항 세무 자료 재구성 및 세무 신고 연기 추정치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호주 국세청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세무 자료를 재구성(Reconstruct)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신고 및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정 소득을 산출할 때는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자료들, 예를 들어 PAYG 연차 보고서, 활동 보고서(Activity Statements), 세금 신고서(Tax Returns), 공급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 은행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

호주에서 변호사비용은 다 세금공제가 되나요?

이미지
"호주에서 법률비용(Legal Expenses)은 세금공제 대상일까? 알아야 할 주요 사항" 한국에서는 "송사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역시 소송등으로 법정에 가보신분들이나 또는 변호사분들과 일을 같이 해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호주에서 변호사 비용 또는 법률비용 (Legal Expenses)은 정말 엄청나게 비싼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한참전에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따로 블로그글을 남긴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률비용(Legal Expenses)이 세금공제 (Tax Deduction)대상인가? 라는 주제로 잠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많은분들이 법률비용은 다 세금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시고 본인이 회계사와 변호사를 겸하고 있기에 이와관련한 여러 질문들을 받기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금공제가 가능한 법률비용 일반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위해 운영하는 사업관련으로 지출한 법률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지만 만약 법률비용이 Capital (자본관련), Domestic (집안일 가정관련) 또는 Private (개인적) 일 경우에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Capital 관련 비용: 부동산 매매, 토지 강제수용 (Land Resumption), 부동산 명의 관련 변호사비용 등은 자본 성격의 비용으로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이러한 비용은 양도소득세(CGT) 계산 시 비용 기반(Cost Base)으로 사용됩니다. Domestic 또는 Private 비용: 이혼 소송, 유산 상속 관련 법률비용 등 개인적 성격의 비용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 조항에 따른 예외 또한 어떠한 법률비용은 비용의 성격이 Capital 또는 Private 일수 있지만 특정 세법조항에 의해 세무공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특정 세법조항상 세무공제가 가능한 법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세무신고 준비 (the preparation o...

워홀(Working holiday makers)을 고용하시나요?

이미지
호주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고용 시 필수 확인 사항: 세율, 비자, 퇴직연금 가이드 많은 호주의 사업자분들이 워홀 즉 Working Holiday Makers분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매해 호주로 입국하고 있으며, 한국인 사업자분들역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덧 워홀분들은 호주 교민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교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용주분들이 워홀분들을 고용함에 있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부분이 많은듯하여 이자리를 빌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Tax file number declaration form   을 작성하게되는데요. 이때 Section A의 8번 문항의 질문에서 고용된 직원이 Working holiday maker 로 확인되면 다음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등록절차 워홀분들에게는 15%의 세금이 적용되기때문에 워홀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을 안한 고용주는 외국인 세율 foreign resident tax rate 및 Penalty가 부과될수있습니다. 등록철자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될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mployer registration for working holiday maker 비자확인 일방적으로 직원이 워홀이라 하더라도 고용주는 이민성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 service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워홀비자인 Subclass 417 또는 46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EVO 바로가기 15% 세율 적용 및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워홀분들에게는 연소득 $37,000 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소득에 대해서 일반세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많은분들이 어차피 한국에 돌...

CRS - 해외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계신지요? 호주 국세청의 세무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CRS(Common Reporting Standard)와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 중요성 **CRS(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CRS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2014년에 체결한 다자간 조세 정보 자동교환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금융기관이 계좌 정보를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CRS 적용 현황 호주에서는 2017년 7월 1일 부터 CRS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국세청(ATO)은 한국을 포함한 호주 거주자의 해외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매년 갱신되며, 올해에도 해외 금융 자료가 호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의 금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를 통해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 금융 정보가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CRS를 통해 FATCA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국가의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이를 통해 해외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며, 관련 정보는 ATO - Foreign tax resident reportin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호주 국세청은 한국을 포함한 호주 거주자의 해외 각국의 은행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AEOI) 받게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곧 이들 해외 금융자료가 호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Foreign Account Ta...

2019년 7월 1일부터 캐쉬잡 현금 급여는 더 이상 세금공제가 안됩니다.

이미지
지하 경제와 '캐쉬잡'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 및 세금 공제 불인정 요즘 경기가 안좋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자주 듣곤합니다. 이전에는 매번 다들하는 푸념이려니 하였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자료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 여러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선거후에 반짝했던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들도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현재 호주 경제지등에서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외부적으로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국경제에 상당히 기대고 있는 호주의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호주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는 기준금리를 이번달에 호주 역사상 최저치인 1.25%로 낮추었고 앞으로도 계속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심지어 오늘기사를 보니 경기가 호황이라는 미국 연준(FRB) 역시 이자율인하(?)를 고려하는듯합니다. 혹자들은 이자율 하락을 보며 좋아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는 중앙은행들 역시 경기하락을 예상하고 선행적인 조치를 취한것으로 이해되기에 앞으로 경기 전망은 사실상 어두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NAB가 최근 발표한 NAB index of business conditions을 보면 소매업종 (Retail sector)의 경우 이전 전세계 금융위기 수준의  최악의 상황(GFC-level terrible)으로 사실상 Recession, 즉 경기불황이라는 보고서 발표되었는데, 많은 교민분들이 장사 즉 소매업종에 종사하기에 "경기가 안좋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ABC 관련기사] 호주 정부의 규제 강화와 사업체의 책임 사업체가 힘들어지면서 일부업체들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들을 Unreported 'cash in hand' payments, 즉 보고안한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정부의 여러부서들이 각종 제재안들을 발표하면서 교민사업체분들의 주의를 요구합니다...